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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실수로…'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2년 늦춰지나

올해 시행 예정이었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입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실무진의 실수로 2년 늦춰질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뒤늦게 보완 입법에 나서 연내 시행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세법 개정대로 세액공제가 적용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기재부 관계자는 20일 "세법 개정하면서 부칙이 물려있다 보니 실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유예하면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워버린 것"이라며 "실무적인 오류로 올해 제도를 고쳐서 내년 연말정산 신고부터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금액별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 이내 지역 특산물인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고향시랑 기부금법을 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를 반영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개정안에 세액공제 시행일이 2025년 1월1일로 명시됐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면서 실무진이 실수로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일도 함께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세법대로면 올해와 내년까지 고향사랑 기부금을 납부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재부는 뒤늦게 이 같은 실수를 알게 됐다는 입장이. 이후 지난 10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적용 시기를 올해 1월 1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3-01-20 14:32:5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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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포럼 경제 세일즈 나선 추경호, "외국인 투자 친화적"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투자은행(IB) 등 해외 투자기관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 세일즈에 나섰다. 추 부총리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추진 등 글로벌 투자환경 개선 계획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WEF)에서 해외 투자기관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설명회(IR)를 주재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 올해도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세계 9위 외환보유액,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경상수지 흑자 지속 전망 등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견고하고 대응 여력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외국인 주식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와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외환거래 규제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신외환법 추진 의사도 밝혔다. 아울러, 그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속도를 내는 등 외국인 투자자 친화적이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국 자본시장 투자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금번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UAE 국부 펀드 등을 통한 300억 달러(약 37조원) 투자 공약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양국 정부는 물론 민간·공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성과가 조기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한국 경제가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 민간·시장 주도 경제로 전환,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미래 대비 등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1-20 13:56:4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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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 "韓, 아시아·글로벌 진출 테스트베드 적합

WEF 이노베이터 커뮤니티 참석 간담회서 스타트업들과 만나 강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프라와 인적 자원을 보유한 몇 안되는 나라인 한국의 기술력과 적응력을 볼 때 다양한 비즈니스를 만들어 내는 한국이 아시아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20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이노베이터 커뮤니티(Innovators Community)가 참석하는 'Korea Meets Innovators' 간담회에서 글로벌 스타트업과 만나 "아시아의 교두보로서 기술과 인재가 있는 한국을 여러분의 사업 파트너로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노베이터 커뮤니티는 세계경제포럼이 윤리성과 혁신성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있는 스타트업을 선정해 구성된 멤버십 커뮤니티다. 이 커뮤니티는 지난 2000년 기술선도 초기기업으로 시작해 올해는 유니콘기업까지 포함하는 커뮤니티로 확장됐다. 커뮤니티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세계경제포럼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세계경제포럼에 초청받아 글로벌 의제를 다룰 자격을 갖게 된다. 이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글로벌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에게 한국의 창업·벤처 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글로벌 경제전망과 창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 창업생태계의 도전 및 기회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금리인상 등에 따른 주요국의 경기 위축이 본격화되며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리스크가 큰 벤처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채권투자에 쏠리는 경향이 있다"며 "세계증시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공개(IPO) 등 회수시장은 계속 부진할 수 밖에 없어 중·대형 투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1-20 09:00: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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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 CB 악용 불공정거래 뿌리 뽑을 것"

금융감독원이 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하는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는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모 CB는 2020~2022년 3년 간 1384건, 총 23조2000억원어치 발행됐다. 앞서 2013~2015년(4조6000억원·481건)에서 대폭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21년 10조8000억원어치(598건)가 발행되며 전년(7조2000억원) 대비 50% 급증했다. 문제는 사모 CB 발행 규모 확대와 함께 CB 인수후 시세조종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주식으로 전환해 부당이득을 획득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에는 여러 상장사가 연계된 불공정거래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등 불공정거래 수법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으며, CB를 발행사가 회수한 후 최대주주 또는 제3자에 헐값에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교묘하게 빼돌리는 등 악용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사모 CB 합동대응반' 운영…집중 모니터링 이에 금감원은 '사모 CB 합동대응반'을 운영해 불공정거래, 공시 위반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조사하고 혐의가 확인된 사건은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사모 CB 합동대응반은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기업공시국·공시심사실 ▲회계감리1·2국 ▲금융투자검사국 등이 총출동한다. 우선 조사국은 혐의점이 뚜렷하거나 부당이득 금액이 높은 중대사건 위주로 조사에 우선 착수하고 속도감 있게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혐의자 연계 사건에 대해 조사 3개 부서가 동시에 참여하는 특별합동조사반을 운영하는 등 사건별 특성에 맞춰 조사 진행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업공시국과 공시심사실은 CB 관련 발행공시와 지분공시, 주요사항보고서 집중 심사를 진행, 위반 내역을 신속히 조치하고, 불공정거래 조사 착안사안 등을 조사국과 적극 공유한다. 회계감리1·2국은 사모 CB 발행 기업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할 계획이다. CB 발행 금액·횟수 과다, 조달금액의 용처 불분명 등으로 분식 위험도가 높은 기업은 우선적으로 심사·감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해 회계위반 혐의가 발견된 회사에 대해 신속한 감리를 실시한다. 금융투자검사국은 사모 CB의 매매·중개 과정에서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검사 시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사모 CB 활용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불법행위 은폐·조력 혐의 등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사모CB '대용납입' 심사 강화 특히 사모 CB 대용납입(현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권대금 납입하는 것) 등 관련 제도 개선과 심사 강화도 진행된다. 최근엔 대용납입을 통한 주주가치 훼손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상장사가 사채발행 대상자로부터 비상장주식 등 자산을 양수하면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때 채권 납입금과 자산양수대금을 상계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용납입한 자산이 부실화하면서 평가손실로 발생하고, 이 여파로 감사의견 거절까지 나오면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2019년 3584억원이었던 대용납입 CB 발행금액은 지난해 1조1352억원까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CB 발행 결정 주요사항보고서에 납입방법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추가한다. 대용납입의 경우 납입자산 상세내역, 평가방법을 적시하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한다. 이와 별개로 발행된 사모 CB 발행사가 만기 전 취득할 때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실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CB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 상 대용납입 자산의 평가방법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이라며 "공시정보에 대한 점검 및 분석을 통해 투자자가 유의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9 14:58:5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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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대처벌법' 결국 없앤다… 처벌 0건

정부가 사문화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처벌'에서 산업재해 '예방' 중심으로 법적 취지에 맞게 바꾼다는 취지다. 중대재해법 도입 1년이 지났지만 작년 한 해만 사망한 노동자가 644명에 달했다.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처리된 건 52건(20%)에 그쳤고, 처벌은 단 1건도 없었다. 중대재해법 제정 후에도 산재 감축 효과가 없고, 모호한 처벌 기준으로 현장 혼란만 가중시켜 '중대예방법'으로 법명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명칭이 처벌 위주란 부정적 인식을 주는데다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이란 법적 취지와도 맞지 않아 처벌 대신 예방이란 용어를 넣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노사 스스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법적 용어, 처벌 기준 등을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대재해법 도입 후 기소된 기업들은 많지만 대부분 수사 중이고, 처벌된 사례는 없어 현장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여기고 있다.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법 적용 대상 사건은 총 229건, 현재까지 처리된 사건은 52건(22.7%)에 불과하다. 이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34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11건뿐이다. 나머지 117건은 수사 중이다.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는 법적 취지와 달리 지난해 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건수는 611건, 총 64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사망자 683명과 비교하면 39명(5.7%) 감소에 그친 셈이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56명이 사망했는데 전년(248명)보다 되레 8명(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DL이앤씨, HDC 등 국내 상위 10대 건설사의 경우 지난해 사망자는 25명으로 전년(20명)보다 5명 늘었다. 아직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도 388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41명(53.0%)으로 절반 이상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 171명(26.6%), 기타 업종 132명(20.5%) 등이었다. 건설업과 제조업이 전체 사망자의 80%를 차지했다. 때문에 중대재해법이 산재 예방과 감축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은 모호한데 처벌만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징역형에 벌금도 최대 10억원으로 사업주 처벌 수위는 높은데 정작 어떤 사고가 처벌 대상인지, 정확히 처벌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영계는 불명확한 법 때문에 경영이 불안하다고 호소한다. 노동자들은 수사나 재판만 길어지고 처벌 사례는 없어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고 비판한다. 현행 중대재해법이 사실상 사문화 된 것이나 다름없어 '중대예방법'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 시행 후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봤는데, 경영주 처벌을 면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돼 온 거 같다"며 "빨리 기소되고 판결 사례가 나오면 기업에 주는 메시지가 컸을 텐데,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법 시행 초기보다 긴장도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2023-01-19 14:35:3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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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기준 모호" 기업들 '위헌소송' 잇달아…"처벌보다 예방시 인센티브"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망 등 중대재해로 기소된 기업들은 위헌소송 중이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이 모호하고 처벌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현장 내 논란을 줄이려면 산업재해 예방이란 법적 취지에 맞게 '처벌'이란 법적 용어를 '예방'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 발생 후 처벌보다 산재 예방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당근책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내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사례가 된 두성산업은 해당 법의 위헌 요소를 들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상태다. 에어컨 제조업체 두성산업은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사업장에서 16명의 노동자가 급성 중독돼 직업성 질병 산재로 인정받았다. 이후 두성산업은 국내서 처음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두성산업은 중대재해법이 헌법상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성산업의 변호를 맡은 화우 측은 "해당 법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으로 돼 있어 경영책임자 등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며 "곧바로 중벌주의로 가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고, 해당 법이 명확성, 과잉금지원칙 등에 어긋나는 만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1호'인 삼표산업은 올해도 수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5개월간 사고 조사 후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다. 이후 검찰은 삼표산업의 경영주도 소환 조사해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뒤이어 기소된 기업들도 줄지어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이다. 모두 해당 법의 명확성, 과잉금지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다만, 검찰은 위헌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현행 중대재해법에 근거해 수사한 뒤 기소한다는 입장이다. 사망 등 중대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수사와 재판은 길어지면서 현행 중대재해법이 산재 예방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늘어나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경영계와 노동계 역시 중대재해법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산재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경영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처벌 사례 한 건 없는 유명무실한 중대재해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024년부터 법 적용 대상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영세 사업장들의 부담과 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노동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이 '사문화'될 가능성마저 제기했다. 기소된 기업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언급되는 상황이다. 기소된 모든 사건의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면 중대재해법 적용이 불가능해 있어도 없는 법이 될 수 있어서다. 때문에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명부터 바꾸고, 처벌보다는 산재 예방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지난해 중대재해가 1건도 없었던 포스코건설의 경우 전 직원에게 안전 인센티브로 200만원씩 지급했다. 고용부는 주요 건설업체 대상으로 중대재해가 없을 시 안전 감독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최창용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산재 예방이란 법적 취지를 살리고, 노사가 자율 예방체계를 갖추려면 법명부터 처벌법이 아닌 예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며 "현장에서 논란이 큰만큼 정부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처벌보다 산재 예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정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1-19 11:22:4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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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흥화력 조기폐쇄 피해 최소화 전략 수립

인천시는 18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영흥화력발전소 폐쇄추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연구용역'의 추진방향 및 계획을 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오는 6월 완료될 예정으로, 에너지교육센터가 수행한다. 이 자리에는 영흥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영흥면 외2리 이장, 발전노조 사무처장, 영흥화력발전본부 녹색환경부장 및 시민·환경단체에서 참석해 현황을 공유하고, 용역 추진방향에 대해 각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2021년 9월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해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시는 영흥화력발전소의 폐쇄에 앞서 정의로운 전환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에서는 영흥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피해대상 및 영향분석, 지원정책 및 지역산업 전환모델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들이 변화를 미리 인지해 피해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설명회 및 설문조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한 논리도 보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영흥석탄화력 발전소 1, 2호기의 2030년 조기폐쇄를 민선8기 공약으로 선정하고 산업부 및 환경부에 건의서 제출, 공청회 참석 등 조기폐쇄를 위해 적극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달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조기폐쇄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조기폐쇄 논리를 강화하고 시민환경단체와 공동 대응해 조기폐쇄를 지속으로 건의 할 계획이다. 이날 착수고보회에서 김인수 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은 영흥화력 조기폐쇄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 하며, "이번 용역에서 인천만이 아닌 수도권까지 영흥화력의 조기폐쇄를 요구 할 수 있는 논리 마련"을 주문했고,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전환 및 산업전환 등 시대적 변화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대응책 마련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1-19 09:05:30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