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드라이몰탈 6년간 담합한 시멘트 3사 '거액 과징금' 부과
드라이몰탈 가격 등을 6년간 담합한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즉석 시멘트로도 불리는 드라이몰탈은 시멘트와 모래를 균일하게 섞은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물만 부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 주택의 바닥 및 벽체 미장 재료로 주로 사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드라이몰탈의 가격과 업체별 시장점유율을 미리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이들 3개사에 과징금 573억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3개사는 2007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평균 주 1회 간격으로 영업 담당자 모임을 열고 드라이몰탈 가격을 주기적으로 올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담합 탓에 일반 미장용 포장(40kg) 제품 가격은 2007년 1900원에서 2013년 3200원으로 70% 가까이 올라갔다. 2007년 3만6000원이었던 바닥 미장용 1톤 제품 가격은 매년 2000∼3000원씩 올라 2013년에는 4만8000원까지 33% 인상됐다. 이들 3개사는 가격뿐만 아니라 거래 권역에 따른 업체별 시장점유율도 서로 합의해서 정했다. 가령 2009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수도권·중부권·강원권의 경우 이들 3사는 한일시멘트 50∼52%, 성신양회 33∼35%, 아세아 15∼17%로 각 사의 드라이몰탈 시장점유율을 미리 합의했다. 미리 정한 점유율을 초과해 드라이몰탈 물량을 수주한 사업자는 애초 합의대로 해당 지역에서 물량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에게서 제품을 강제 매입하도록 하는 등 페널티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3개사는 수도권, 중부권, 강원권, 경상권 등 호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시장점유율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한일시멘트에 414억원, 아세아에 104억원, 성신양회에 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멘트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지속적으로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건설자재 가격 담합은 건축비용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번 적발을 통해 드라이몰탈 시장의 경쟁 회복과 더불어 건축비 인하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