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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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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도 에볼라 바이러스?, 한 시장이 위험성 폭로해 논란

파리 외곽지역의 한 시장이 프랑스의 에볼라 바이러스 위험성을 폭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월요일 르발로아(Levallois)의 파트릭 발카니(Patrick Balkany) 시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낸 서신을 언론에 공개했다. 편지엔 "장관님이 최근 유럽과 프랑스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위험성이 낮은 편이라고 말하셨지만, 프랑스 영토 곳곳에서 바이러스가 의심됩니다"고 적혀있다. ◆ 의학 검사 통해 확실히 조사해야 인터뷰에 응한 파트릭 시장은 "편지 형식으로 장관에게 보낸 요구안이다. 위험성이 큰 만큼 마리솔 투렌(Marisol Touraine) 장관이 직접 의심지역을 의학적으로 조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마리솔 투렌 장관은 "프랑스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견된 사례가 한건도 없다. 하지만 긴장을 놓지 않고 추이를 살피고 있는 상황이다. 잘못된 소문이 퍼질수록 공포감만 커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과 그의 부인은 보다 강경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트릭 시장은 "체르노빌 사건 때도 그랬던 것 처럼 먼저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해놓는게 이번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 다비드 페로탕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8-12 12:49:20 정주리 기자
"프리랜서 뮤지컬 스태프도 근로자"…산재 인정

일당을 받는 프리랜서 뮤지컬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뮤지컬 공연 중 무대장치에 머리를 다친 프리랜서 무대제작 스태프 임모씨가 산재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가 뮤지컬 제작사와 고용 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고정급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냈지만, 이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뮤지컬 제작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임씨가 정식 직원들과 달리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뮤지컬 제작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고 업무 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2012년 12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공연 중 10m 높이에서 떨어진 무대장치에 맞아 수 차례 뇌수술을 받았고, 이후 행동장애와 간질발작이 생겼다. 이후 임씨는 공단에 산재 신청을 냈지만 거절당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014-08-12 11:24:43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