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손실배상…"기업銀, 투자손실 64% 돌려줘라"
-분조위,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기본배상비율 45~50%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대해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손실의 60% 안팎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분조위는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한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이다. 일단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기본 배상비율을 45~50%로 잡았다. 여기에 투자자별로 사유에 따라 가감해 정해졌다.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나머지 투자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투자손실의 80%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조위는 전일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이하 글로벌채권펀드) 및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이하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대해 배상비율을 투자자별로 각각 64%, 60%로 결정했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분쟁이 장기화되고, 다수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를 감안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KB증권과 우리·기업·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피해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 중 일부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인해 환매연기가 발생하면서 발생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96건의 분쟁이 접수된 상태다. 분조위는 이번에 부위된 2건 모두 기업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분조위는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며 "특히 상품선정 및 판매 과정의 부실, 공동판매제도 관련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먼저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배상비율 30%를 적용했다.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을 고려해 글로벌채권펀드는 2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15%를 각각 가산했다.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의 경우 투자구조 등이 단순하고, 상품선정 과정의 부실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이 감안됐다. 여기에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글로벌채권펀드에 가입한 A법인(소기업)의 경우 64% 배상이 결정됐다. 판매직원이 법인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하고, 가입서류의 자필기재 사항을 미기재해 배상비율 가산사유가 됐다.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가입한 B씨(일반투자자)는 60% 배상이 결정됐다. 채권형 저위험 상품(4등급) 만기가 도래해 지점에 방문했지만 판매직원이 고위험 상품(1등급)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험 관련 설명을 누락한 경우다.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기업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 성립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761억원(269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된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