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
기사사진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 "장기 질적성장 토대 마련"…조직개편 단행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2019년도 경영계획 및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도 사업 준비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농협금융은 경영체질 개선과 사업경쟁력 확보를 경영계획의 기본방향으로 하고, 지주 경영협의회와 계열사 최고경영자(CEO)회의, 이사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2019년도 경영계획을 수립했다. 김광수 회장은 2018년이 성과 창출로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였다면, 2019년부터는 성과 확대와 더불어 장기 질적 성장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올해 목표손익을 초과 달성하는 등 수익성이 대폭 개선돼 농협금융 전 임직원의 자신감이 충만하다"며 "내년도 손익목표인 1조5000억원(농업지원사업비 부담 전 1조8000억원)을 달성하고 장기 질적 성장의 기반을 확실히 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영계획을 반영한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농협금융의 내년도 조직개편 기본 방향은 지주를 중심으로 농업금융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계열사는 각각의 사업전문성 확보를 통해 수익센터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지주를 비롯한 계열사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지정 운용해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이 강조해온 경영혁신과 질적 성장을 본격화하기 위해 계열조직 전 부문에 운영체계 효율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농협금융은 이 같은 조직개편을 바탕으로 내달 중 성과중심의 인사를 실시하고, 사업 추진태세를 조기에 확립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8-11-26 14:48:20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차상위 가맹점들 부담 대폭 완화

내년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구간이 기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자영업 소상공인 등 차상위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수수료 인하로 카드 소비자들의 누렸던 무이자할부, 포인트 적립 등 부대서비스는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수수료율 우대구간을 확대함과 동시에 점진적으로 마케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구간은 현재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이로써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우대 가맹점은 전체가맹점(269만개)의 93%인 250만 곳에 이를 예정이다.. 신용카드 연매출 5억~10억원 및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2.05%에서 1.4%,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체크카드도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은 1.56%에서 1.1%로, 10억~30억원 가맹점은 1.58%에서 1.3%로 인하한다. 인하폭은 다르지만 신용·체크카드 모두 동일한 구간을 기준으로 수수료율 인하가 적용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안에 따라 연매출 5억~10억원인 19만8000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은 연평균 147만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연매출 10억~30억원(4만6000개)의 가맹점도 연간 약 214만원의 카드수수료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의 일반 가맹점도 평균수수료율도 낮아진다. 매출액 30억원 이상 100억원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2%에서 1.9%로, 100억~500억원 가맹점에 대해선 2.17%에서 1.95%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다만 금융위는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은 카드사 마케팅 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2.2%수준에서 평균 2%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는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 동안 이뤄진 카드수수료 인하조치가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중소가맹점에 집중됐고 매출이 작은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에 따라 실질적으로 카드 수수료가 거의 없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금융위는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과도한 부가서비스 축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고 카드사 부수업무로 컨설팅 업무를 허용하는 등 경쟁력 제고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맞게 상품 출시 전부터 수익성을 면밀히 분석해 과도한 부가서비스가 카드상품에 탑재되는 일이 없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핀테크 결제수단확대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 여건변화에 따라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을 유도해 고비용 마케팅 비용 관행개선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1-26 14:48:10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내년부터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장애인 세액공제 확대

금융당국이 장애인의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위해 기존의 일반보장성보험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마련했다. 이번 세액공제 혜택은 내년 1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2019년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세제당국 및 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일반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연간 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에 대해 각각 12%와 15%의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세액공제율은 13.2%와 16.5%다. 그러나 장애인보장성보험의 개발과 판매가 활성화하지 않아 장애인이 일반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등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일반보장성보험에 장애인전용보험 전환특약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보험료 110만원짜리 자동차보험, 120만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은 총 230만원 중 100만원에 대해 13.2%(지방소득세 포함)인 13만2000원을 세액공제받는다. 여기에 종신보험만 전환할 경우 자동차보험은 13.2%, 종신보험은 100만원에 대해 16.5%를 할인해 29만7000원의 보험료 혜택을 받는다. 모두 전환 시 총 230만원 중 100만원까지만 16.5%로 세액공제(16.5만원)되므로 하나만 전환한 경우인 29.7만원보다 13만2000원 적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 중인 보장성보험 전부를 특약으로 전환하면 오히려 세액공제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납입 금액을 잘 고려해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대상은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이다.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여러 명이면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계약자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일지라도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비장애인인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가입한 계약은 세액공제 특약에 가입할 수 있으나 반대로 장애인 부모가 비장애인 자녀를 피보험자·수익자로 가입했다면 대상이 아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세 대상 장애인은 모두 특약 대상으로 포함한다. 다만 중증환자 등 비영구 장애는 장애인 증명서에 기재한 장애 기간에 한해 특약을 적용하고 장애기간이 끝나면 일반으로 처리한다. 전환 신청을 원할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재발급 등의 불편해소를 위해 사본도 허용된다. 신계약의 경우 가입 시 전환 특약을 신청할 수 있다. 청약 시 최초로 낸 보험료(초회보험료)부터 장애인 전용으로 영수증을 처리한다. 일반 보험에 가입 중인 기존 계약은 전환 특약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특약 가입은 계약당 1회로 한정하고 특약에 가입했다가 해지한 계약은 재전환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전환 이전에 낸 보험료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약 신청으로 보험사가 알게 된 장애인 관련 정보·서류는 연말정산 업무 때만 사용한다"며 "보험 인수·보험금 등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해서 장애인 차별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2018-11-26 14:47:11 김희주 기자
기사사진
[카드수수료 개편] 환영하는 소상공인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26일 한국마트협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상인단체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전국투쟁본부 회원들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결정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개편안이 중소상인과 자용업자들이 대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소상인들은 금융당국이 차상위 자영업자등 비용완화에 집중해 카드수수료 우대구간을 기존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 부분을 두고, 이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내놨다고 분석했다. 앞서 이들은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개편방안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보다 최대 3배 이상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중소상인들은 "대기업보다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는 대표적인 불공정 이슈였다"며 "이번 개편안으로 케케묵은 문제의 실타래가 풀렸다"고 말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연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 수준(0.8∼1.3%)을 유지하고,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한다.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21%에서 1.6%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향후 편의점업계 연매출 5~10억원 규모 점주들은 연간 214만원 가량을 절감하게 된다. 중소상인들은 "이번 인하효과로 추가고용이 가능해 질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며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품고 이제 다시 생업 현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 연합회는 "오랫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며 "여러 관계자들과 당정의 노력으로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많이 경감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2018-11-26 14:46:49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신한금융, 3조원 규모 '성장지원펀드' 조성

신한금융그룹은 26일 혁신성장 금융생태계 조성 및 지원을 위해 3조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GIB(Group & Global Investment Banking Group)사업부문은 지난해 7월 조용병 회장이 추진한 그룹 내 자본시장 역량강화 전략방향에 따라 출범했으며, GIB사업부문을 중심으로 창업벤처펀드에 출자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의 GIB사업부문은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캐피탈과 함께 올해 1000억원 규모의 '신한BNPP창업벤처펀드1호'를 결성했으며, 정책출자기관의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벤처캐피탈을 중심으로 올해 말 약 1조원 규모로 결성될 13개 하위펀드 선정도 완료했다. 신한금융은 2019년 및 2020년에도 '창업벤처펀드'플랫폼을 통해 10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할 예정이며, 하위펀드 선정 및 모집을 통해 매년 1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에 참여할 계획이다. 조성된 펀드는 약 800여개 이상의 벤처기업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인 4차 산업, 바이오,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유망 벤처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펀드 조성은 신한금융이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희망사회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신한금융은 지주 회사를 중심으로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등 전 계열사가 함께 하는 그룹 차원의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희망사회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신한금융은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생산적 금융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창업벤처펀드를 통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혁신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11-26 13:36:02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KEB하나은행-하나생명, 반려동물 펫사랑 패키지 출시

KEB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은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의 케어 및 후견을 위한 'PET사랑신탁'과 펫사랑 '무배당 더블케어보험'을 하나금융그룹 공동 패키지 상품으로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비중이 증가하고 양육비 부담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PET사랑신탁'으로 후견인을 지정하고 펫사랑 '(무)더블케어보험'으로 캐어비를 미리 준비하면 소중한 반려동물의 일생을 책임질 수 있게 됐다. KEB하나은행의 'PET사랑신탁'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손님(위탁자)이 생전에 미리 KEB하나은행(수탁자)과의 신탁계약을 통해 본인 유고시 반려동물을 돌봐줄 귀속권리자(사후수익자)를 정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과 사랑을 남길 수 있는 가족배려신탁 상품 중 하나이다. 가입대상은 성년인 개인이며 가입금액은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이 언제든 가능하다. 하나생명의 펫사랑 '무배당 더블케어보험'은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드는 보살핌 비용을 지원하고 반려동물 주인의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더블케어 상품이다. 반려동물의 미용, 의료비 등 일상적인 보살핌 비용은 중도급부 형태로 계약일 이후 5년 시점부터 매월 10만원씩 정액으로 60회 지원하고 노후 질병비, 장례비를 위해 만기 시에는 납입한 보험료에서 중도급부금을 제외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준다. 특히 반려동물 주인의 재해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1500만원(휴일 사망 시 3000만원)을 'PET사랑신탁'으로 수령하면 후견비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가입나이는 20세에서 60세로 가입한도는 1000만원, 보험기간은 10년이다. 납입기간은 5년으로 10년 동안 보험료 인상이 없는 비갱신형 상품이다. 이번 패키지 상품은 KEB하나은행 각 영업점에서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며, 펫사랑 '(무)더블케어보험'은 하나1Q다이렉트에서도 가입 가능하다. 펫사랑 '(무)더블케어보험' 가입자 전원에게는 동물병원 전용사료 및 엄선된 영양제, 세정제등 다양한 반려동물 필수 아이템을 담은 3만원 상당의 초록박스도 증정한다.

2018-11-26 13:35:41 김문호 기자
기사사진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카드수수료 우대…"골목상권 평균 300만원 가량 수수료 낮아져"

26일 발표된 카드수수료 개편은 연 매출 5억~30억원 사이의 차상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매출규모가 미미한 영세·중소 가맹점 등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로 실질적으로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었다. 반면 연 매출이 5억원을 웃도는 경우 정부 정책이나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에서는 모두 제외된 반면 협상력이 낮아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정부는 카드수수료를 개편해 마케팅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카드사 마케팅 혜택을 누리는 대형 가맹점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이후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내수부진과 비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집중해 배분했다"고 밝혔다. ◆가맹점 93%가 우대수수료 혜택받아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의 골자는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현재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는 곳은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으로 가맹점 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93%에 달하게 된다. 정부는 이들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52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봤다. 가맹점당 약 214만원 규모다. 업종별로 보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매출액 5억∼10억원의 편의점 1만5000개가 연간 322억원의 수수료를 덜 내게 된다. 가맹점당 약 214만원 규모다.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137억원, 가맹점당 약 156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매출액 5∼10억원인 슈퍼마켓, 제과점 등 골목상권은 연간 84억∼129억원의 수수료가 줄 것으로 추정됐다. 가맹점당 약 279만∼322만원규모다.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최대 262억원, 가맹점당 약 312∼410만원 정도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약 2만개의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의 경우에도 2% 이내의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됐다. 가맹점당 평균 1000만원 안팎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현재 500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현재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추진키로 했다. ◆카드사 수익 악화 vs 마케팅 비용 줄여라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산정한 결과 확인된 카드수수료 인하여력 총 1조4000억원이다. 정부는 이 중 지난해 이후 발표, 시행한 정책효과를 제외한 8000억원 이내에서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개편은 그간 조달비용 등 원가하락에 따른 인하여력과 카드이용액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해 산정했다"며 "단기적으로 카드업계 수익성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카드사들의 고비용 마케팅비용 감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가맹점 규모별로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의 상한을 차등 설정한다. 해외여행 경비 제공 등 대형 가맹점 및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도 제한된다.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로 부가서비스 축소, 연회비 상승 등 소비자의 혜택은 줄고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과도한 혜택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포인트, 할인, 무이자할부 등 카드회원이 누리는 부가서비스는 회원 연회비의 7배 이상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수익자부담 원칙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신용카드 이용으로 받는 혜택과 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G::20181126000072.jpg::C::540::/금융위원회}!]

2018-11-26 11:27:33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