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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과 동물원이 만난다!…'아쿠아플라넷 일산' 10일 오픈

수족관과 동물원이 공존하는 국내 최초 컨버젼스 아쿠아리움이 문을 연다. 한화호텔&리조트(대표 홍원기)는 오는 10일 오후 2시 개장식을 열고 '아쿠아플라넷 일산'을 공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아쿠아플라넷 일산은 바다코끼리 등의 수상 생물부터 재규어, 알락꼬리원숭이 등의 육상 생물까지 다양한 동물을 관람할 수 있는 신개념의 아쿠아리움으로 해양 생물 전시공간인 '더 아쿠아'와 육상 생물 전시관인 '더 정글'로 구성된다. ▲심해어 수조 ▲젤리피쉬존 ▲딥 블루오션 ▲터치풀 ▲오션아레나 등으로 이뤄진 더 아쿠아는 빛을 투과한 신비로운 풍경으로 꾸며진 것이 특징이며 총 220여 종 2만5000마리의 다양한 해양 생물을 감상할 수 있다. 또 더 정글에서는 ▲담수터널 ▲맹수존 ▲앵무새존 ▲양서류존 ▲카피바라존 ▲원숭이존 등을 통해 진화하는 생물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다. 더욱이 한화호텔&리조트는 관객과 아쿠아리스트가 상호 커뮤니케이션으로 교감할 수 있는 양방향 도슨트 프로그램과 싱크로 퍼포먼스, 그리고 생태 설명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교육·문화·엔터테인먼트가 어우러진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아쿠아플라넷 일산은 킨텍스와 주엽역, 일산 꽃 박람회장까지 도보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뛰어난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2014-04-08 11:27:25 황재용 기자
'긴급조치 옥살이' 한화갑, 국가상대 소송 제기

유신정권에서 단행된 긴급조치 9호로 옥살이를 했던 한화갑(75) 민주당 전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8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위헌·무효로 선언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돼 장기간 불법 감금당하면서 헤아릴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3~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신체제에서 단행된 대통령 긴급조치 9호의 위헌·무효성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1975년 5월 선포된 긴급조치 9호는 집회·시위나 신문·방송 등으로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전 대표는 1978년 '긴급조치 해제, 국민 기본권 보장, 구속 중인 정치범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김대중 신민당 총재 출감성명서'를 배포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듬해 징역과 자격정지를 각각 1년 6월 선고받았다. 이후 긴급조치 9호는 해제됐고,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유무죄를 따질 수 없다"며 한 전 대표에게 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헌재와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의 입법 목적이 정당성 등을 갖추지 못했고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무효를 선언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소장에서 "면소 판결의 전제가 된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 법령인 만큼 면소가 아닌 무죄 선고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민사55단독 손원락 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첫 변론 기일이 결정되는 대로 재판이 개시될 예정이다.

2014-04-08 11:09:04 조현정 기자
재심서 누명벗은 사형수 16명…공식 사과는 3명뿐

법의 지배가 확립되지 않은 시절 억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희생자들 대다수가 아직까지 국가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법원 판결문검색시스템에 따르면 시국사건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은 사형수는 16명이다. 이 중 13명은 판결 확정 뒤 사형이 집행돼 사망했고, 3명은 사면·감형 등으로 풀려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 송지영씨, 이원식씨 등 3명은 형이 집행되지 않았지만 나머지는 구명 노력과 상관없이 죽음을 맞았다. 법원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재심을 통해 이들 누명을 벗겼다. 서울고법은 김정인씨의 재심 판결문에서 "그동안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며 인고의 세월을 지낸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모두의 마음을 담아 심심한 위로의 뜻을 밝힌다"고 썼다. 그러나 김정인씨, 송지영씨, 심문규씨 사건 이외에 판결문을 통해 사과받은 사형수는 없다. 재판부는 저마다 무죄 선고와 함께 소회를 낭독하면서도 이를 문서로 남기기 부담스러워 했다. 더구나 검찰은 불법 행위가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상소하는 일이 잦았다. 특별한 논고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애써 무죄 구형을 피하려 했다.

2014-04-08 11:07:46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