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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합법노조 아니다"…전교조 "판단 아직 이르다"(상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소송을 통해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노조법 문헌상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며 "전교조처럼 설립 당시 허위 규약을 제출하고서도 시정명령과 벌금 외에 다른 제재 조치를 받지 않는다면 노조법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교조는 고용부에 허위 규약을 제출해 설립 신고를 했고, 2010년 이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내 패소 판결이 확정되고도 이를 고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자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을 잃는다. 전임자 78명도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전교조는 이날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재판부에서 노조법 시행령 9조2항과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직 이르다"며 "즉시 1심 판결에 항소하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2014-06-19 15:10:24 윤다혜 기자
숙박·목욕시설, 성매매 두 번 적발되면 곧바로 문 닫아야

앞으로 숙박이나 목욕시설이 3년 안에 성매매 관련 법을 두 번 어기면 바로 문을 닫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 업소 관리 강화 방안과 공중위생 영업 규제 개선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우선 복지부는 목용탕이나 이·미용업 시설이 성매매 장소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행정처분 수위를 높였다. 이에 따라 시설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3개월 받게 되고 3년 내 다시 관련 법을 위반하면 해당 영업장은 곧바로 폐쇄된다. 게다가 목용탕 등의 식당이나 휴게실에도 따로 방을 만들 수 없도록 밀실 설치 금지 구역이 발한실(사우나)에서 편의시설·휴게시설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찜질방과 수용 인원 100명 이상의 대형 목욕탕은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또 시·군·구청 등 관할 행정청이 직권으로 공중위생 업소의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며 미신고 공중위생 업소도 강제로 폐쇄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공중위생 업소에 대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완화된다. 숙박시설과 목욕탕 내에서 먹는 물에 '접객용 음용수 규격'이 적용되며 면허정지를 당했어도 위반 정도에 따라 정지 기간을 줄여줄 수 있도록 조치됐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공중위생업소 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는 실효성 문제로 인해 폐지하기로 결정됐다.

2014-06-19 14:58:38 황재용 기자
음주단속 때 혈중알코올농도 0.05% 면허취소 아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셨더라도 차를 몬 시점에 취기가 오르지 않았다면 단속 기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더라도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윤모(44)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부근에서 지인을 만나 소주 4잔을 마신 뒤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음주 단속에 걸렸다. 호흡을 통한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단속 기준에 딱 걸리는 0.05%가 나왔다. 윤씨의 재측정 요구로 이뤄진 채혈 검사에서는 농도가 0.094%로 훌쩍 뛰었다.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윤씨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19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통상 술을 마시면 30~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다다르는 '상승기'를 거친 후 시간당 0.0008%~0.03%씩 농도가 감소하는 패턴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윤씨의 첫 혈중알코올농도가 0.05%가 나온 때는 차를 멈추고 7분이 경과한 시점이었고 그 뒤 30분이 지나고 이뤄진 채혈 측정에서는 0.092%로 상승해 있었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노 판사는 윤씨가 운전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 판사는 "음주 단속 당시 언행·보행 상태·혈색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을 함께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4-06-19 14:28:15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