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 보니…14년간 청구액 2800여억, 67% '배상' 판결
지난 14년간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은 총 151건, 청구액만 약 2800억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9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노란봉투법이 다시 쟁점으로 급부상한 계기도 대우조선해양이 파업 과정에서 불법점거를 한 하청 노조에 4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현재 손해배상 소송은 대우조선해양 포함 쌍용차와 현대차, CJ대한통운, 현대제철 등 22건이 진행 중이다. 지난 국정감사 하루 전날, 고용노동부는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기업·국가·제3자가 노동조합이나 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 쟁의행위 등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에 앞서 손해배상 소송 관련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태조사 발표는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입법을 둘러싼 논란에 불을 지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14년여 간 노조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이 151건(73개소), 액수로는 2752억7000만원이 청구됐다. 이 가운데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주요 소송 대부분이 2009년 이후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쌍용차 포함 24건(13개소), 청구액은 916억5000만원이었다. 나머지 127건(64개소)은 판결 확정, 소 취하, 조정·화해 등으로 종결됐고, 청구액은 1836억2000만원이었다. 여기서 판결이 선고된 73건 중 법원이 인용한 사건은 49건으로 인용율은 67.1%였다. 소송의 절반 이상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의미다. 인용액도 350억1000만원으로, 인용사건 청구액(599억5000만원)의 절반 이상(58.4%)을 차지했다. 아울러,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은 주로 민주노총이었다. 민주노총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142건으로, 전체 소송(151건)의 94%를 차지했다. 청구액도 전체 청구액(2742억1000만원)의 99.6%였다. 한국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은 7건, 이 중 진행 중인 사건은 2건에 그쳤다. 소송의 대상을 보면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가 54.1%로 절반을 넘었다. 대우조선해양 사례처럼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경우는 25.5%였다.특히, 노조 간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가 49.2%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일반 조합원 대상으로는 22.3%였다. 야당과 노동계는 일반 조합원을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노동권 침해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