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8월 4일까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 접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허가 일정/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오는 8월 4일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비허가 사전 신청을 받는다. 정식 예비허가를 받기 전 사전 신청을 통해 허가 요건 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 접수를 오는 8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입출금 및 대출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신료 납부 내역 등 개인이 보유한 다양한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으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소비자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예금, 대출, 보험납입 내역 등의 신용정보를 확인하고, 정보주체의 투자, 소비, 지출에 대한 다양한 패턴을 분석해 금융상품 추천을 추천하거나, 자산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이데이터 허가 시 고려사항은 신청자의 준비상황과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 기업간의 균형 둥이다. 또 사업계획의 타당성, 물적요건 등 마이데이터 허가 요건 준비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 5월 13일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개정 신용정보법상 이전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던 자는 오는 2021년 2월 4일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5월 13일 이전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을 운영한 기업을 우선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마이데이터 허가는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예비허가 2개월, 본허가 1개월)이 소요되고 1회에 최대 20개 기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은 허가심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평가 위원회를 운영한다. 기업이 예비허가 사전신청을 오는 8월 4일 까지 접수하면 금융감독원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8월 중 허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