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기사사진
[현장르포] 정신병원 일반인 감금 빈번 충격

"강제 입원 후 억압이 이어졌다. 따르지 않으면 바로 폭행하고 독방으로 격리했다" "보호사 두 명이 번갈아가며 환자를 때렸다" "건장한 남자 3명이 저승사자 처럼 나타나 내 몸을 제압하고 몸부림 치자 무차별로 짓밟았다" "눈 떠보니 속옷만 입은채 팔·다리가 침대에 묶여 있었다."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정신질환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인들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 후 감금·구타·폭언·강박 등 비인간적 만행을 당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기입원 환자는 총 6만7223명으로, 이 중 강제입원자는 5만1292명(76.3%)에 달했다. 1995년 마련된 정신보건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조기 정신 질환의 발견·치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정신보건법 제24조(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유치하고 합법적으로 감금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돼 논란이 됐다. 정신질환 여부와 상관없이 가정불화·종교·재산·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가족을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시킨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모(40·여)씨는 "선 입원, 후 진단으로 강제 입원해 제대로 된 진단·처방 없이 동물처럼 학대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 개정안 인권개선 여전히 허술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해 2015년부터 시행되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역시 강제입원과 정신질환자의 인권 개선에는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동시에 보험가입 차별 금지를 명시했다. 현행 정신보건법보다는 인권 개선을 위한 항목들을 추가했으나 강제입원, 입원장기화, 감금, 폭행 등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해결방안은 없다는 점이다. 정신건강증진법은 비자발적인 입퇴원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입원이 필요한 질환과 건강 자타의 위해가 모두 있는 경우에 한해 비자발적인 입원이 가능하게 하고 최초 퇴원 심사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심사 주기만 단축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지도 못한 조처"라며 "입원하고 의사 얼굴 보는 것도 어려운 곳에서 퇴원심사는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은 정신질환의 범위를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때문에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경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여러 제약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그동안 정신질환자로 낙인 찍혀 살아온 사람들이 국가 혜택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했다. 이에 장애우권익연구소 김강원 팀장은 "그들은 질병이 아닌 단지 남들과 다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인데 사회적 인식과 정신보건법이 그들을 벼랑끝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감금할 수있는 정신보건법이 아닌 그들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정신장애연대 박미선 활동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함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정신보건법에는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의 정신적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제입원이 일어날 수 없는 사회적 인프라와 인식이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4-01-06 13:44:50 윤다혜 기자
기사사진
'특급 호텔' 대신 '콘셉트형 호텔'이 대세!

지난해 6월 기준 서울에 신축되는 호텔은 총 88곳, 추가 계획 중인 곳은 30여개 이상이었다. 또 신라·롯데 등 특급 호텔들도 잇따라 대규모 리뉴얼을 진행하면서 호텔 업계는 그야말로 춘추 전국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일반화된 서비스보다 각 호텔만의 콘셉트를 잡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펜타즈호텔' 특화된 의료서비스로 고객 만족도 높여 먼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더 클래식 500 펜타즈호텔이 눈길을 끈다. 건대병원과 연계된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로 시니어들과 해외 환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호텔 시설 자체가 응급상황에 대비 할 수 있는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주요 생활 동선에 위치한 '응급콜', 인체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 시 의료진이 즉각 출동하는 '24시간 인체감지시스템', 간호사와 영양사 등이 24시간 상주하는 '라이프케어 센터' 등이 그것이다. 또 펜타즈호텔은 위기 상황 발생 시 반경 500m 내에 있는 건대병원으로 5분 내에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이영하 펜타즈호텔 객실사업부 팀장은 "시니어 고객뿐 아니라 러시아·몽골·아랍 쪽에서도 메디컬과 연계된 서비스를 찾는 외국인들이 호텔을 방문하고 있다. 지금은 해외 고객들에게 더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이색 콘셉트룸으로 승부하는 호텔들 호텔만의 콘셉트로 승부하는 호텔들도 있다. 최근 서울 종로구에 오픈한 호텔 더 디자이너스는 이색적인 콘셉트룸으로 손님을 모으고 있다. 호텔 더 디자이너스는 태극기·나비 등 한국적인 요소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느껴지는 객실부터, 사랑하는 이와 친구들을 위해 요리를 할 수 있는 '쿠킹룸', 아웃도어 캠핑의 감성을 호텔 안에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캠핑룸' 등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또 한남대교 남단에 위치한 라 까사는 종합 인테리어 가구업체인 까사미아가 론칭한 호텔로 일반 호텔과는 다른 디자인 호텔 콘셉트를 선보였다. 서울 명동에 위치한 호텔 스카이파크 센트럴점은 외국인 관광객이 명동에서 화장품을 많이 구입하는 것에 착안해 여성 관광객을 위한 '레이디스 플로어'를 지정·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2014-01-06 12:36:42 황재용 기자
기사사진
오웅진 신부 배임횡령 의혹 검찰 불기소처분에 음성주민 반발

꽃동네 설립자 오웅진 신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충북 음성 주민들이 반발했다. 오 신부의 고발을 주도한 김모(50)씨는 6일 "검찰이 그동안 꽃동네 유한회사 대표를 두 차례 불렀을 뿐 오 신부는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는 등 배임 혐의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신부 등의 명의로 된 대규모 농지 매입자금이 국가 보조금 등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큰데도 자금 출처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횡령 혐의도 불기소했다"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병철 '음성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음사모)' 대표는 지난 3일 오 신부를 배임횡령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해 7월에도 두 차례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오 신부를 고발한 바 있다. 박 대표는 고발장에서 오 신부는 영리법인 꽃동네유한회사에 현물 출자해 개인지분 30%를 취득했다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와 횡령재산 국고환수를 촉구하는 충북 도민 1만1198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함께 제출했다. 이와 관련, 충주지청은 "고발 내용은 2002년 검찰이 수사해 기소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음사모가) 제기한 의혹에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는 "오 신부 등은 1981년 꽃동네 설립때부터 1994년까지 15만㎡가 넘는 땅을 자신이나 꽃동네 관계자 명의로 구입한 뒤 청주교구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가장해오다 2009년 이 토지를 출자전환해 농업회사 법인 꽃동네 유한회사를 설립했다"며 "이 회사는 꽃동네 재단이 소유해야 하지만 오 신부가 회사 주식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등 횡령과 배임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음사모와 연대해 전국적인 서명 활동은 물론 꽃동네 후원자들를 모집해 고소장도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01-06 11:45:05 김민준 기자
법원 "도깨비도로 교통사고 제주도 책임 없다"

내리막이 오르막인 것처럼 보이는 제주도의 '도깨비 도로'에서 관광객이 사고가 났더라도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은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2년 7월 김모씨는 제주시 노형동 '도깨비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도로에 들어선 보행자를 피하려다 인근 건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관광객 9명이 다쳤다. 김씨를 대신해 부상자 9명의 치료비와 합의금 1억7000만원을 물어준 삼성화재는 이후 제주도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많은 관광객이 도로에서 착시체험을 하고 있어 위험한데도 별도의 체험공간을 마련하거나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건널목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삼성화재는 "제주도가 연석이나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보도를 분리하거나 서행 표지판, 보행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해 관광객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도로는 착시현상을 체험하는 곳으로 잘 알려진 관광명소이고 일반 차량을 위한 우회도로도 마련돼 있다"며 "별도의 착시체험공간이나 교통시설물이 없다고 설치나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008∼2012년 사이 이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경찰서에 신고된 건수는 4건에 불과한 점에 비춰볼 때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할 만큼 사고 위험이 크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도깨비 도로'는 관광객들이 차도에서 물병, 캔을 굴리거나 이리저리 횡단하며 착시현상을 체험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2014-01-06 11:27:55 조현정 기자
기사사진
'죽음도 한날 한시에...' 감동 사연 브라질 울렸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영원히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66년을 함께 한 아리 피리스 우베르치씨와 에바 데길리오미니 우베르치씨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이 맹세를 평생 지키리라 약속했고 결국 결혼 66 주년을 맞이한 4일 뒤 같은 날 함께 눈을 감았다. 우베르치씨 부부의 손녀 프리실라는 "두 분은 항상 서로 없이는 살 수 없을 거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때가 오면 한 날 한 시에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곤 하셨죠"라며 과거를 회상했다. 브라질 자과리에서 태어난 아리씨는 17세가 되던 1947년 당시 15세의 아내와 결혼했다. 결혼을 하기에는 매우 어린 나이였지만 둘은 그들에게 닥친 여러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잘 살아갔다. 남편은 화가로 아내는 재봉일을 하며 그리 넉넉하지 않을 살림 속에서도 친구나 자녀들과 카드놀이를 하는 등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2009년 아리씨는 뇌를 다쳐 4년 간 병상에 누워있게 됐다. 이 때도 그의 몸이 불편해 휠체어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딸, 사위와 함께 남편을 열심히 보살피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둘은 12월 7일과 10일 각각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2시간 15분의 차이를 두고 같은 날 세상을 떠나게 됐다. 부부의 감동적인 소식은 브라질 전체를 감동에 빠뜨렸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을 주었다. /Zero Hora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2014-01-06 11:22:00 손동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