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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코로나19 극복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시행

'코로나19 극복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코로나19 극복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프로그램은 ▲'혁신·창업기업'에 설비투자 촉진 지원 ▲'성장유망기업'에 전액신용대출 지원 ▲'일시적 유동성 위기기업'에 금융안전망 지원 등 총 세 가지 방안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혁신·창업기업이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비투자 시 초기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비투자촉진 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설비투자촉진 대출을 받은 고객은 시설투자 초기 매출발생이 없는 기간 동안(최대1년)에는 가산금리를 제외한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만 납입하고, 유예된 가산 금리는 매출 발생이 시작되는 2년차부터 나눠서 납입할 수 있다. 일정 요건들을 갖춘 성장유망기업들에게는 1조원 규모의 전액 신용대출을 제공한다. 과거 재무실적 위주의 심사방식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등 기업 동태정보를 활용한 심사로 담보력이 부족한 유망기업에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에게는 '금융안전망 지원'을 통해 금리상승을 최소화하고 여신한도와 우대조건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IBK는 거래 중소기업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6-28 13:49: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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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이노스테이지' 3기 모집

교보생명이 우수 스타트업을 육성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박차를 가한다. 교보생명은 오픈이노베이션 '이노스테이지(Innostage)' 3기 참가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노베이션(Innovation)과 스테이지(Stage)의 합성어인 이노스테이지는 2019년 출범한 교보생명의 개방형 혁신 플랫폼이다. 교보생명 및 관계사와 협업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을 지속 발굴해 액셀러레이션, 제휴 및 투자함으로써 스타트업과 협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이노스테이지 3기 모집 분야는 ▲라이프케어(생애주기에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서비스 보유 스타트업) ▲웰스케어(NFT, 대체투자 등 자산관련 서비스 및 제반기술 보유 B2B 스타트업) ▲퓨처테크(AI, 빅데이터 등 금융 클라우드에 적용 가능한 기술 스타트업) 등이다. 교보생명은 1·2기 프로젝트를 통해 회사가 추구하는 디지털 전환 전략 등 미래 사업 추진에 동력이 될 수 있는 스타트업들과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기에 참여한 액티비티 플랫폼 '프립'의 운영사 '프렌트립'은 교보생명의 디지털 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과 함께 국내 최초로 액티비티 전용 보험을 선보였다. 1기 참여팀인 아이돌봄 선생님 매칭 서비스 '째깍악어'는 최근 교보생명으로부터 1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본격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나섰다. 이번 3기에 선발되는 스타트업에는 팀당 사업지원금 1000만원, 액셀러레이터 크립톤의 투자 및 멘토링, 교보생명 현업부서와의 협업 및 제휴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올해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 성과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후속투자 검토도 제공한다. 교보생명의 이노스테이지 3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7월 5일까지 이노스테이지 모집 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하다.

2021-06-28 13:46:33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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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모바일 '신계약 보완처리 프로세스' 도입

동양생명이 고객 접근 편의성을 개선했다. 동양생명은 '신계약 보완처리(Direct Underwriting to Customer) 프로세스'를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언더라이팅(인수심사) 과정에서 서류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고객이 모바일을 통해 다이렉트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설계사가 이를 고객에게 요청한 뒤 관련 서류를 고객으로부터 다시 전달받아 언더라이팅 담당자에게 전달했다. 새로 도입된 '신계약 보완처리 프로세스'는 설계사를 거치지 않고 고객이 직접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언더라이팅 프로세스는 간소화되고, 개인정보 관리는 한층 강화했다. 페이퍼리스도 적극적으로 실천 가능하다. 동양생명은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고객에게 '신계약 보완처리 프로세스' 링크가 포함된 알림톡을 발송한다. 고객은 해당 링크 또는 동양생명 모바일 웹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인증 완료 후 추가 제출이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해 관련 서류를 직접 촬영하거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서류 이미지를 전송하면 추가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언택트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계약 보완처리 프로세스를 통해 고객 접근 편의성을 개선하고, 신계약 성립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등 업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6-28 13:01:59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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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카드, 개인사업자 'SOHO 다사로이 카드'

NH농협카드는 무제한 기본할인 혜택과 개인사업자 특화 영역 이용시 추가·특별할인을 제공하는 'SOHO 다사로이카드'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SOHO 다사로이카드는 신용카드(일반·플러스 등급) 2종과 체크카드 1종으로 출시되었고 전월실적 및 할인한도에 상관없이 제공하는 기본할인과 4대보험과 전기요금 자동납부 건에 대한 특별할인을 공통 적용한다. 신용카드 2종은 사업경비업종과 해외이용액 추가할인까지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국내·해외 전 가맹점에서 0.5% 기본할인을 전월실적조건 없이 무제한 제공한다. 주요 사업경비업종의 경우 0.5%, 해외이용액의 경우 1% 추가할인으로 최대 1.5% 할인받을 수 있으며, 4대 사회보험과 전기요금 자동납부 시에는 5% 특별할인을 제공한다. 추가할인 대상은 ▲주유 ▲골프 ▲온라인쇼핑 ▲오프라인쇼핑 ▲통신 5가지 업종 및 해외 전 가맹점이며 전월실적 50만원 이상 시 제공한다. 할인한도는 통합 월 5만원이며, 추가할인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기본할인은 계속 제공한다. 특별할인은 전월실적 50만원 이상 시 제공하며 할인한도는 결제 건당 5000원, 통합 월 1만원이다. PLUS등급인 SOHO 다사로이 플러스 카드는 더욱 큰 추가·특별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실적 150만원 이상 시 추가할인율이 증가해(사업경비업종 1%, 해외이용액 1.5%) 최대 2% 할인받을 수 있다. 또 특별할인 영역이 추가되어 스타벅스(사이렌결제 포함) 결제 및 넷플릭스·멜론 정기결제 시에 30% 할인을 제공한다. 체크카드는 국내·해외 전 가맹점에서 0.2% 기본할인을 전월실적조건 없이 무제한 제공한다. 전월실적 30만원 이상 시 4대 사회보험 및 전기요금 3% 특별할인이 제공되고 할인한도는 통합 월 3000원이다. 연회비는 일반 등급은 국내전용 및 국내외겸용(마스터) 모두 동일하게 1만2000원이며, 플러스 등급은 국내전용 2만3000원 국내외겸용 2만5000원이다.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다사로이카드 한 장으로 개인사업자 맞춤형 혜택은 물론, 간편결제·비대면발급·금융서비스 이용까지 가능한 간편하고 실용적인 상품이니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1-06-28 12:47:44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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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익스페이스에 MZ세대 쏠라운지 오픈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오픈 이노베이션 공간인 명동 신한 익스페이스(Expace)에 MZ세대를 위한 오픈 라운지 공간인 쏠 라운지(SOL Lounge with Grape)를 오픈했다고 28일 밝혔다. 신한 익스페이스는 명동역 지점이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신한은행 디지털 인력이 본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디지털 기술 기반 신규 사업모델 및 서비스를 연구하고 시험해보는 열린 연구개발(R&D) 공간이다. 신한은행은 신한 익스페이스(Expace) 6층에 MZ세대를 위한 오픈라운지 공간인 쏠 라운지를 만들어 ▲업무공간(공유오피스) ▲오픈형 좌율 좌석 ▲몰입형 좌석 ▲미팅룸 ▲휴식공간 및 포토존 등의 다양한 편의 시설을 제공한다. 쏠라운지는 신한금융그룹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신한퓨처스랩의 동문기업인 공유 공간 운영 전문 업체 '그레이프'가 운영을 맡는다. 신한은행과 협업을 통해 신한 쏠고객에게 라운지 이용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쏠라운지를 오픈 라운지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밀레니얼 세대의 생생한 아이디어와 신규 금융 서비스에 대한 고객 의견을 수렴하는 접점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그레이프와 함께 라운지형 미래 금융공간에 대한 공동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쏠라운지 운영을 통해 얻어진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향후 고객 접점 채널 운영에 활용하고 신규 핀테크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쏠라운지 오픈을 기념해 7월 한달 간 신한 쏠 고객 대상으로 라운지 1일 체험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벤트 기간 이후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채널이 활성화 되면서 고객과의 접점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쏠라운지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 고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 은행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6-28 10:37:2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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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리포트] '전금법' 놓고 금융업계 vs 빅테크업계 '기싸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7개월째 표류 중이다. 특히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6월 임시국회 문턱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업계와 빅테크업계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전금법은 지난 2006년 전자금융거래의 명확한 법률관계를 통해 안전성·신뢰성 확보와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다만 전금법이 최근까지 이뤄진 핀테크와 빅테크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빅테크업계의 디지털 금융업 진출을 근본적으로 제한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금융업계와 빅테크업계는 전금법에 대한 입장 차이를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다. 빅테크업계의 경우 디지털 금융업 진출이 막혀 불리하다는 입장과 금융업계는 빅테크업계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란 의견이 충돌하면서다. ◆금융업계 '은행결제망 무임승차'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에는 핀테크와 빅테크를 육성·규제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결제원(금결원)이 네이버·카카오페이와 같은 빅테크 기업의 지급결제를 관리·감독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금융사고에 대비해 빅테크에서 이뤄지는 결제과정 등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업무의 디지털·비대면화에 맞춰 빅테크 등에 소액후불결제, 선불지급 등의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금융업계에서는 빅테크업계에 동일한 기능을 제공할 경우 동일한 규제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빅테크 기업은 계정 개설 시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하기 때문에 가입 절차가 은행 등 금융업계보다 간편하다. 은행 등의 경우는 금융실명법, 자금세탁방지법 등의 규제에 따라 계좌 개설자의 실명 확인 의무가 엄격하다. 문제는 개정안에서는 비교적 간편한 계정 개설로 계좌 대여·도용 등이 발생하더라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특정한 규제 사안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종합결제지급사업권이 개정되면 빅테크도 계좌를 발급하고 자금 이체와 카드대금·보험료 납부 등의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종합결제지급사업권이란 별도의 등록 없이도 대금결제업과 결제대행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은행에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역할을 빅테크 기업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빅테크 업계의 경우 금융실명법,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포함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된 금소법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규제의 적용 범위를 금융상품 전반으로 확대한 제도다. 금융업계는 금소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넘도록 영업 현장의 혼란을 겪고 있다. 가입 절차에 드는 시간이 몇 배로 늘어나 영업점을 내방한 고객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 빅테크업계에는 어떠한 규제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은 불공평하다는 입장이다. ◆빅테크업계 "제한적 기능 수행일뿐" 빅테크업계는 예대업무를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주장한다. 빅테크 기업과 은행은 같은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종합결제지급사업권에 대해서도 전금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지급결제 사업자는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좌를 개설했더라고 이자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자 수익을 얻어 수익 모델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후불결제서비스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없어 은행과 비교해 제한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비은행금융기관이 결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일 뿐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핀테크 기업과 스타트업에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선 전금법 개정안이 필수라는 목소리도 크다. 금융업계가 디지털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시대적 흐름과 국내 핀테크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수의 핀테크 기업은 종합지급결제나 지급지시전달 등을 활용한 신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때문에 전금법이 있어야 후불결제 등의 추후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도입과 관련된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소자본금도 완화되기 때문에 신규 스타트업들이 핀테크업계에 진출하기 쉬워진다. 빅테크업계는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혁신 기업들이 국내에서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서로 협의가 부족한 것 같다"며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6-28 10:23:01 백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