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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사태] 3차유행 메르스...국격추락·불신·공동체 붕괴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메르스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종횡무진 확산되고 있다. 20일 첫 발생자 이후 절대 3차감염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던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3차 감염자에 이어 4차 감염자까지 발생했다. 격리자는 5천명을 넘어 이제 6천명에 육박하고 있다. 15일 현재 감염자도 5명이 늘어 총 150명이 됐다. 사망자는 16명으로 늘었다. 메르스가 불과 20일만에 한국사회에 끼친 영향은 단순히 마스크 공화국과 환자수가 증가했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메르스 여파로 국내 관광을 취소한 해외관광객은 10일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7월에 있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메르스 이전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마저 소비심리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소매유통과 문화 및 여가생활 등 내수소비가 전체적으로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한 외출을 꺼리면서 놀이공원을 비롯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뚝 끊겼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비 각각 16.5%, 3.4% 감소했고, 영화관, 놀이공원, 프로야구,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입장객이 급감하고 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눈에 보이는 수치보다 더 큰 문제는 삼성서울병원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대한민국 국격이 덩달아 추락하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홍콩에 이어 중국, 일본, 러시아, UAE, 필리핀,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정부 등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여행 자제를 자국민에게 권고했다. 삼성병원으로 알려진 삼성서울병원 역시 메르스 최대 진원지로 글로벌병원의 위상이 통째 흔들리면서 대외 인지도에 심각한 훼손이 예상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14일 병원 일부폐쇄를 결정한 삼성서울병원이 만약 메르스 3차유행지가 된다면 상황은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변할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서울시 의사회의 최주현 홍보이사겸 대변인은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보건 당국이 확진자 중심의 리스트업으로 누락된 의심리스트가 많고 그로인해 대상자들의 동선파악도 힘들다는 점이다. 초기 접촉자 조치도 미흡했지만 병원내 감염만으로 대응해서 실제 지역사회 내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하는 부분을 놓쳐서도 안된다"면서 "3차 유행이 시작되면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메르스 의심자를 격리조치하고 지자체와 공조체제를 갖춰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이사는 또 "최일선에서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기관종사자들에게 보호장구 지급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이는 총없이 전투하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삼성서울병원 137번 환자 역시 보호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감염자가 더 많이 발생한 것도 맥을 같이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메르스 보호장구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실상 예산부족으로 지급이 원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미 지급된 것조차도 개인별 치수에 맞지 않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정부의 일방통행은 보호장구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미 15일 신규 메르스 환자 5명 중 3명이 4차 감염자로 확인됐다. 첫 4차 감염 사례가 나온 지 사흘 만에 5명이 된 셈이다. 3차 감염자에게 메르스 바이러스를 옮은 4차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지역사회로의 전파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감염 '차수'보다는 '장소'가 더 중요하며, 아직까지는 병원 내(內) 감염이어서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과연 정부의 주장대로 통제가 가능한 것일까?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으로 봐선 어려울 듯 하다. 실제 부산 거주자 143번(31) 환자의 경우 5월25~28일 대전 대청병원에 파견 근무를 나갔다가 16번(40)번 환자가 접촉한 3차 감염자이나, 보건당국의 관리대상에 빠져있는 동안 4개 병원을 옮겨다닌 것으로 파악돼 4차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하다. 당국 역시 143번 환자에 노출된 접촉자 수가 수 백명에 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4차 감염자는 기존의 '슈퍼 전파자'로 분류되고 있는 3명, 즉 1번(68), 14번(35), 16번(40) 환자와의 노출 없이 추가로 감염된 것을 의미한다. 4차 감염자에 의해 5, 6차 감염자가 나올 수 있어 방역 대상과 범위가 훨씬 넓어지게 된다. 이는 지역사회 내 전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만약 이대로 지역사회 전파가 본격화되면 지역공동체는 붕괴될 위험이 크다. 국민들은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고립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개인간 불신도 증폭되기 쉽다. 그렇게 되면 지역사회의 공동체 붕괴도 가속화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아직까지 병원 내 감염의 연장선에 있어 시급히 격리 대상자를 찾아낸다면 통제가 가능하다고 진단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는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4차 감염'보다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이 되느냐는 부분으로, 아직까지는 관리대상 범위 내에서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다 자택 또는 병원 격리를 통해 추가 확산을 최대한 봉쇄·통제를 하고 있다"면서 "이 선에서 지역사회로 전파되지않게끔 최대한 관리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에서는 보건당국과 다른 입장이다. 1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대응책이 전부 "실패"로 결론내리면서 "메르스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과잉대응조치가 필요하고 지방의료원 21곳 실태조사, 취약한 공공의료 강화대책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노조는 지금이라도 '메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회적 인프라를 총동원하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2015-06-15 18:29:09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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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금고지기, 플리바게닝 적용 '부정' 전망…"수사 기여 인정 어려워"

'成금고지기' 플리바게닝 적용 '수사전환 기여' 관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금품수수 의혹'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관련자에 대한 플리바게닝 적용 여부를 두고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형량을 협상하는 플리바게닝은 난국에 빠진 수사의 속도를 높여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별건수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치명적 단점도 거론된다. 15일 검찰을 중심으로 조력자 역할을 한 한모(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씨가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만큼 선처가 적용되지 않겠냐는 얘기다. 한씨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의 자원외교 관련 경남기업의 비리 수사가 정치권 실세들이 연관된 '성완종 리스트'로 확대된 후 난항을 겪을 때 검찰 수사에 큰 역할을 했다.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박준호(49) 전 상무와 이용기(43) 전 비서실장이 증거를 인멸·은닉하는데 초점을 둔 반면 한씨의 경우 검찰 수사에 도움이 되는 실마리를 숨기지 않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씨는 정치권에 흘러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장전도금 32억원의 인출액과 시기 등의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며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시인한 바 있다. 한 씨는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건네진 1억원 의혹과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캠프 관계자 김모씨에게 전달된 2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도 모두 개입해 있다. 비자금 실체를 증언해줄 유일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한씨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셈이다. 관련 의혹에 연관돼 있는 한씨가 처벌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밝힌 것도 모종의 협상 때문이 아니었겠냐는 얘기가 나온다. 리스트 수사의 핵심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자택에 거주하며 불구속 수사를 받아온 점도 이 같은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특별 수사팀은 특수1부와 협의해 한씨에 대한 처벌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에서 플리바게닝은 법적 근거가 없다. 검찰 수사 과정 중 한씨의 협조를 인정해줄 법적 제도가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는 용도로 쓰여왔다. 2011년 법무부와 검찰 등이 가담자가 사건해결이나 공법 검거에 기여하면 형을 감경해주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를 의결했지만 유보된 상태다. 검찰 권력은 증대시키는 반면 별건수사로 피해자를 압박할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 기자회견에서 별건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도 플리바게닝의 부정적 측면을 보여준다. 노영희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는 "플리바게닝이 공식화돼 있지 않고 한 부사장의 정보력으로 수사가 전환되는 등의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처벌 수위가 약하더라도 그것이 플리바게닝을 적용해서 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연미란 기자/actor@metroseoul.co.kr

2015-06-15 18:10:0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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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남과 경남 해상경계 존재"

그동안 전남과 경남 어민 사이에 조업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해상 경계'가 존재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열린 경남 기선권현망의 조업선 해상경계(도계) 침범과 관련한 수산업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심에서 "해상경계는 존재한다"며 상고 기각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 중 1948년 8월 15일에 가장 근접한 1973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의 경계선인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도 경계선(해상경계선)'이 되고, 피고인들은 직접 또는 그 사용인이 모두 위 해양경계선을 넘어가 조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 구역의 경계가 되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도 경계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관할구역의 경계선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여수시는 경남어선들이 월선 조업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2011년 7월께 전라남도 해역을 침범 조업한 경남 기선권현망 조업선 17선단 31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했다. 그러나 경남 기선권현망 선주들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3년 1월께 피고인들에게 벌금 각 100만∼200만원을 선고했으며, 2013년 11월께 창원지방법원에서도 유죄 인정된다고 항소기각 판결을 했다.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해 2013년 11월 21일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것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의 해상경계 판례와 판결문 등 자료를 확보해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지금까지 법제처, 국토지리정보원등에서 해상경계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해왔으나 이번 판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근해어업 조업구역으로 말미암은 어업분쟁도 사실상 종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6-15 18:01:28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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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삼성서울병원 환자들… 병원 이동 조짐 일어

[메르스 사태] 삼성서울병원 환자들… 병원 옮기려는 조짐 일어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의 여파로 병원을 부분 폐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로 했던 환자들이 병원을 옮기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병원들은 기본적으로 병원을 옮기려는 삼성서울병원 환자를 막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메르스 관련 여부 등을 파악해 환자를 선별적으로 받을 계획이어서 일부 의료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15일 서울의 한 강남권 대형 병원에 따르면 전날 삼성서울병원이 신규 외래·입원 환자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병원을 옮기려는 환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재진 진료가 예약된 환자는 모두 5300여명이다. 전체 1950병상 가운데 830병상이 입원으로 찬 상태이며, 재진 외래 예약자는 4400여명, 신규 예약자는 100여명 등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이들 가운데 중증질환자이거나 항암치료자 등 반드시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에 대해서는 예약 일정을 변경하거나 병원을 옮기도록 하고 있다. 예약을 변경해 진료받으려는 환자들도 있지만, 메르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병원을 아예 옮기려는 환자도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병원 측은 전했다. 실제로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인근 대형병원에는 삼성서울병원의 부분폐쇄 발표 직후부터 삼성서울병원 입원환자 이송이 가능한지를 묻는 문의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다. 인근 대형 병원들은 기본적으로 삼성서울병원 출신 환자에 대해 진료 거부를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이날 회의를 열어 삼성서울병원 출신 환자의 메르스 감염 여부뿐 아니라 단순 방문객이었는지, 직접 진료를 받았는지 등에 따른 기준을 세우고 환자를 선별해 받기로 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환자들의 안전"이라며 "삼성서울병원 환자는 격리 치료가 원칙이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수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강남세브란스병원에는 출입구마다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돼 방문객의 체온을 검사하고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원 밖에 설치한 '메르스 안내 데스크'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해 이상 없음이 확인되면 어깨에 스티커를 붙여 표시한 뒤 병원으로 들여보냈다. 가톨릭 서울성모병원도 오는 삼성서울병원 출신 환자를 막지 않을 계획이다. 이 병원 역시 내원객을 상대로 입구에서부터 거친 병원이 어디인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꼭 삼성서울병원이 아니라도 메르스가 거쳤던 병원의 명단을 전부 가지고 있지만, 환자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메르스 관련 증상이 있는 환자라면 다른 격리 병원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도 삼성서울병원 부분폐쇄 이후에도 평소대로 진료와 예약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환자라고 해도 진료를 거부하거나 환자를 선별해 받지는 않겠다는 게 이 병원 방침이다. 하지만 평소에도 일일 예약이 꽉 차 있었던 만큼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환자가 아산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예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며칠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병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2015-06-15 17:47:44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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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남기업 특혜 의혹' 김진수 기소 방침

검찰, '경남기업 특혜 의혹' 김진수 기소 방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남기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이르면 이번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제(58) 전 부원장과 최수현(60) 전 원장 등 당시 금감원의 다른 고위 인사들은 혐의가 불충분하다고 잠정 결론내렸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김 전 부원장보가 2013년 4월 농협 여신담당 임원에게 "최근 10년치 여신심사자료를 제출하라"며 경남기업에 대출을 내주도록 압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같은 외압이 경남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을 함부로 썼다는 김 전 부원장보의 혐의를 뒷받침할 유력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당시 농협은 유동성 위기를 겪던 경남기업에 170억원을 대출해줬다. 김 전 부원장보는 같은 해 10월부터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과정에서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워크아웃 신청을 먼저 제안하고 성 전 회장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허용하도록 채권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금감원 내부 의사결정보다는 성 전 회장과의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경남기업과 채권단 관계자 등을 조사해 범행 동기를 좁힐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전후해 수사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팀은 이르면 이번주 홍준표(61) 경남도지사와 이완구(65) 전 국무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2015-06-15 17:36:3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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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사태] "메르스와의 전쟁선포하고 사회적 인프라 총동원해야"(종합)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메르스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종횡무진 확산되고 있다. 3차감염자는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던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3차 감염자에 이어 4차 감염자까지 발생했다. 이미 5000명을 넘어선 격리자는 1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15일 현재 감염자도 5명이 늘어 총 150명이 됐다. 사망자는 16명으로 늘었다. 메르스가 불과 20일만에 한국사회에 끼친 영향은 단순히 마스크 공화국과 환자수가 증가했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메르스 여파로 국내 관광을 취소한 해외관광객은 10일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7월에 있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메르스 이전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마저 소비심리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소매유통과 문화 및 여가생활 등 내수소비가 전체적으로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한 외출을 꺼리면서 놀이공원을 비롯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뚝 끊겼다. 영화관, 놀이공원, 프로야구,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입장객도 급감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메르스 사태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메르스 사태가 3개월 가량 지속될 경우 드는 사회적 비용이 20조922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가 6월말까지 1개월 간 이어질 경우 국내총생산(GDP) 손실액은 4조425억원, 2개월째인 7월말까지 이어질 경우 9조337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만약 3개월째인 8월말까지 메르스 사태가 이어질 경우 그 피해 규모는 20조922억원에 달하는 등 커다란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메르스 대응 실패로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격도 하염없이 추락 중이다. 홍콩에 이어 중국, 일본, 러시아, UAE, 필리핀,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정부 등이 한국여행 자제를 자국민에게 권고했다.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3차유행 진원지까지 된다면 상황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 하지만 당국의 대응에는 아직 긴장감이 부족한 모습이다. 최일선에서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기관종사자들에게는 아직 보호장구 지급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 최주현 서울시의사회 홍보이사는 "3차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보호장구 추가 지급은 커녕 이미 지급된 장비조차도 개인별 치수에 맞지 않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지역감염 가능성에 대한 대처도 신뢰감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 이미 15일 신규 메르스 환자 5명 중 3명이 4차 감염자로 확인됐다. 첫 4차 감염 사례가 나온 지 사흘 만에 5명이 된 셈이다. 3차 감염자한테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옮은 4차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지역사회로의 전파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4차 감염자는 기존의 '슈퍼 전파자'로 분류되고 있는 3명, 즉 1번(68), 14번(35), 16번(40) 환자와의 노출 없이 추가로 감염된 것을 의미한다. 4차 감염자에 의해 5, 6차 감염자가 나올 수 있어 방역 대상과 범위가 훨씬 넓어지게 된다. 이는 지역사회 내 전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이대로 지역사회 전파가 본격화되면 지역공동체는 붕괴될 위험이 크다. 국민들은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고립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개인간 불신도 증폭되기 쉽다. 그렇게 되면 지역사회의 공동체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보건당국은 여전히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아직까지는 관리대상 범위 내에서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다 자택 또는 병원 격리를 통해 추가 확산을 최대한 봉쇄·통제를 하고 있다"면서 "이 선에서 지역사회로 전파되지않게끔 최대한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1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기존 당국의 대응책은 전부 실패했다"며 "메르스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과잉대응조치가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메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회적 인프라를 총동원하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2015-06-15 17:22:37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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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형유치원 보직교사 '3명 이상'으로 늘린다

교육부, 대형유치원 보직교사 '3명 이상'으로 늘린다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12학급 이상의 대형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보직교사가 늘어난다. 교육부는 16일 유치원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할청이 유치원에 교무부장, 연구부장 등의 보직교사를 배치할 때 12학급 이상 유치원의 경우 3명을 배치할수 있다는 규정을 '3인 이상'으로 바꿨다. 경기도 등에서 12학급보다 학급이 훨씬 많은 유치원이 생기면서 보직교사를 증원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2학급 이상 유치원은 전국적으로 206개로 전체의 2.3%다. 보직교사는 원아들을 가르치면서 관리 업무도 하는 교사로 보직수당과 승진 가산점 등을 받는다. 또 개정안은 유치원 규칙을 개정할 때 관할 교육청에 사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다만, 학급편제 및 정원,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그 밖에 관할청이 정하는 사항, 법령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등의 변경은 지금처럼 사전에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규모 유치원에 보직교사가 늘어나면 유치원 운영이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 조치가 규제 완화의 하나로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15-06-15 16:27:46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