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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존치 vs 사시 폐지"…법조계 갈등 격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사법시험 존치 논의를 두고 법조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올해 초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회장으로 취임한 하창우 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이 사시존치를 내걸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조인들과 로스쿨 재학생들의 반발도 한층 거세졌다. 17일 변협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대의원 119명으로 구성된 '법조화합을 위한 대의원협의회'는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협 집행부의 사시 존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변협 대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선출직 대의원 347명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로스쿨 출신 대의원들이 따로 조직을 결성해 집행부 움직임에 반기를 든 것이다. 최익구 회장은 "사법시험 폐지는 2007년 법전원 제도가 도입될 때 결정된 사안으로 사회적 낭비를 막으려는 입법적 결단이었다"며 "변협 현 집행부는 사시 존치를 거론하며 법전원 제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협 집행부 주장은 회원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이뤄졌고 변호사 배출수 감축이라는 집행부 공약과도 모순되는 것이며, 법전원 출신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부추겨 변호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하창우 회장이 4·29 보궐선거에서 서울 관악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오신환 의원과 손잡고 사시존치 입법에 나서는 등 행보를 넓히면서 이들의 움직임은 거세졌다. 신림동 고시촌을 지역구로 둔 오 의원은 이달 8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사법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기존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한 네 명의 의원과 함께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연다. 변협 대의원협의회의 최 회장은 토론회를 두고 "패널 구성이 편파적이라 찬반 토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일방적 토론회"라며 "현 집행부 행보를 주시하면서 필요하면 총회를 소집해 공식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이달 초 '희망의 가면을 쓴 사법시험 존치 주장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보도자료를 내고 "여론몰이식 로스쿨 흠집 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15-06-17 18:25:08 연미란 기자
안전보건공단...산업현장 우수 안전제품 선정

'전동식 액츄에이터' 대상 차지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이 산업현장의 우수제품을 선정해 시상하는 '방호장치·보호구 품질대상(大賞)'에서 '전동식 액츄에이터'가 대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차지했다. ㈜에치케이씨가 출품한 '전동식 액츄에이터'는 플랜트 공정 자동화 등에 사용, 폭발위험장소에서 밸브를 구동하거나 제어하는 데 쓰이는 기계 장치이다. 이 제품은 기존의 제품과 달리 밸브의 개폐상태를 사용자가 쉽게 파악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원격조정이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인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내 방폭인증인 KCs 인증을 받았으며, 유럽과 북미 등에서 해외 방폭인증도 획득했다. 올해 19회 째를 맞는 '방호장치·보호구 품질대상(大賞)'은 안전보건공단이 안전성이 높은 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산업현장에 보다 안전한 제품의 유통을위해 마련하고 있는 행사다. 올해는 모두 28개사에서 33개 제품이 출품되었으며, 최종 4개 부문에 대하여 8개 제품이 선정됐다. '대상'을 받은 '전동식 액츄에이터'외에 '재해예방 혁신상'상에는 4개의 센서로 작업자의 끼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프레스·전단기 방호장치'가 수상 했다. '최우수상'3개 제품은 착용감을 높인 '가죽제 안전화'와 용접작업 등에서 안면부를 보호하는 '차광보안경', 폭발위험장소에서 오염공기를 차단하는 '단상 에어커튼'이 상을 받았다. 이밖에 '우수상'에는 유해물질의 흡입을 막고 안면을 보호하는 '방독마스크', 고열 작업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인 '안전모', 고온·고압 환경에서 사용되는 방폭형 '레벨트랜스미터' 등 3개 제품이 선정됐다. 선정된 제품은 고용노동부 장관상인 대상에 2백만원을 비롯해 재해예방 혁신상에 150만원, 최우수상 3개 제품에 각각 100만원, 우수상 3개 제품에 각각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안전보건공단은 선정된 제품에 대해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에서 제품 전시와 함께 시상식을 갖는 한편, 홍보책자 발간,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2015-06-17 18:23:46 최치선 기자
[메르스 사태] 초중고생 73%, 메르스 상황 '심각하다' 응답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초·중·고교생 10명 중 7명 이상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은 17일 전국 초·중·고교생 1천701명을 대상으로 지난 10∼12일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메르스에 걸릴까 봐 불안하다'는 응답은 46.1%로 절반에 가까웠다고 밝혔다. 반면 '불안하거나 걱정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2%에 그쳤다. 응답자의 73.1%는 메르스 관련 상황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설문에 응한 학생 중 13.8%는 '학교에 가기 싫어 메르스에 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런 응답은 중학교가 20.1%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는 16%, 초등학교는 7.9%였다. 보건교육포럼은 "메르스에 불안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메르스 감염을 촉발하는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보건 교육 강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메르스 관련정보를 얻는 경로에 대한 질문(중복응답 포함)에는 TV방송이 6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터넷 37.9%,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2.8%, 부모님 20%, 친구(12.1%) 순이었다. 반면 가정통신문(11.4%), 담임교사(10.9%), 보건수업(10.5%), 학교방송교육(9.2%) 등 학교 내 정보전달 경로를 통해 얻는다는 비율은 대중매체나 인터넷에 비해 낮았다. 보건교육포럼은 "인터넷과 SNS의 정보, 학교 상황 등을 고려한 보건교사의 보건교육이 중요하다"며 "언론과 지역사회의 협력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15-06-17 16:41:22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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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대 어묵' 세월호 희생자 비하 20대, 선처 호소

'특대 어묵' 세월호 희생자 비하 20대, 선처 호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세월호 희생자를 '특대오뎅(어묵)'으로 비하하는 글을 올려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가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글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그 글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지 몰랐다.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씨의 변호인도 "가치관이 채 정립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고인이 소통할 공간을 찾다가 인터넷을 통해 잘못된 방법으로 실수를 저질렀다. 지금은 잘못을 깨닫고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뒤 수차례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족에게 사죄하는 등 반성하면서 지내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을 시켜 허위 자살글을 올리고, 자살글로 인해 경찰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활했다'며 조롱 글을 올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사건 피해자를 이씨가 올린 사진에 등장하는 세월호 희생자의 유가족 3명으로 특정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1월 자신의 SNS에 들것에 실려 운구되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사진과 함께 '주문하신 특대 어묵이요'라는 글을 올려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했다.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자살 암시글을 올려 경찰이 자신을 찾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17일 오전 10시 열린다.

2015-06-17 16:30:1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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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몬테소리’ 누구나 사용 가능한 상표”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몬테소리' 상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씨와 그가 설립한 주식회사 한국몬테소리가 주식회사 아가월드와 더몬테소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몬테소리는 상표로 등록할 당시인 1998년 이미 유아교육 관련업계 종사자는 물론 일반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특정 유아교육법 이론이나 그 이론을 적용한 학습 교재·교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돼 있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별히 도안화되지 않은 몬테소리라는 글자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1988년 한국몬테소리를 설립해 몬테소리 교육론에 입각한 제품을 개발해 판매해 온 김씨는 아가월드가 2001년 네덜란드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몬테소리 교구를 판매하자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몬테소리가 이미 교육기관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사용된 단어이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2년 12월 아가월드가 김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아가월드의 손을 들어줬다.

2015-06-17 16:29:52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