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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 관련 소비자경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일정기간 이후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충분한 설명없이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 및 종신보험 시장의 전반적 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체증형 종신보험 상품의 판매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올 1분기 전체 종신보험 신계약건수의 약 22.2%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5.3%포인트 증가했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전 기간 동일한 평준형과 달리 가입 후 일정기간 경과시 보험금이 증가하는 종신보험이다. 그러나 보험 안내자료 등을 통한 체증형 종신보험의 가입 권유시 '매년 사망보험금이 올라간다'는 측면만 강조되고 있다. 특히 보험금 증가에 따른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해서는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최근 보험모집조직에 의해 보험 리모델링 확산에 따라 체증형 종신보험에 대한 승환계약 발생 가능성이 증가했다. 기존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 가능성,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체증형 종신보험 상당수가 무·저해지 형태로 판매돼 조기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 시 ▲체증형 종신보험이 평준형 대비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 ▲종신보험 승환시 금전적 손실 등 불이익 발생 가능성 ▲무·저해지 환급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적을 있다는 점 등을 당부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체증형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1-08-25 06:01:02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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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9기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 출범

금융감독원 FSS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 비대면 발대식에 참석한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제9기 FSS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이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 봉사단은 방과 후 금융교육 강사로 참여해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과 멘토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주관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대학생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부터 어린이, 청소년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봉사단을 창단했으며, 지난 2019년부터는 시니어금융교육 서포터즈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교육 봉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자신의 금융역량도 키울 수 있어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며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모집에서 평균 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봉사단은 향후 2년간 금융교육과 멘토 역할 수행뿐 아니라 학교 방문 교육 시 금융 보드게임 등을 활용한 금융교육 보조, 고령층 금융교육 시 모바일뱅킹 실습 서포터즈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발대식에 참석한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봉사단 활동은 자신의 금융지식과 역량을 배양하고 나아가 금융 교육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지역 청소년 등에게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봉사단 활동에 임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1-08-24 16:59:33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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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시황] 가상화폐 횡보…비트코인 5754만·이더리움 387만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전광판에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24일 오후 가상화폐(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전일보다 소폭 하락해 5700만원대에 머무르면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비트코인 개당 거래가격은 전일 대비 0.79% 하락한 5754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주말인 21일부터 5700만원을 넘어선 이후로 큰 변동없이 5700~5800만원대를 오가고 있다. 이날 오전 한 때 5600만원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반등하면서 5700만원까지 회복했다. 비트코인의 횡보 속에서 알트코인들도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시총 2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은 387만2000원에 거래되면서 전일 종가 대비 0.28% 상승했다. 또 시총 상위 알트코인인 리플, 바이낸스코인, 에이다, 도지 등도 각각 1434원(-0.62%), 57만6000원(0.61%), 3324원(0.04%), 365.7원(-0.68%) 등 전일 종가 대비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글로벌 결제업체인 비자(VISA)가 대체불가능토큰(NFT) 열풍에 뛰어들었다. 경제매체 CNBC는 23일(현지시간) 비자가 NFT 크립토펑크 작품을 15만달러(약 1억7580만원)에 구매했다고 보도했다. 비자의 가상화폐 책임자인 쿠이 셰필드는 블로그를 통해 "NFT가 소셜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상거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며 "고개과 파트너의 참여를 위해서 글로벌 브랜드가 NFT를 구입, 저장,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요구사항을 직접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1-08-24 15:48:41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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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 D-30…빗썸·코인원 준비 난항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영업신고 마감기한(9월24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업비트를 제외한 후속 신고 업체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 추가 신고접수 업체로 빗썸, 코인원 등 기존에 실명계좌를 운영해온 거래소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NH농협은행과의 '트래블룰'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신고 요건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기존에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해 운영해온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룰 체계 구축 전까지 가상화폐 입출금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달 초부터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양 측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로, 가상화폐를 전송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라는 규정이다. 특금법상 포함된 내용이지만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내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NH농협은행은 해당 규정과는 별개로 이달 초부터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의 전제조건으로 트래블룰 체계 구축까지 가상화폐 입출금을 멈춰 달라고 요구했다. NH농협은행은 사업자 신고부터 자금세탁 리스크가 존재해 오는 9월부터 해당 시스템을 적용 해야한다고 요구한 상태다. 해당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당분간 거래소 내 가상화폐 입출금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농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두 업체가 오는 9월24일까지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점이다. 당초 내년 3월까지 트래블룰 도입을 예상해 지난달 국내 대형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 코빗은 신고 이후부터 트래블룰 구축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NH농협은행이 트래블룰 체계 구축을 요구하면서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특히 거래소간 가상화폐 입출금을 제한할 경우 시세가 왜곡되는 '가두리 펌핑'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원화거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명계좌 확보가 필수적이다"며 "농협은행 측의 조건이 요구 수준이라고 하지만 가상자산거래소 입장에서는 거절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고 마감 기한까지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은행과의 계좌발급 협상 등 대안을 찾기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다른 은행과의 협상을 하기에도 신고 기한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며 "실명계좌 없이 원화마켓을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국내 가상자산 거래 비중에서 원화마켓이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요구를 들어주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1-08-24 15:30:57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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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로 발 묶인 수요자, P2P 문 두드린다

대출규제 강화로 발이 묶인 수요자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율(DSR) 규제에서 제외된 P2P(개인 간 금융)로 눈을 돌리면서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P2P대출은 관련 업체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 대출을 실행한 차주에게 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국내 P2P대출은 중금리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조사결과 지난해 상위 10개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체 대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관심도 뜨겁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피플펀드는 지난 12일 판매한 1억9300만원 규모의 아파트담보투자 상품 3종이 판매 시작 후 2시간 반 만에 매진됐다고 밝혔다. 오갈 데 없어진 대출 수요자와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다른 온투업체에서도 수도권 아파트 담보물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3일 기준 P2P금융협회 가입업체의 대출잔액은 약 936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P2P대출에 이목이 집중된 이유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법적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현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서는 P2P업체의 DSR규제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인 규제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70%대 이하의 LTV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단순중개업인 만큼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풍선효과에 따른 대출 부실화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들은 잇따라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기존 마이너스통장 연장 시에도 한도를 축소하고 있다. 2금융권에도 대출한도를 연봉 수준 이하로 강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향후 DSR규제 강화까지 예상되고 있다. P2P대출로 쏠리는 '우회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철저한 부실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P2P업체는 은행과 달리 손실을 책임지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후순위 담보 대출 상품이 대부분이고 최소 7%에서 최대 15%이상의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상환에 문제가 생긴다면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P2P업계 관계자는 "부실 위험이 업권의 존폐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연체율과 더불어 집중 관리하고 있다"며 "전체 가계대출 규모에서 P2P가 차지하는 부분은 극히 미미해 풍선효과를 논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2021-08-24 15:08:07 권소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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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다음달 25일부터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도입

일반인도 금융자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독립자문업자 등록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메뉴얼을 발표하고, 다음달 25일부터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신청서 접수 이후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 결정 결과 및 이유를 문서로 통지한다는 방침이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업종이며, 금융상품 가치나 취득·처분 결정과 관련해 자문하는 업종이다. 펀드 및 보험 등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시 신용, 재무상태에 따른 부채 관리를 진행한다.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 상품을 취급할 수 있으나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없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홈페이지에 등록절차, 세부심사 기준 및 심사 방법 등으로 구성된 심사 매뉴얼을 게시했다. 세부 심사 기준으로는 ▲자격요건 ▲인력 요건 ▲물적 요건 ▲자기자본 요건 ▲재무상태 요건 ▲사회적 신용요건 ▲임원요건 ▲이해상충방지 요건 ▲독립성 요건 등이 담겼다. 금융위는 다음달 초에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업무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등록 희망 법인의 등록 신청 준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8-24 14:19:43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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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수원, 제3회 보험계약관리역 자격시험

보험연수원이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보험연수원은 제3회 보험계약관리역(ICA·Insurance Contract Administrator) 자격시험을 오는 11월 20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자격시험은 전국 5개 대도시(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에서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다. 응시 신청은 10월 19일부터 28일까지 보험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접수한다. 합격자는 오는 12월 9일 발표할 예정이다. 본 자격제도는 사전교육(사이버과정)을 이수한 후에 자격시험(집합)에 응시하도록 구성했다. 취득예정자의 시험 준비를 지원하고,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사전교육은 모바일로도 수강 가능하다. 세부 교육일정 확인 및 교육 신청은 보험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험계약관리역은 보험업계의 계약관리 및 고객서비스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및 자격제도다. 지난 2020년 최초 도입한 이래 총 2회의 시험을 시행해 총 1675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보험연수원은 관련 이론과 실무 지식을 집대성하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계약관리 분야 자격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해당 자격은 계약관리 및 고객서비스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과 표준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외 리스크를 경감 시켜 선제적 시장대응능력을 향상한다. 보험연수원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와 보험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8-24 14:19:28 백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