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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펀드 재위탁 규제 적용 배제…자산운용업 경쟁력 강화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앞으로 판매사 외 계열 운용사간에도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제공이 가능해진다. 또 상장지수펀드(ETF)의 단일종목 편입 한도가 완화된다. 펀드, 투자자문·일임, 크라우드펀딩 등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의 외화자산 보관·관리 업무를 개선한다. 효율적 외화자산 관리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위탁시 위탁관련 규제를 배제한다. 펀드 포트폴리오와 관련한 정보교류도 확대한다. 정보범위는 현재 1개월 경과한 정보에서 5영업일이 경과한 정보로 늘린다. 판매사 외 계열 운용사간에도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제공을 허용한다. 연기금투자풀 자금위탁 과정에서 펀드 판매사의 형식적 판매행위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관계인수인 판단을 위한 펀드 판매규모에서 제외한다. 이해관계인·관계인수인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해관계인이 되는 신탁업자 비율 산정 시 주택도시기금, 산재보험기금의 집합투자재산을 제외한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펀드의 기준가격은 해외자산의 경우 반영시기를 당일(T일)에서 익영업일(T+1일)로 변경한다. ETF·인덱스펀드의 단일종목 편입한도도 완화한다. 코스피,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MSCI 코리아 등 시장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덱스펀드는 개별종목이 추종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편입할 수 있다.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않은 인덱스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순자산의 200%까지 완화한다.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운용규제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 과태료 및 기관·임직원 제재가 부과된다. 변동성이 높은 법인형 MMF에 대한 시가평가를 도입(유예기간 2년)해 선환매이득을 축소한다. 법인형 MMF 최소 설정액(5000억원) 규제를 '장부가평가 MMF'와 '시가평가 MMF'에 각각 별도 적용한다. 부동산 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동일리츠에 대한 투자한도/금융위원회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리츠간 상호투자시 관련 규제차익을 해소한다. 재간접리츠도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동일하게 피투자펀드·리츠의 투자자 수 산정시 투자자 수를 '1인'으로 간주한다.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사모리츠에 투자시 자기 재산의 50%까지, 피투자리츠 지분의 50%까지 투자한도를 확대한다.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대상 자산도 늘린다. 투자자문·일임 자산에 발행어음(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합금융회사)을 추가해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대상 자산을 확대한다.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를 허용한다.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도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코넥스 상장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고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다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금전신탁재산의 예치 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도 포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다만 펀드 기준가격 평가방법개선은 오는 7월 1일, 변동성 높은 법인형 MMF에 대한 시가평가 도입은 오는 2022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3-03 15:39: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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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 'DLF 제재' 4일 확정…법적대응 주목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제재가 4일 확정된다. 기관 제재 수위가 결정되면 기존 경영진 징계와 함께 통보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각 은행들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중징계가 확정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4일 오전 9시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하나은행의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 수위를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보통 오후에 열리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해 오전으로 당겨졌다. 안건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내린 기관 제재 '6개월 업무 일부 정지'(펀드)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 과태료 부과(우리은행 190억원·하나은행 160억원) 징계다. 앞서 증선위는 우리은행에 230억원, 하나은행에 26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금감원의 건의를 각각 190억원, 160억원으로 낮춘 바 있다. 사태 발생 이후 두 은행의 사후조치 등을 감안한 결과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건의한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6개월'도 정례회의에서 제재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미 과태료를 낮추면서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비판이 거셌던 점은 부담이다. 기관제재가 확정되면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까지 함께 최종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중징계는 지난달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됐지만 개인과 기관 제재가 얽히면서 금융위 정례회의 후 일괄 통보키로 했다. 이제 관심사는 중징계에 대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대응 여부다. 중징계를 받으면 현재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향후 3년간 금융사 재취업은 제한된다. 손 회장은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달 말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재 효력이 통보와 함께 발생한다는 점에서 손 회장이 임기를 이어가려면 행정소송 등 법적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다만 우리금융은 DLF 제재 확정에 앞서 사내이사 선임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우리금융은 3일 이사회를 열고 사내이사를 한 명 더 선임한다. 기존 사내이사는 손 회장 뿐이었다. 앞서 이사회는 중징계에도 손 회장의 연임을 지지하기로 했지만 법원에서 가처분신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함 부회장의 경우 임기가 올해 말까지로 상대적으로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2020-03-03 15:25:3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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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모범 납세기업으로 고액납세의 탑 수상

3일 라이나생명 본사 시그나타워에서 진행된 '국세 일천억원탑' 전달식에서 조지은 라이나생명 부사장(왼쪽)과 오규용 국세청 세정홍보과 서기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라이나생명 라이나생명보험이 3일 국세청으로부터 납세를 통한 국가 재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액납세의 탑을 수상했다. 고액납세의 탑은 국세 성실 납부로 일정 규모의 기준을 넘어선 법인에게 포상의 의미를 담아 대통령 명의로 수여하는 상이다. 라이나생명은 이미 2018년 국세 납부액이 약 1300억원을 돌파해 '국세 1000억 탑' 수상이 결정됐다. 1000억탑은 연간 납세액이 1000억원을 처음 넘거나 종전 최고 납부세액 대비 1000억원 이상 증가한 법인에게 주어진다. 이밖에 라이나생명은 라이나전성기재단을 통해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약 5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기부하며 매년 순이익의 3%를 사회공헌에 사용하고 있다. 홍봉성 라이나생명 사장은 "고객의 도움으로 라이나생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이 같은 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이라며 "라이나생명은 이런 고객의 사랑을 잊지 않고 고객중심경영 실천과 모범 납세기업으로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3-03 15:18:59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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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코로나19 극복 위해 2억원 성금 기탁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교보생명 교보생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19 극복 성금 모금운동'을 통해 모은 성금 2억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교보생명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였다. 이번 모금운동은 임직원들이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전자모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렇게 모은 모금액에 회사 기부금을 더해 2억 원의 성금을 조성했다. 이번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복구를 위한 물품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교보생명은 취약계층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돕기 위해 임직원들이 직접 위생용품을 만들어 지원하는 DIY(Do It Yourself) 자원봉사도 진행했다. 교보생명은 임직원 1000여명이 직접 만든 손소독제 2000개와 미리 준비한 보건용 마스크 1만개 등 위생용품을 저소득층 가정 등 취약계층 1000여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온정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전해져 국민 모두가 아픔을 이겨내고 삶의 희망을 되찾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3-03 15:14:54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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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생보업계 최초 UN 지속가능보험원칙 가입

/신한생명 신한생명은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UN 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가 선포한 '지속가능보험원칙(Principles for Sustainable Insurance)'에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지속가능보험원칙은 전세계 136개 보험사와 유관기관이 가입한 국제협약으로 보험사의 운영전략, 리스크관리, 상품·서비스 개발 등 경영활동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요소를 접목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신한금융그룹이 추진하는 '일류신한' 도약을 위해 지속가능경영을 핵심과제로 설정한 것이 주효했다"며 "특히 신한금융지주가 지난해 9월 UN 책임은행원칙(PRB)에 가입했고, 이를 통해 그룹 차원의 글로벌 금융 리더십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한생명은 지난해 7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체제 인증 'ISO 14001'을 획득하는 등 사내 모든 업무에 환경을 접목시킨 프로세스를 반영한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했다. 이러한 친환경 업무 프로세스의 확대로 전자청약, 모바일 앱(App) 스마트창구 등의 활용률을 높이고 고객 접점 전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디지털 서비스로 전환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했다. 이밖에 ▲환경·사회적 보험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그린산업 및 벤처기업 투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은 "지속가능경영 실행력 강화를 위해 전반적인 경영활동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며 "임직원뿐만 아니라 고객, 협력사에도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더 많은 국내 금융사들이 지속가능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3-03 15:08:15 김희주 기자
윤석헌 "은행들, 비올때 우산뺏지 말라"…은행장에 적극 지원 당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3일 은행장들에게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데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여신취급은 향후 검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산업·신한·SC제일·하나·기업·씨티·수출입·수협·광주·전북·카카오뱅크 등의 은행장이 참석했다. 윤 원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은행권의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당부했다. 그는 "금융회사 일선 영업점 직원들이 코로나19 피해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여신취급에 대해 향후 검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며 "금융회사들도 선의의 취급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도록 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피해 지원을 위한 상품개발과 비상지원·관리체계 구축도 요청했다. 윤 원장은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를 영세 자영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금융지원 효과를 지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지원 상황과 실적을 직접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과거 은행권에 대해 '비올 때 우산을 뺏는다'는 쓴소리가 있었다"며 "은행권이 '소나기가 쏟아질 때 튼튼한 우산, 피할 곳을 제공해 주는 든든한 은행'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지난 26일까지 약 5927억원을 지원했으며, 향후 기존 지원액을 포함해 총 7조1000억원의 자금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현재 6개 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은행권이 적극 동참해 은행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3-03 15:03:4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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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보고 안하면 과태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오는 10월부터 금융투자업자는 자기 명의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해야 한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거래정보저장소'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도입이 골자다. 거래정보저장소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위험 및 거래정보 등을 보관·분석해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기관으로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제도 시행후 금융투자업자 등은 자기명의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의무 위반시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래정보저장업을 인가제로 도입하고 거래정보저장소의 임원 자격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다.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실물로 결제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제외하고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증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증거금 교환의무 위반시에는 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아 얻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개정안 도입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시스템리스크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총수익교환(TRS) 등 장외파생계약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독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3-03 14:43:5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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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적극행정 지원위 개최…면책대상 혁신금융으로 확대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추진방향 주요내용/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핀테크 등 혁신금융으로 면책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열고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추진방향'과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당초 민간위원 8명을 포함한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19상황을 고려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금융위는 2020년 적극행정 추진방향으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방식을 다양화한다. 직원 수요조사를 통해 성과급 S등급 부여, 희망부서 전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추친체계도 강화한다. 정책과제 추진 과정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도 활성화한다.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과제도 추진한다. 비조치 의견서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청제도, 선제적 발급제도를 도입한다. 여신업무 뿐 아니라 모험자본투자, 핀테크 등 혁신금융으로 면책대상을 확대해 면책요건을 완화하는 등 금융회사 면책제도도 개편한다.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개선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를 100건이상 지정하고,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새로운 혁신도전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2080개 규제도 일괄 정비한다. 부동산 담보 위주의 안정적 영업을 선호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동산 및 지식재산(IP)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회수지원 기구를 설치하고, IP담보대출 표준기준을 마련한다. 기술력, 미래성장성으로 대출·보증이 가능하도록 기업평가방식을 개선한다.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모든 휴면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마련한다.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하고, 연체 채무부담을 한정하는 등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 인프라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면책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동산담보대출·모험자본투자·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로 면책대상을 확대하고, 고의·중과실과 같은 면책요건을 완화한다. 금융위는 두 안건을 6일까지 수렴하고 3월중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극행정 추진 2년차를 맞이해 보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3-03 14:07:07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