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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지역균형 뉴딜산업 육성 특례보증

/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은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 지원을 위해 총 100억원 규모로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 육성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BNK경남은행은 지난달 12일 경상남도를 비롯한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KDB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등과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각각 2억5000만원 총 5억원을 출연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특별 출연금 5억원의 20배인 100억원 규모로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 육성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 육성 특례보증은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업체당 10억원 한도로 보증비율 100%와 보증료 연 0.2%포인트 감면 등 혜택이 최대 3년간 제공된다. 여기에 BNK경남은행 금리우대 최대 연 1.0%포인트와 경상남도 이차보전 연 2.0%포인트 등 최대 연 3.0%포인트의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금융지원 대상은 경남지역 소재 기업 중 ▲스마트 뉴딜분야(규제자유특구기업 내 5G 차세대 스마트공장, 무인선박 관련기업, 강소연구특구 내 의생명·의료기기, 항공·우주 등 관련 기업) ▲그린 뉴딜분야(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설비 개발 기업, 미래모빌리티 분야 뉴딜기업, 그린리모델링 관련 에너지효율 향상 관련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 육성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남지역 내 소재한 BNK경남은행 영업점과 기술보증기금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해 상담신청 및 접수하면 된다. 최홍영 행장은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 육성 특례보증 시행으로 지역 내 뉴딜산업 분야 중소ㆍ벤처기업들에게 보다 원활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게 경상남도를 비롯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1-08-03 15:36:01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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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제 도입"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윤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 개설 요건을 갖추었는지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각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코인 등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한다. 요건이 검증된 거래소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미리 지정한 전문은행이 실명확인 계좌 개설을 보장한다. 개정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도 오는 9월로 예정된 현행에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해야만 현재와 같은 원화거래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ISMS)을 획득해야 하고, 시중은행에서 실명 입출금 계정을 개설해야한다. 그러나 신고 기한을 50여일 앞둔 현재 실명확인 계정 심사를 통과하거나 탈락한 사례가 전무하다. 윤 의원은 특금법 취지에 맞는 규제 방향성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 했다. 윤 의원은 "실명계정은 보유 여부보다 실제 그 계정을 통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느냐가 중요하다"며 개설 자체를 틀어막는 것은 특금법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2021-08-03 15:33:39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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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10월부터 일반·기관 따로…투자자 보호 강화

사모펀드 체계 개편/금융위원회 오는 10월부터 사모펀드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로 구분하고,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제도개편 설명자료'를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소수(49인 이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지금까지 사모펀드는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사모펀드로 구분됐다. 라임 사태 등 사모펀드의 환매 연기로 인해 일반 투자자 피해가 커지면서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나눈다는 설명이다. 일반 사모펀드는 현행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마찬가지로 전문투자자와 3억원 이상 투자가 가능한 일반투자자가 투자 대상이다. 일반의 경우 시가를 산출할 수 없는 비시장성 자산에 자산총액의 50% 초과 투자할 경우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립 설정된다. 또 핵심상품설명서에 펀드 기본정보와 집합투자기구(투자전략 및 투자 대상자산, 투자구조 및 최종 기초자산 등), 투자위험, 환매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한다.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를 반드시 작성, 교부하고 펀드 운용위험도 필수 기재사항이다. 사모펀드 제도개편 개요/금융위원회 아울러 자산총액 50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집합투자자재산에 대한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환매연기나 만기 연장의 경우 집합투자자총회를 통해 해당 내용을 결의하고, 투자자에게 통지 해야한다. 일반 사모펀드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과 투자대상자산, 투자방침, 전략 등이 규정과 맞는지 사전에 검증하고, 모든 투자자에게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한 뒤 투자권유해야 한다. 판매사는 매분기 운용사가 작성제공한 자산운용보고서를 바탕으로 펀드 운용이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후 확인하고, 부적절한 운용행위를 발견하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투자자에게 통보 해야 한다. 사모펀드의 투자재산을 보관하는 수탁사는 펀드 운용행위가 법령이나 집합투자규약이나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자산운용보고서의 적정성 등도 확인해야 한다. 그 외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완화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적용되던 차입 규제가 폐지, 모든 펀드가 4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다. 또 개인대출을 제외하고 대출도 모든 펀드 가능하며 의결권 제한도 폐지됐다. 펀드자산의 50% 이상 지분투자와 의결권 주식 10% 이상 취득 및 6개월 이상 보유 의무 등 경영참여행 지분투자 의무도 삭제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8-03 15:23: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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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 상반기 순익 급증…JB금융 제쳤다

DGB금융지주가 올 상반기 사상 최대 순익을 거두면서 지방금융지주 2위 자리를 차지했다. DGB금융지주를 떠받치는 양날개인 은행 계열사와 비은행 계열사 모두 의미있는 실적을 거두면서 호실적을 이끌었다. 3일 금융권에 다르면 DGB금융은 상반기 당기순이익(지배지분 기준)으로 2788억원을 거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78억원 늘어난 것으로 45.97% 급증했다. 특히 지난 2018년 이후 약 2년 만에 JB금융과의 순위를 뒤집었다. DGB금융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왔지만 JB금융이 자회사로 광주은행을 편입한 이후 2위 자리를 내줬었다. 그러나 이번 DGB금융이 2784억원을 거둔 JB금융보다 순익에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DGB금융과 JB금융 모두 올 상반기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 이익을 거뒀지만 DGB금융이 순익에서 더 큰폭으로 증가했다. 먼저 은행 계열사에서 JB금융 계열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2.6%, 20.8% 늘린데 비해 DGB대구은행은 38.8%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양호한 여신 성장과 마진 개선을 통해 이자이익이 증가한 데 이어, 지역 건설 경기가 회복하면서 비이자 수익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손비용률과 고정이하여신(NPL)비율, 연체율 등 주요 건전성 지표도 개선하고 있어 올 하반기 전망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구은행 대출 금리구조 중 변동금리 비중이 지난 2분기말 기준 81.7%에 달하는 만큼 대출금리 민감도가 높은 은행으로 하반기에도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다. 은행 계열사의 호실적에 더해 DGB금융의 비은행 부문도 선방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 순익으로 각 계열사 별로 ▲하이투자증권 865억원(79.8%) ▲DGB캐피탈 382억원(112.2%) ▲DGB자산운용 23억원 (76.9%) 등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이상 크게 증가했다. 비은행 계열사의 성장 속에서 지난 2017년말 11%에 불과했던 비은행 손익 기여도가 약 30%포인트 가량 끌어올려 41.6%까지 치솟았다. DGB금융 관계자는 "비은행 인수합병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현재 추가적인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며 "사업다각화를 위해 꾸준히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 올 상반기에는 비은행 계열사의 꾸준한 순익 증대 속에서 은행도 순익 증대로 전체 금융지주 실적 개선이 이뤄졌다"며 "하반기에도 순익 증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자산건전성 관리에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8-03 15:21:00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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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관 사내대출 LTV 적용…규제 우회통로 막을까

정부가 전(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내대출 제도를 손본다. 각종 규제로 대출이 제한되자 우회 통로로 사내 대출을 이용하는 직원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금융공기관의 경우 사내대출로 주택자금대출과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규모는 지난 2018년 대비 40% 가량 늘었다. 일부에선 이미 대출을 받아야 하는 직원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대출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을 금융공기관에 통보했다. 금융공기관 관계자는 "사내대출 규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받았다"며 "주택자금 대출에 대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과, 생활안정자금 한도 등이 담겼다"고 말했다. 사내대출은 공공기관의 예산이나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대출을 말한다. 사내대출은 크게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나뉘며, 공공기관이 채권자, 직원이 채무자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혁신지침에 주택자금 대출시 LTV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 금융공기관의 경우 주택 매입 시 시가의 70%이내, 건설시 80% 이내를 대출해줬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미만시 60%, 6억~9억원 구간시 50%,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억원 미만시 70%, 5억~8억원 구간시 60%로 제한하는 것보다 높은 비율로 대출해준 셈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직원이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돈을 확인한 후 LTV 기준에 맞춰 대출해줘야 한다. 근저당을 설정해 LTV 추가금액을 빌릴 수 없도록 하고 한도는 7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생활안정자금도 2000만원으로 제한한다. 공공기관 대출규정을 보면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주택크기가 제한되고, 매매계약서와 분양계약서사본, 임대차 계약서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대출이 쉬운 생활안정자금으로 몰리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출제도개선이 뒷북 행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출을 이미 다 받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개선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 현재 공공기관 340곳 가운데 주택자금 대출을 운영중인 기관은 66곳이다. 이들 기관에서 지난해 주택자금으로 대출해준 금액은 1171억9706만원이다. 지난 2016년 673억 3769만원의 2.5배로 불어난 규모다. 생활안정자금도 급격히 증가했다. 생활안정자금을 운영하는 금융공기관 7곳을 보면 지난해 생활안정자금은 302억938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203억706만원 대비 49% 늘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규제 우회로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이전부터 몇몇 공공기관은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을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며 "이미 대출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려는 직원들은 지난해 사내대출을 이용해 투자를 늘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03 15:20: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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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필락시스 보험 '과장광고' 다수 확인… 금감원 단속 나서

보험업계가 아나필락시스 백신에 대한 부작용 보험을 잇따라 출시하자 금융감독원이 직접 안내에 나섰다.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과장광고와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코로나 백신보험', '백신 부작용보험' 등 상품 광고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3일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보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된 근육통, 두통, 혈전 등은 보장되지 않으며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진단받은 경우만 보장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무료보험 가입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제휴업체의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13개 보험사에서 아낙필락시스 부작용 보험을 판매 중이다. 지난 3월 처음 출시된 후 약 20만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보험사별로 상품구조, 보장요건, 가입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되는 중이다. 지난해 6월 최초 개발사의 배타적사용권이 종료된 후 국내 백신 접종이 증가하자 다수 보험사가 경쟁적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제휴업체 등과 과열 판매경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과장광고와 개인정보 오남용 등이 우려돼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A사의 광고 내용을 살펴보면 "백신접종을 권장하기 위해 백신의 부작용을 보상하는 코로나 백신보험을 출시했다"며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무료보험으로 가입을 유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과도한 공포마케팅을 펼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제휴업체가 보험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상황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상품구조, 보장요건 및 보장금액이 다르므로 가입시 보험상품의 주요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곳은 보험회사이므로 실제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2021-08-03 12:00:50 송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