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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김용판 무죄선고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결과" 항소 시사(상보)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7일 오전 11시 서울 가락동 송파 경찰서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김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 축소·은폐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권 과장은 "언론보도로 드러난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책임자로서 제기한 '수사축소 지연의 결과로 나타난 공직선거 영향'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부족하거나 엇갈린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권 과장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르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이 사건은 조직 내부에서 지휘체계를 달리하는 서울경찰청 증거분석팀에서 증거분석을 의뢰받아 별도로 진행됐다"며 "진술들이 배치되는 점은 직무를 이용한 행위와 조직 내부 행위에 대해 전형적으로 보이는 특성이며 그런 특성을 감안하고 다른 간접 사실을 봐서 명확하게 사실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전형적인 특성만을 나열하고 이를 이유로 무죄판결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과장은 이어 "▲수사 주체가 누구인지 ▲일련의 과정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전달됐는지 ▲잘못된 판례를 근거로 위법한 판단했는 지 여부 등을 전제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과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재판 결과"며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있으니 상급 법원에서 명확한 판단 내리도록 경찰공무원으로서 수사과장으로서 책임감 갖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해 사직의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판단문을 보고 누락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국정원 사건의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분석결과를 축소·은폐해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쪽 주요 증인인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무죄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2014-02-07 13:11:14 백아란 기자
법원, '여대생 청부살인' 남편 영남제분 회장에 징역형 선고

법원이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인 부인의 형집행을 공모하고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남편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김하늘 부장판사)는 7일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69·여)씨의 형집행정지를 공모하고 회사 및 계열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증재 등)로 구속 기소된 윤씨의 남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류 회장은 2010년 7월 박 교수에게 부인 윤씨의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진단서 조작을 부탁하고 이듬해 8월 대가로 주치의 박모(55)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또 2009∼2013년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을 직원 급여와 공사비 명목으로 과다하게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86억원 상당을 빼돌려 윤씨의 입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류 회장이 진단서 조작을 부탁하면서 주치의 박 교수에게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동선을 확인한 결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허위진단서 작성 등)로 구속 기소된 윤씨의 주치의 박모(55)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됐다.

2014-02-07 11:30:19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