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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조양호 회장 퇴직금 50%↑' 원안 통과..조원태 부사장 사내이사 재선임

27일 열린 대한항공 제53기 주주총회에서 한 주주가 최근 이미지가 추락한 회사에 대해 소신있게 자신의 발언을 밝혔다. 이날 서울 대한항공빌딩 대강당에서 440명의 주주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 등이다. 지창훈 사장이 진행한 주주총회에서 "하반기 유가가 하락하면서 경영 환경이 다소나마 개선됐다"며 "영업이익 3725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임기가 만료됐던 조원태 부사장은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이윤우, 김승유 사외이사 또한 중임됐고 반장식 前 기획재정부 차관이 새로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이사 보수한도 승인 건 진행 중 한 주주는 주총에 대한 안내의 미흡한 점에 대해 지적하며 "주주를 우습게 보고 추태를 부리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주주나 종업원이 무슨 죄가 있냐. 집행부에서 실수를 해 대한항공 이미지가 몰락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다"며 밝혔다. 그는 또한 금요일 오전 9시에 열린 주총을 지적했다. 해당 주주가 발언하는 동안 다른 주주들은 의안에 대한 발언을 하라며 말하기도 했다. 이에 그는 사외이사에 대해 언급하며 "한진해운 투자건 등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이이제기, 보충설명하는 사람이 없다. 거수기 노릇하고 오너의 꼭두각시, 이런 사외이사는 다시 선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주주의 발언이 끝나자 지 사장은 "오시는 데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 충고와 격려의 말씀으로 명심해서 회사를 잘 운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변건의 건이 통과됐다. 이 의안이 통과함에 따라 조양호 회장은 재임기간 1년에 4개월 분에서 6개월 분의 퇴직금을 지급받게 됐다.

2015-03-27 11:13:15 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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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캐피탈, 금융소비자보호헌장 발표…"고객서비스 강화"

효성의 금융전문계열사인 효성캐피탈이 고객중심의 금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 효성캐피탈은 최근 임직원의 서비스 마인드를 개선함으로써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사차원의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이번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은 금융사의 개인정보유출 등 고객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고, 임직원들이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마련했다. 보호헌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일처리, 불합리한 금융 관행 개선, 금융소비자 정보 보호, 법률 준수 및 전문성 강화,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 등 다섯 가지 항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보호헌장은 2013년에 실시한 고객중심 경영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발표한 것이다. 김용덕 효성캐피탈 대표이사는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은 고객중심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전 임직원이 모든 업무수행 단계에서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며 "이번에 제정된 헌장이 단순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직원들의 인식전환을 통해 만족스러운 상품과 서비스로 고객에게 보답하고, 고객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효성캐피탈은 매년 고객서비스수준을 진단해 고객만족향상을 위한 개선활동을 실시하는 동시에 법규 준수,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항목을 자체 점검해 우수사례를 전사 임직원에 전파한다고 전했다. 또 상품개발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상품 판매 전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 판매 단계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2015-03-27 11:11:07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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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상 효성 부사장 “문화예술 지원활동 지속할 것”

효성은 전날 예술의전당 푸치니홀에서 열린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및 우수기관 인증식'에서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이번 인증식은 지난해 1월 문화예술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첫 시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했다. 문화예술후원의 횟수가 많고, 지속성이 높으며, 적절한 운영체계를 가졌는지 등의 항목을 평가해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10개 기관, 3개 매개단체를 선정했다. 효성은 '요요마와 실크로드 앙상블'과 함께 2010년부터 다문화가정 청소년 및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티칭 클래스'를 개최했다. 또 중증뇌병변장애아동시설 '영락애니아의 집' 아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클래식 음악회'를 열었다. 또한 장애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온누리 사랑 챔버'와 학교폭력예방 뮤지컬을 만드는 '사단법인 아리인'을 후원했다. 조현상 효성 부사장은 인증식에 참석하여 "도움이 필요한 계층과 사회를 어우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문화예술 지원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IMG::20150327000080.jpg::C::480::26일 예술의전당 푸치니홀에서 열린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및 우수기관 인증식'에서 조현상 효성 부사장(오른쪽에서 5번째)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에서 6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5-03-27 11:00:48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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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법 공청회...이재용 재산 환수 '최대 논란'

이학수법에 대해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26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주최로 열린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학수법) 공청회에서 제3자 재산권 환수, 평등권침해, 이중처벌 등의 문제를 놓고 공격과 방어가 이어졌다.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으로 부당하게 획득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이익을 환수하려는 입법움직임이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에 들어선 것이다. 특히 법무부는 이학수법의 '환수'를 사실상 형법상 '몰수'로 보고 있어 삼성SDS 사건에서 실형을 받지 않은 이재용 부회장 등 제3자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형법에선 몰수의 대상을 범죄자로 한정하고 있어서다. ◆이재용 재산 '환수' 논란…민사냐 형사냐 이날 공청회에선 제3자의 재산권 침해 여부를 놓고 창과 방패의 맞대결이 이뤄졌다. 우선 범인이 아닌 제3자가 가진 이익까지 환수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법안은 형사법적 절차와 무관하게 법무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특정재산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까지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적법절차원칙에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2009년 삼성SDS 사건과 관련,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김인주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학수법이 통과되면 이재용 부회장 등의 재산도 환수된다. 삼성SDS BW를 헐값으로 사들여 현재 상장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한 게 법안의 핵심이다. 형법 제48조에 따른 몰수는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학수법이 만일 범인 외의 자에게 특정한 범죄수익이 귀속됐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수익 등을 형사적 형벌 수단인 몰수를 이용해 환수하는 것은 형법의 기본원리에 배치된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사상 절차에 따른 범죄수익 등의 환수는 범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범인이나 제3자나 누구든지 범죄수익을 소유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의 경우 민사상 몰수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구분치 않고 있다. 다만 형사상 몰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범인과 그가 소유한 해당 재산만을 몰수 할 수 있다고 한 교수는 설명했다. 이학수법은 민사적 환수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형법 원리의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진우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장은 "법안은 범죄적 횡령.배임과 관련해 점죄수익을 '환수'한다는 표현을 썼지만 정부는 검사의 집행으로 재산을 강제처분할 수 있어 현행법상 형법의 몰수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법안의 범죄수익 환수 절차가 민사상 환수가 아니라 형법상 몰수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학수법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권 침해 문제 등은 더욱 논란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정 개인 '타깃'…기업조직 범죄 '타깃' 이학수법이 평등권을 침해하느냐를 놓고도 토론이 이어졌다. 전원책 변호사는 "이 법안이 특정재산범죄의 수익을 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은 삼성 SDS BW발행사건을 그 표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개별사건법률(처분적법률)로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법률은 일반적으로 적용돼야지 어떤 개별사건에만 적용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학수법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과 같은 경제조직 내부에서 이뤄지는 배임이나 횡령에 대해 적용한다"며 "재벌기업이 삼성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맞받아쳤다. 이밖에 이중처벌 논란도 뜨거웠다. 전 변호사는 "삼성SDS BW를 통한 편법상속 사건에 따른 모든 처벌과 피해배상은 이미 종료됐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또다시 처벌하는 감정적 입법이 된다"고 지적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443억의 증여세를 납부했고 회사에 끼친 손해배상으로 지연이자등을 포함 삼성SDS에 357억원을 배상했다는 게 전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법안 찬성진영에선 형법 제49조에 따라 몰수는 다른 형벌에 부가해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몰수 부가성 조항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몰수의 형태를 추가로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영미권에선 몰수와 관련해 형사적 절차와 민사적 절차를 모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태섭 변호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새누리당 소속 나성린.류성걸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새정연에서는 강기정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홍종학 전순옥 박기춘 김영록 김기식 설훈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5-03-26 16:16:59 송정훈 기자
2,3차 협력업체, 대기업 신용으로 대금결제

삼성전자, 현대차 등 10대 대기업의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물품대금을 대기업의 매출채권으로 결제하는 상생결제시스템 도입돼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2·3차 협력사들이 대기업 신용을 바탕으로 부도 위험을 피하고 저렴한 금융비용으로 신속하게 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게 돼 자금난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상생결제시스템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생결제시스템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비롯해 LG전자, 포스코, SK텔레콤, KT. 롯데, 효성,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10대 대기업이 참여하며, 1∼3차 협력사 3만여 개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이 참여한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물품대금으로 외상매출채권을 지급하는 것은 1차 협력사에만 국한됐으며, 2·3차 이하 협력사로 내려가면 협력사 자체 신용을 기반으로 발행한 어음으로 거래해왔다. 이 같은 어음은 부도 위험과 담보 설정 부담이 큰 데다, 당장 현금이 필요한 경우 사채시장 등에서 높은 할인율로 현금화해 협력사가 지는 금용비용 부담도 컸다. 그러나 상생결제시스템이 도입되면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2·3차 이하 협력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이하 협력사까지 대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거래하게 돼, 협력사들의 연쇄부도 위험을 피하고 금용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이 산하 협력사 간의 대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게 무위험으로 할인·유통되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정부는 2·3차 이하 협력사들의 채권할인 비용을 평균 5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1차 협력사에도 채권 발행자에게 지급되는 환출이자와 예치이자로 부수적인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산업연구원은 앞으로 10대 그룹, 100대 기업이 참여할 경우 상생결제시스템 규모가 139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지금처럼 어음을 사용할 때와 비교해 2차 협력사는 1천795억원(평균 27%), 3차 협력사는 2천587억원(평균 49%)의 금융비용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해당 기업들의 현금흐름 개선과 투자 확대로 이어지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1조2천659억원의 총생산 증가와 8천861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관측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상생결제 실적에 대해 0.1∼0.2% 수준의 세액공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도 상생결제시스템 참여 실적을 가점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10대 대기업을 포함해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112개와 거래관계에 있는 1∼3차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생결제설명회를 내달 27∼30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5-03-26 12:26:01 송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