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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 통지, '이메일'로도 "정당하다"

최근 이메일로 근로자 해고 통지를 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정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근로자 해고 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그간의 통념이 깨졌다는 평가다. 24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최신 직장내 판정사례'를 보면 지난해 12월 중노위는 한 근로자가 직장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고 각하 판정을 내렸다. 해당 근로자는 회사 이메일과 개인 상용 이메일로 해고 사유를 통보받은 게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노위는 "사용자가 3개월 인턴으로 사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본 채용을 거부하면서 회사 이메일과 개인 상용 이메일로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보한 것에 대해 서명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지난해 11월에도 구두로 해고 통보한 당일 이메일로 해고통지서를 발송한 사건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 당시, 중노위는 2015년 9월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메일을 통해서도 근로자가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됐으면 서면과 같은 효력이 지닌다고 판정했다. 이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활용한 해고 통지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라서 주목받고 있다. 중노위는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해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이메일 해고 통지가 가능하다는 판정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020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법률 규정을 고려하라'는 예외 조항이 빠져서다. 이전까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로서 효력이 있었는데 개정법으로 예외가 없어지면서 이메일 해고 통지도 유효해졌다.

2023-01-24 13:35:0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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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위험등급 산정기준 하나로…깜깜이 투자 없앤다

앞으로 금융회사별로 제각각이던 금융상품 위험등급 산정기준이 하나로 통일된다. 금융소비자는 원금손실 등 위험성이 있는 투자성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통일된 기준에 따라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투자성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상품 판매·자문업자가 투자성 금융상품을 권유할 경우 그 상품의 위험등급을 정해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험등급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산정해 실제 위험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일부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이 적용되며, 변액보험, 특정금전신탁을 포함한다. 위험등급은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매사는 제조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조사의 위험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 등급은 1~6등급까지 나뉘며 1등급이 가장 위험한 상품 등급이다. 최종등급은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며, 환율 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해 1~2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또 유동성 위험에 따라 환매불가·비용발생·환매가능 등으로 분류해 별도로 기재한다.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고난도 상품은 2등급 이상을 부여한다. 등급산정은 상품을 권유·판매하는 시점에 산정하고, 수시로 판매되거나 환매가 가능한 상품은 결산시점에 맞춰 연 1회 재산정한다. 판매사는 위험등급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투자성 금융상품 판매 시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해당 위험등급 산정 사유 등 위험등급의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투자성 위험상품의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에는 보다 상세한 사항이 반영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은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올해 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24 13:22: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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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자본시장 접근성↑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를 폐지한다.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통해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할 경우 결제즉시(T+2) 투자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없앤다. 국제기준에 맞춰 제도를 개선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MSCI)은 자본시장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외국인 투자자의 사전등록의무화 ▲장외거래 사전심사절차 ▲통합계좌 이용시 투자내역 즉시보고 ▲영문고시 접근성 제한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의 등록의무를 폐지한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 채권 등을 투자하려면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해야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등록하면, 법인과 개인 투자등록번호(외국인ID)가 부여되고, 실시간 거래내역이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구조다. 앞으로는 증권사가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치면 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법인은 법인식별기호(LEI), 개인은 여권번호가 식별번호로 활용돼 계좌정보가 관리된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은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 통합계좌도 활성화한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글로벌 운용사와 증권사가 본인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다수 투자자가 주문한 주식매매를 통합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계좌개설 시 투자자등록을 사전에 마친 외국인만 포함할 수 있고, 결제 즉시(T+2) 최종투자자별 투자내역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2017년 이후 통합계좌를 사용한 사례가 없다. 금융위는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통합계좌 명의자인 글로벌운용사는 최종투자자를 확인하고, 통합계좌를 개설해 준 증권사는 세부투자내역을 관리한다. 금융당국은 감독 목적으로 필요하면 최종투자자의 투자내역을 요구해 징구하고, 불응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를 확대해 사전심사 부담도 줄인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상장증권 거래 시 장내거래를 원칙으로, 장외거래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사후신고로 장외거래가 가능한 경우의 범위를 확대해 신고부담을 낮춘다. 현재 사후신고로 장외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조건부 매매, 직접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CB·BW) 권리행사 등이다. 금융위는 3분기 이후 펀드 합병·이전 이후 실질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나 기업합병·구조개편에 따른 현물출자, 현물배당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기업의 영문공시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내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등 대규모 상장사는 거래소 공시 중 결산관련사항, 법정공시 공통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사항 등 중요정보를 영문으로 공시해야한다. 2026년에는 대상법인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 투자제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고, 이후 시스템 개발을 거쳐 연내 시행할 것"이라며 "투자환경이 개선돼 투자가 점차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24 13:22:5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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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또 물가 낙관론 "하반기 3%대"…금리 구두 개입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내려갈 것이라며 또 다시 물가 낙관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연초 전기·가스요금에 4월부터 맥주, 막걸리 등 주류 가격 인상도 앞두고 있는데 정부가 물가 상황을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추 부총리는 최근 금리 인상 움직임에 서민·민생경제 영향을 언급하는 등 통화 시장에 구두 개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전날 YTN뉴스24에 출연해 물가·통화정책 관련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여타 선진국의 물가가 8~10%인데 우리는 5% 물가로 서서히 안정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요금 인상도 대기하고 해서 아직까지 상방압력이 높다"면서도 "그렇지만 1분기가 지나면 4대% 물가를 보게 되고, 하반기에는 3%대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물가 안정이 굉장히 긴요하다는 생각에서 각종 관세를 낮춘다든지 각종 세금 인하해서 우리 국민이 일방적으로 접하는 민생물가 안정에 우선점을 둘 것"이라며 "물가는 서서히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원유 등 국제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1998년 IMF 위기 이후 가장 높은 5.1%를 기록했다. 올해도 공공요금에 생필품, 주류 가격 등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어서 당분간 고물가가 지속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추 부총리는 또 다시 물가 낙관론을 들고 나왔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9월에도 추석 명절 이후 10월부터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이란 물가정점론을 주장했다. 그때도 추 부총리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 예측과 다를 것이란 우려가 컸다. 실제 11월부터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량을 대폭 줄이기로 합의하면서 국제유가가 요동쳤다. 추 부총리는 최근 급격하게 오른 금리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구두 개입식 발언을 해 논란이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데 내외 금리차 등의 이유로 일정 부분 금리를 올려 물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파르게 오르다보니 한쪽에는 민생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서민·일반 경기에 큰 타격 줄 수 있겠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다"며 "금리정책을 하는 금통위에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의 이 같은 금리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재정 정책 담당인 기재부 수장이 통화정책인 금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한은의 독립성을 해치고,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특히, 투기세력에게 외환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준금리는 1년에 8번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단·장기금리에 이어 예금과 대출금리가 오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줄어 물가가 낮아지고 과열된 경기가 진정되는 효과가 생긴다. 그런데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구두 등으로 개입하면 한은이 금리를 올려도 시중금리가 내리고, 통화정책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 문제는 추 부총리의 금리 관련 구두 개입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9월 한은이 기준 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을 내비치자 구두 개입성 발언을 했다. 그는 "미국과 (국내) 금리 격차가 커지면 외환 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리 인상에 가파르게 쫓아가자니 국내 경기 문제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 여러 대출자들이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를 경우 가계부채와 함께 서민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이는 경기 침체를 더 가속화할 수 있어 그가 우회적으로 통화정책에 구두 개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아직 금리 인상 기조 유지 등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할 때"라며 "재정당국이 개입해 시장에 금리 인상을 회피한다는 시그널을 줄 경우 투기세력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1-24 13:09:1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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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어린 상사에 부하들 집단 시위 '직장 내 괴롭힘'…미용사·필라테스 강사 근로자?

최근 하급 직원들이 집단으로 직장 상사를 힘들게 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판정이 나왔다. 미용사나 필라테스 강사 등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정도 있었다. 23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밝힌 최근 직장 내 새로운 분쟁 양태 관련 판정례를 보면 직장에서 하급자들이 집단으로 상급자의 사임을 촉구한 사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정됐다. 직장 내 괴롭힘은 통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를 괴롭혔을 때 법 위반으로 인정된다. 이번 사례를 보면 한 제조업체 생산라인의 한 그룹장(조장)이 하루는 조원들에게 근무태도를 지적했다. 조원들은 조퇴하거나 외출할 때 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조원은 총 19명, 이 중 16명은 조장보다 나이가 많았고, 근속연수도 더 길었다. 이후, 조원들은 집단행동에 나섰다. 그들은 조장의 사임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거나 서명 운동도 했다. 조장이 식사를 하는 구내식당에서 사임 촉구 홍보물을 돌리기도 했다. 조장은 정신적 압박에 시달렸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동료의 손가락질과 조원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울과 불안 증상에 시달렸고, 진통제 없이는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 이후,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장이 괴롭힘을 당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회사는 조원 19명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원 19명 중 괴롭힘 정도가 심한 12명은 징계를 받았는데 괴롭힘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직원 3명은 출근정지 2개월에 처해졌다. 징계를 받은 조원 중 한 명이 회사 처분해 불복했다. 징계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조원의 징계가 합당하다고 최종 판정했다. 중노위는 "그룹원들에 대한 근태 및 생산관리,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상급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주도한 근로자에 대해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며 "다수에 의한 집단적 괴롭힘 행위가 직장 질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고, 이 사건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인 위축이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용실에 일하는 헤어디자이너나 체육시설 내 필라테스 강사 등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정도 나왔다. 근로자성 여부는 실질적 사용·종속관계에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가 판단의 근거가 된다. 헤어디자이너의 경우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미용서비스 등 시술내용과 관련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다. 별도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았고, 근무시간에 자유로운 외출이 가능한데다 보조업무를 위해 제3자를 채용해 대체할 수 있었던 점 등도 사유였다. 중노위는 "시술에 필요한 가위, 드라이기는 헤어디자이너 개인이 구비했던 점,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미용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점, 고객의 예약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고, 이를 어겨도 징계 등 명시적인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성을 부정했다"고 설명했다. 필라테스 팀장급 강사도 사용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급 없이 수업료의 일정비율을 보수로 받았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됐다. 중노위는 "프리랜서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기본급 없이 수업 횟수 등을 정산해 보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은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3-01-23 10:49:2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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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 '특수활동비' 절반 수준 깎였다…총 1254억원

올해 정부 특수활동비는 지난해보다 절반 가량 적은 1254억원으로 편성됐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나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23일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을 보면 국회는 올해 정부 특수활동비로 1254억원을 편성했다. 특수활동비는 지난해 본예산(2396억원) 대비 47.7%(1142억원) 감소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로도 47.3%(1125억원) 줄었다. 올해 특수활동비가 줄어든 데는 '정보보안비' 비목이 새로 들어가면서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게 된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정보보안비는 국방 등 보안이 필요한 분야에서 정보 활동과 관련해 사용되는 경비다. 올해 정보보안비는 모두 국방부 소관으로 1184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특수활동비와 정보보안비를 합한 예산은 총 2438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보다 1.8% 더 많은 규모다. 특수활동비를 부처별로 보면 경찰청이 -5억원으로 가장 크게 줄었다. 이어 감사원 -1억7000만원, 국세청 -1억5000만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000만원 등의 순으로 줄었다. 반대로, 해양경찰청 1억6000만원, 법무부 1억2000만원, 통일부 7000만원, 관세청 1000만원 등은 늘었다.

2023-01-23 10:11:1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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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뜨거운 회사채 시장…'우량기업'에만 수요 몰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많아지면서 현금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잇따르고 있다.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기업들이 수요예측에 내놓은 회사채 물량은 약 3조5650억원 규모다. 실제 발행 규모는 5조5155억원에 달한다. 예상보다 많은 수요가 몰리자 기업들이 증액 발행한 결과다. 회사채 시장은 달아올랐지만, 혜택은 높은 신용도의 우량 기업만 누리고 있다. 신용도 A등급 이하 비우량 회사채는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지난 17일 효성화학(A급)이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12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수요예측을 했지만 전량 미매각됐다. 화학제품 생산 업체인 효성화학은 지난해 원재료 가격 상승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말미암은 수요 감소로 영업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반면, 같은 날 수요예측을 한 LG화학(AA급)은 4조원에 달하는 돈을 끌어모았다. LG화학은 4000억원어치의 회사채 발행을 계획했지만, 최대 8000억원까지 증액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비우량채 내에서도 기업 재무 상황이나 대기업 계열사 여부에 따라 희비가 갈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자자들이 회사채 매입을 결정할 때 고수익보다 안정성에 무게를 두기 때문이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채권 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목격한 투자자들이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뜻이다.김은기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등급 하향 압력을 받는 효성화학은 수요 모집에 실패했지만 같은 A급에 속하는 신세계푸드는 발행에 성공했다"며 "모기업인 신세계그룹의 후광 효과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1-22 08:54:48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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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 계층 연탄 한 장 때려면...연탄값+배달료+최소주문 할증

등유에 이어 연탄마저 가격이 뛰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름을 앓고 있다. 연탄 쿠폰, 에너지 바우처 등 난방 지원에도 부담이 커 어느때보다도 추운 겨울을 나고 있다.21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 연탄값은 한 장당 850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100원 올랐다. 인건비, 재료비 상승에 최근 유류비 마저 급등하면서다.850원은 배달비가 포함된 가격이지만 차가 접근하기 힘들거나 고지대일 경우 추가금이 최소 50원에서 최대 100원까지 더 붙는다. 인력을 동원해 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량 배송이 아닐 경우에도 요금은 추가된다. 도는 이러한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말 3944가구에 연탄쿠폰을 지급했다. 지원 금액도 47만2000원에서 한시적으로 54만6000원까지 올렸다.나머지 가구는 연탄은행이나 후원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부족한 부분은 개인이 구매해야 한다. 취약계층은 연탄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다. 이들이 겨울을 보내려면 대략 한 달에 200장의 연탄이 필요하다. 850원으로 3개월만 따져도 51만원을 부담하는 셈이다.가격 상승에 연탄 사용 가구는 연탄 사용량을 줄이는 등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 거주하는 오모(72)씨는 "평소 하루 6~7장을 떼지만 한파가 거세지는 날에는 더 떼야 한다"며 "면사무소에서 받은 연탄을 다 쓰면 사비로 사야 하는데 수입이 없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이어 "천정부지로 솟은 등유값에 기름 보일러 설치는 엄두도 못낸다"고 막막해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말 추진했던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을 오는 2월까지 연장해 운영하는 중이다.에너지바우처는 연탄사용가구를 비롯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바우처 금액도 올려 1인 가구 15만3700원, 2인 가구 21만1600원, 3인 가구 28만8200원, 4인 가구 이상 38만5300원이 지급한다.

2023-01-21 21:00:52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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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아빠' 늘었는데…"휴직 후 새 직장 알아본다"

최근 육아휴직을 한 아빠는 늘어나고 있지만, 직장 복귀 후 차별, 부당 대우 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육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하고 돌아온 남성들이 직장에서 온갖 차별과 부당대우 등을 받고 있다는 글을 남기고 있다. 커뮤니티에는 "육아휴직을 낸 뒤 휴직 기간에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라", "육아휴직을 내고 애들이 잘 때 이력서를 보충하고 이직을 알아보라"는 내용의 글들이 다수였다. 또, 육아휴직 복귀 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일, 자신의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부서로 배치받는 등 경험담들도 올라왔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유급으로 최소 30일 최대 1년 이내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통계청의 '2021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한 사람은 전년대비 1.0%(1672명) 증가한 17만363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아빠는 4만1910명으로 1년 전보다 8.0%(3097명) 증가한 반면, 엄마는 13만1721명으로 1.1%(-1425명) 감소했다. 또, 기업체 규모 300명 이상인 대기업에 속한 근로자일수록 육아휴직을 한 아빠와 엄마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01-21 11:35:3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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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두번 울린 기재부, 황당한 설명 "맥주·탁주 세금 인상, 서민 위한 것"

최근 맥주와 막걸리 세율이 올라 4월부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이를 두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다. 올해 시행 예정이었던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세액공제도 기재부 실무진의 실수로 2년 늦춰질 상황에 놓여 구설수에 올랐다. 기재부의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상의 맥주·탁주에 대한 세율 인상은 오히려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입니다"란 제목의 보도 설명자료를 냈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 시행령에 따라 맥주의 대한 세율을 1ℓ당 30.5원(885.7원), 탁주는 1.5원(44.4원) 각각 인상했다. 그러자 올해 경기 침체 전망 속에 서민 주류인 맥주와 막걸리 세율을 올려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다. 문제는 기재부가 오히려 서민들을 위한 것이란 납득하기 힘든 설명으로 대응했다는 점이다. 현행 세법 체계에서 맥주·탁주는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데 소주와 와인처럼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와는 다르다. 종가세 방식은 출고가격이 인상되면 가격에 따라 세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종량세는 양에 대해 세 부담이 정해지는 대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ℓ당 세금을 조정한다. 맥주와 탁주의 경우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5.1%를 고려할 때 세금도 5.1% 올려야 한다. 반면, 기재부는 지난해 고물가 상황 등을 반영해 물가 상승률의 70%인 3.57%만 올리기로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가격 상승에 따라 세금이 늘어나는 소주·와인과 형평성 차원에서 맥주·탁주에 대한 세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결국, 고물가 상황임에도 물가 상승률 전부가 아닌 일부만 적용해 최종 출고 가격을 덜 올리는 효과가 생겼고, 이는 "오히려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란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 설명 자료 배포 후 비판의 목소리는 더 거세지고 있다.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층을 위한다면 기재부가 아예 세율을 올리지 말아야 했다는 이유에서다. 세율 인상은 기재부가 결정할 수 있어 결국 가격 인상 여부도 그 결정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번 세율 인상 결정 후 주류업체들은 정부의 주세 인상 직후인 4월 이후부터 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가격은 하방경직성을 띈다는 점에서 한번 오른 가격은 다시 내려가기 힘든데다, 업체들은 통상 세율 인상률보다 더 높게 출고가를 정한다는 점에서 예상보다 가격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기재부의 설명이 서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2023-01-21 11:20:57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