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위, 7개 이행조건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기업 결합 전·후 현대HCN 및 현대미디어 지배구조 변동 현황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에이치씨엔(HCN) 주식취득 건 등을 심의한 결과, 총 10개 관련 시장 가운데 '디지털유료방송'과 '8VSB방송' 2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 및 현대미디어 주식 각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2020년 10월13일 체결하고 11월 6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후 KT스튜디오지니(KTSG)는 올해 7월8일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고, 7월12일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은 KT계열(방송, 유무선통신)과 현대HCN계열(SO, 콘텐츠, 유선통신)간 결합으로 이뤄져 양사 단독 또는 중복 사업영역인 디지털 유료방송, 8VSB, 초고속인터넷, 홈쇼핑 등 총 10개의 관련시장에서 수평, 수직, 혼합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유료방송시장은 IPTV(KT), 위성방송(KTSKY)과 현대HCN의 디지털케이블TV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어 수평결합이 발생하고, 현대HCN이 제공하는 8VSB방송은 디지털유료방송시장과 별개 시장으로 혼합결합이 발생한다.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 통신망 보유 및 서비스하는 KT, 재판매하는 KTSKY와 자가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HCN이 직접 경쟁하므로 수평결합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10개 관련시장 중 디지털유료방송, 8VSB방송 등 2개 시장에서 결합으로 인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초고속인터넷시장 등 나머지 8개 시장에서는 안전지대에 해당하거나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분이 미미한 점 등을 종합 고려시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다. 우선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는 결합으로 인한 합산 시장점유율, 경쟁압력의 약화, 경쟁자들과의 생산능력의 격차, 가격인상압력분석(UPP·Upward Pricing Pressure) 결과 등을 종합 고려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예상했다. 8개 구역별 결합으로 인한 합산점유율이 1위(59.8%~73.0%)이며,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35.4%포인트~59.3%포인트까지 확대된다. 특히,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던 KT계열과 결합함으로써 해당구역에서 케이블TV 요금인상을 억제하던 경쟁압력이 크게 약화된다고 판단했다. 방송요금 인상가능성에 대해 UPP 분석을 실시한 결과, UPP 지수가 플러스(+) 값으로 디지털케이블TV에 대한 가격인상 유인이 존재했다. 실시간OTT의 경우 아직 유료방송 대체서비스로 보기는 어렵지만, 최근 이용률 증가 등 경쟁제한성 완화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8VSB방송의 경우도 8개 각 방송구역별로 잠재적 경쟁의 약화, 진입장벽의 증대, UPP분석결과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8VSB 유료방송시장의 가격인상등을 억제해오던 잼재적 경쟁자로서 결합 후 잠재적 경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8VSB상품에 대한 소극적인 마케팅, 인센티브 축소 및 요금 할인 축소 등 소비자피해 소지가 있고, IPTV 등 고가상품으로의 전환유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유료방송시장의 시장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결합을 승인하되, 서울 관악구·동작구, 부산 동래구·연재구 등 8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7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7개 시정조치는 ▲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거부·해지 금지 ▲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 신규가입·전환가입시 불이익조건 부과행위 금지 ▲ 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금지 ▲ 고가형 상품전환 강요 금지 ▲ 채널구성내역과 수신료 홈페이지 게재·사전고지 의무다. 수신료 인상·채널수 변경시엔 14일이내 보고토록 했다. 시정조치 이행기간은 2024년12월31일까지며,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국내 유료방송시장은 결합상품 위주의 경쟁이 이뤄지면서 시장 경쟁의 외연이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며 "이번 조치는 수년전부터 진행돼 온 방송통신사업자간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함으로써 방송통신융합을 지원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차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