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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법원 "바람피운 아내 상대 男에게 위자료 받을 수 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부인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상대 남자에게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6일 A씨가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불륜을 저지른 현장을 목격하고, 고소와 함께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부인과 상대 남자에게 간통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A씨는 "아내와 B씨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와 부인이 갈등을 겪는 등 자신 때문이 아닌 A씨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특히 부부 사이에 조정이 성립돼 상호간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나에게도 손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부부 사이에 협의이혼 논의가 있었지만 B씨가 부정행위를 한 시기는 여전히 A씨와 아내의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며 "B씨의 부정행위는 혼인관계 파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부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했더라도 채무면제 효과가 B씨에 미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4-02-06 14:51:35 김두탁 기자
KT ENS(구 KT네트웍스) 직원, 2천억원대 대출금 착복 잠적…금감원 2시 발표(2보)

KT 자회사인 KT ENS(구 KT네트웍스) 직원이 금융권에서 받은 거액의 대출금을 갖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T ENS 자금 담당자가 협력업체 3~4곳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나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가운데 2000여억원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협력업체들은 통신장비를 KT ENS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통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다.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 SPC를 설립했다. 피해 규모는 하나은행이 1000억원,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이 200억~300억원 등이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는 KT ENS 자금담당자가 회사에 납입될 상품판매대금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여신심사 없이 대출을 해주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SPC 앞으로 나간 대출금을 발주업체 직원이 가져간 것을 이유로 잠적한 KT ENS 직원이 납품업체와 공모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를 당한 은행권에서는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부당대출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일반은행검사국 및 저축은행검사국 인력을 동원해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오후 2시 경 부당대출 사건 발단 경위와 조사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구체적인 것은 좀 더 알아봐야 한다"며 "정확한 원인을 찾기위해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02-06 14:44:58 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