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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신고 완료한 4대 거래소…내실 다지기 나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9월24일)을 앞두고 국내 '빅4' 거래소는 일찍이 신고 절차를 마치고 향후 행보를 고심하고 있다. 대규모 채용부터 보안강화 등 내실 다지기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로 꼽히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업비트의 경우 지난달 20일에 신고서를 처음 제출했으며, 지난 17일 금융위가 업비트에 대해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1호' 가상자산사업자가 됐다. 업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는 이달 초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은행 실명계정 확인서 등을 구비해 신고를 끝마친 상태다. 업계에서는 신고 서류를 갖춰 신고한 만큼 4대 거래소는 무난히 신고 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거래소들은 신고 이후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본격적인 내실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업비트는 이달 초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MS-P'를 확보하며 보안역량을 강화한 바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범위인 ISMS에 더해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ISMS-P 인증을 확보했다고 업비트 측은 설명했다. 코빗 역시 ISMS-P를 확보하며 의무 이상의 인증을 확보하며 보안 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또 다른 거래소인 코인원도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매월 둘째주 수요일을 '정보보호 점검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모든 임직원은 운영 가이드에 따라 업무용 디바이스 정보보안 수즌을 1주일에 걸쳐 점검 및 보완한다. 여기에 임직원들에게 자금세탁방지(AML) 교육 및 연수를 시행하면서 AML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이어가고 있다. 빗썸은 공개채용을 통해 200여명의 IT인력 충원에 나선다. 다음달 2일까지 접수를 진행하며, 채용을 통해 ▲백·프론트엔드 개발 ▲iOS·AOS 개발 ▲데이터 모델링 및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엔지니어 등 시스템 개발 및 UI·UX 디자인을 비롯한 IT 직군 전반에 걸쳐 채용을 실시한다. 특히 직전 연봉 대비 1.5배 인상, 계약 연봉 20%에 달하는 사이닝보너스(연봉 외 별도로 제공하는 보너스) 등을 지급하며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코빗의 경우 이달 들어서만 쎄타토큰, 랠리, 도지코인 등 이달 들어서만 총 15개의 가상자산의 신규 상장을 진행했다. 신규 상장 자산을 통해 다른 거래소의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흡수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1-09-23 07:47:46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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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관 투자자 유치 난항에 P2P업계 '이중고’

P2P(개인 간 거래)업계가 핀테크 플랫폼, 기관 투자 이슈에 발이 묶여 이중고에 처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토스, 핀크,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등 사실상 모든 핀테크 플랫폼에서 P2P 투자 서비스를 중단했다. 금융당국이 플랫폼의 P2P 투자 서비스를 '광고 행위'가 아닌 '중개 행위'로 보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다. 핀테크 플랫폼을 통한 고객 유입 창구가 가로막히게 되자 업계는 자사 플랫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영업을 이어가는 한편, 핀테크 플랫폼에 광고를 띄울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 신규 개인 투자자 유입와 더불어 기관 투자 유치도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업계는 지난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 당시 기관 투자에 관한 항목이 명시됨에 따라 기관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일부 업체에서는 저축은행 등 기관을 투자자로 유치했으나 지난 6월 사모펀드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체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에서는 금전 대여 방법으로 운용되는 펀드는 P2P(개인 간 거래)나 대부업자 등과 연계한 개인대출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온투업법에는 기관 투자가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다른 금융업법에서 이를 가로막은 셈이다. 사모펀드 개정안은 다음 달 21일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온투업법에서도 아직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온투업법에서 기관 투자를 명시한 35조 내용 일부를 유권해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35조 3항에서 '여신금융기관 등의 연계 투자는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본다'고 규정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이 무엇인지 해석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P2P업계는 답답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관 투자 활성화가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는 1만원 단위부터 투자를 시작하는 반면 대출은 단위 자체가 다른 만큼 수급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관 투자를 통한 자금 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대출 수요 만큼 공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션펀딩, 브이핀테크, 데일리펀딩, 론포인트 등 4개사가 온투업법의 등록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됨에 따라 32곳의 온투업체가 등록을 완료했다.

2021-09-23 07:43:30 권소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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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데이터 제공 불허…보험업계 '한숨'

국내 주요 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한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에 대한 불허 결정이 떨어지자 업계 전체가 침울한 모습이다.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신사업과 신상품 개발에 차질이 생기면서다. 공공의료데이터란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로서 연구 등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23일 건보공단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심의위)가 열렸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KB생명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사용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 국내 주요 보험사는 건보공단에 공공의료데이터 자료 요청을 접수했다.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하면 질병별 진단 시기 통계, 합병증으로 인한 추가 질병 진단 등을 통해 신상품 개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최근 보험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한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에도 중요한 토대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는 지난 7월 이후 위원회 3회, 청문 2회 외에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지만 끝내 보험사에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요청한 6건의 연구목적이 국민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연구계획 기준에도 적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험사에서 요청한 연구계획서에서는 환자를 주상병(입원사유가 된 주된 질병)으로 정의했다고 설명했다. 요청 연구계획서도 선행연구 검토나 연구가설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건보공단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게 공공의료데이터 이용 승인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다.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7일 심평원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민간보험사들에 의료데이터 제공을 결정했다. 건강보험의 사업목적을 위해 축적한 국민 의료데이터를 민간보험사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개발에 활용하라고 내준 것"이라며 "법에 명시된 '진료비의 심사와 평가'라는 설립목적에서 일탈해 건강보험을 크게 훼손할 심평원의 파괴적 행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이 여차하면 이윤 추구의 민간보험 팽창으로 공보험 가입자는 가난한 계층, 민간보험 가입자는 부자 계층으로 이원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거센 비판과 더불어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이 어려워지자 보험사는 헬스케어, 신상품 개발 등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보험사들은 건보공단의 공공의료데이터를 통해 그간 상품 개발이 힘들었던 ▲갑상선 항진(저하) ▲난임 등의 보험상품을 개발할 계획이었다. 구체적으로 갑상선 항진(저하)증의 경우 현재까지 보험가입이 제한돼 왔다.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꾸준한 복약관리와 건강한 삶 유지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과 복약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이었다. 난임치료(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와 같이 기존에 보장되지 않았던 위험보장도 지원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였다. 때문에 보험업계 전체가 데이터 활용 계획 무산에 아쉬움이 큰 모습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예를 들면 당뇨, 난임 등의 보험상품을 개발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 자체가 없어진 것 같아 아쉽다"며 "보험 상품을 내놓기 위해선 학술적인 데이터, 통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야 하므로 데이터 활용 무산에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2021-09-23 07:37:48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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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 가계대출 추가 대책…대출심사 깐깐해진다

금융당국이 10월 중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추가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추가대책으로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시행 일정을 앞당기고, 제2금융권의 DSR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월 중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9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고 가계대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시중은행의 가계대출잔액은 지난 16일 기준 701조5680억원이다. 지난해 말(670조1539억원)과 비교해 4.69% 증가한 규모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은 495조2868억원으로 전년(473조7849억원) 대비 4.54% 늘었다. 신용대출은 141조7005억원으로 같은 기간 6.02%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 권고치에 근접한 만큼 추가 대책 마련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DSR 적용 일정 앞당기나 가장 유력한 추가대책으로는 차주별 DSR 적용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의 합계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금융위는 올해 7월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차주별로 DSR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3억원 초과 차주,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차주를 대상으로 도입할 규제를 앞당겨 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2금융권을 대상으로 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2금융권에 적용되는 차주별 DSR은 60%로 은행권(40%)에 비해 높다. 올해 들어 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5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년(2조4000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2금융권으로 가계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차주별 DSR 규제 대상에 카드론을 포함하는 시기 또한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상반기 여신금융의 마이너스카드론 대출잔액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15.5% 증가했다. 카드사의 DSR산정시스템 구축 시기에 맞춰 이르면 올해말 DSR규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수요자 '전세대출' 규제…가능성 낮아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추가대책에 전세자금 대출규제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앞서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의 하나로 전세대출규제 검토와 관련해 정해진 바 없다"며 "전세대출의 경우 실수요자가 많으니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중 98%는 집주인계좌에 대출금이 직접 입금되는 실수요 전세자금대출이다. 올해 늘어난 가계대출의 약 70%가 주택담보대출, 그중 절반이 전세자금대출이다. 전세자금 대출의 추가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실수요자가 이용하고 있는만큼 대출 중단 등 극단적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은행을 통해 전세대출 심사가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자금을 직접 부담할 수 있는 차주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도록 소유재산 등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할 것"이라며 "규제가 없더라도 다른 은행보다 대출규제가 느슨하면 풍선효과로 대출수요가 더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대출문턱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1-09-22 15:16:1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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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이집트 철도현대화 사업에 3700억원 지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함께 이집트 남부 룩소르·하이댐 구간(224㎞) 철도 현대화사업에 약 3억1225만달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출입은행의 이번 지원은 대외경제협력기금과 수은자금(EDPF)이 함께 제공되는 첫 복합금융 사례다. 수은 자금은 인프라 부문에 6064만달러, EDCF는 신호·통신 시스템 현대화에 2억5161만달러를 투입한다. 수은자금이란 개발도상국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양국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2016년 도입한 수단이다. 수은이 금융시장에서 차입한 자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되 정부의 재정보조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대형 인프라사업에 저리·장기의 금융을 제공한다. 수은은 이번 지원을 통해 인프라와 시스템이 개선되고,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집트 철도 현대화사업은 2009년부터 3단계로 추진 중인 이집트정부의 최우선 국책사업이다. 수은이 지원하는 자금은 전체 노선(962㎞) 중 최남단에 위치한 마지막 224㎞ 구간에 투입된다. 수은 관계자는 "이집트는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위의 아프리카 수출국으로, 경제규모나 인구,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면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이 큰 국가다"라며 "개도국 우호 증진과 함께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진출 기회를 늘리기 위해 복합금융을 활용한 대형 인프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1-09-22 15:11:0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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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올 여신 잔액 12조원 급증

저축은행의 여신 잔액이 올해만 12조원 넘게 증가하면서 90조원을 돌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활자금과 영업자금 수요 등이 많아지면서 여신잔액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저축은행 여신 잔액이 올해만 12조원 넘게 증가하면서 90조원을 돌파했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 저축은행의 여신잔액은 90조2482억원으로 지난해 12월말(77조6675억원)이후 12조5807억원 증가해 90조원을 돌파했다. 저축은행의 여신증가는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저축은행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부터 연 15∼16%대 중금리대출 영업을 확대하면서 여신 규모를 확대했다. 중금리대출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고객들이 2금융권으로 몰리면서 여신 잔액이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 확진자수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생활자금과 영업자금 수요가 많았다. 하반기 들어서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와 주식시장의 IPO(기업공개) 공모주 열풍으로 저축은행의 대출이 크게 늘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 대출 취급이 어려워진 만큼 중·고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사전에 확대했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 수신잔액은 88조5486억원으로 9조3722억원 증가했다. 올해 1월 사상 처음 80조원을 돌파힌 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저축은행은 중금리대출 확대와 공모주 청약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수신 금리를 높이면서 수신고를 확대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평균 예금 금리는 가입기간 12개월 2.23%, 24개월 2.26%를 기록해 지난 7월말 대비 0.20%포인트 상승했다. 평균 적금 금리는 12개월 2.42%와 24개월 2.43%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 7월 기준 저축은행의 예대율은 101.92%로 전월 대비 1.45%p 소폭 상승했다. 예대율은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예대율 가이드라인을 기존 110%에서 100%로 낮추면서 대출 규제와 자산 건전성 관리를 강화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최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만큼 여신잔액 증가가 가팔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1-09-22 15:04:3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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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계도기간 24일 종료…설명서 개편 올해말까지 보완기간 부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24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규제위반적발시 본격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투자 설명서 개편 및 대출모집인 등록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보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 운영 경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금소법은 각 금융관계법령에 산재돼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하나의 법률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금소법 계도기간 동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협회는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권역별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권역별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투자성 상품 설명서 개편이 지체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품설명시간을 약 60% 줄여야 하지만 아직까지 상품설명시간이 과도하고, 상품설명서 내 적합성 원칙등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소법 시행전부터 영업해왔던 대출모집인(중소법인·개인),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 또한 지체되고 있다. 등록요건중 결격사유 확인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협회에서 관리되지 않던 리스·할부모집인의 등록신청이 늦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 올해 말까지 보완기간을 부여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점검과 자율시정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금융회사에는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모집인은 금소법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설명회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9-22 12:00: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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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마통 개설 65만개 돌파…금액만 23조

올해 상반기 마이너스통장이 65만개 개설돼 23조원의 대출이 새로 나갔다. /픽사베이 올해 상반기 국내 17개 은행(19개 은행 중 수출입·중소기업은행 제외)에서 마이너스통장(마통)이 65만개 개설돼 23조원의 대출이 새로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에 새로 개설된 마통 대출 계좌는 총 65만3000건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40대가 각각 19만8000개의 마통 계좌를 새로 만들었고 50대가 13만9000개, 60대 이상 5만8000개, 20대 이하 6만1000개 순이다. 올 1∼6월에 마통 대출로 새로 나간 금액(신규 취급액·한도금액 기준)은 23조3000억원이다. 연령별로는 30대가 7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7조5000억원, 50대 4조9000억원, 20대 이하 1조9000억원, 60대 이상 1조2000억원 순이었다. 이처럼 상반기에도 마통 대출을 받는 수요가 줄지 않으면서 올 6월 말 기준 국내 17개 은행의 마통 대출 잔액(차주가 한도금액 내에서 실제로 이용 중인 금액)은 60조원을 돌파했다. 마통 대출 잔액은 2017년 말 45조1000억원, 2018년 말 49조4000억원, 2019년 말 51조7000억원, 2020년 말 58조원, 올해 6월말 60조8000억 원으로 계속 늘고 있다. 마통 대출 계좌 수는 작년 말 최대치를 찍은 뒤 다소 줄어 들었다. 마통 대출 계좌는 2017년 말 462만8000건, 2018년 말 468만9000건, 2019년 말 478만건, 2020년 말 493만9000건으로 계속 늘다가 올해 6월 말 기준 491만6000건으로 소폭 줄었다. 마통 대출 기한이 만료된 후 연장 또는 재약정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서는 하반기 신규 마통 개설 건수가 계속 늘더라도 마통 대출 잔액 증가세는 주춤하거나 꺾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주요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율 억제 기조에 발맞춰 마통 대출 한도를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마통 한도는 최대 5000만원으로 축소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1-09-22 09:39:2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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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리 ‘또’ 올랐다…명절 여유자금 예치 경쟁

21일 기준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2.23%다. /저축은행중앙회 명절을 맞아 수령한 상여금이나 친인척 간 안부 인사로 송금받은 여유 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단기간 예치해도 이자를 제공하는 파킹 통장이나 최근 수신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저축은행들의 예·적금 상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저축은행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해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만큼 용도나 기간 등 고객별 상황에 맞는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 먼저 저축은행의 파킹통장은 여유 자금을 잠시 예치하려는 소비자에게 적합하다. 파킹통장은 잠깐 차를 주차하듯 단기간 돈을 예치해도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예금상품으로 시중은행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해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JT저축은행의 파킹통장 'JT점프업 저축예금'은 지난 15일 기준 기본 금리 연 1.3%를 제공한다. JT점프업 저축예금은 예치 기간, 잔액 유지 등 별도의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이 없어 하루만 맡겨도 금리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저축은행중앙회 모바일 앱 'SB톡톡 플러스'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해 편리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조건 없이 연 1.3%의 금리를 제공하는 자유입출금 상품인 '웰컴비대면보통예금' 상품을 서비스 중이다. 3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맡기면 아무 조건 없이 연 1.3%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SBI저축은행이 모바일뱅킹 앱 사이다뱅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입출금통장'도 조건 없이 2억원 이하의 금액을 맡기면 연 1.2%의 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해 익월 1일마다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대신저축은행은 파킹통장 인기에 최근 연 1.6% 금리를 제공하는 모바일전용 '더 드리고 입출금통장'을 새롭게 출시하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0.25%p 인상하면서 저축은행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수신 금리를 줄줄이 인상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1일 기준 저축은행중앙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2.23%다. 저축은행별로 살펴보면 웰컴저축은행은 12개월 기준 정기예금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비대면 가입 우대금리 0.2%를 포함하면 최대 연 2.6%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OK저축은행은 일부 정기 예금 상품 금리를 인상하며 연 2.5%의 금리를 주는 2000억원 한도 특판을 진행한다. 페퍼저축은행은 회전 정기예금 상품 금리를 0.1%포인트 인상해 이자지급 방식에 따라 연 2.42%(복리식), 연 2.4%(단리식)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SBI저축은행은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연 2.3%로 제공 중이며, JT저축은행은 기준금리를 0.35%포인트 올리며 일반 정기예금 1년 만기 금리는 연 2.10%를 제공하고 있다. /권소완기자 think@metroseoul.co.kr

2021-09-22 09:08:47 권소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