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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주년 맞은 우리은행, '대한천일은행에서부터 우리금융지주 전환까지'

'본 은행 지점을 본월 10일 인천항 탁포(坼浦)에 창설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여러분께서는 부환(付換·입금)과 출환(出換·출금)에 관한 일이 있으시면 오셔서 문의하기 바랍니다.'(1899년 5월10일 대한천일은행(현 우리은행) 인천지점 개점 광고)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1876년 이후 서울 청계천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한국 상인들은 일본계 자본 등쌀에 허리 한번 펴지 못했다. 제대로 된 은행 점포 하나 없다보니 외자의 횡포에 목소리 한번 내지 못했고, 주머니 속 동전까지 털려야 했다. 지켜보다 못한 지식인을 중심으로 만든 것이 한국 첫 금융기관인 '대한천일은행(현 우리은행)'이다. 이 후 조선상업은행, 한빛은행으로 간판을 고쳐 달다 지금의 우리은행(2002년)이 됐다. 끊이없는 노력과 서민들 사랑 속에 조선 반도의 작은 은행에 머물지 않았다. 지난해 금융전문지 더 뱅커(The Banker)가 주최하는 '더 뱅커 어워드 2018(The Banker Awards 2018)'에서 '한국 최우수은행(Bank of the Year South Korea)'으로 선정됐다. 현재 국내 878개의 지점 및 출장소와 해외 441개의 네트워크를 두고 세계적인 은행으로 비상하고 있다. 120년 전통의 우리은행은 다시한번 100년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금융지주로 조직에 변화를 주며, 중국·일본·동남아를 넘어 신남방행(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지주사 전환을 발판 삼아 최고의 금융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올 한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 20년 후가 달라질 것"이라며 올해 경영목표를 '120년 고객동행, 위대한 은행 도약'으로 선언했다. 우리금융이 공격적인 인수합병(M&A)과 디지털금융전략 등을 통해 그려 나갈 새로운 미래에 금융권이 주목하고 있다. ◆대한천일은행에서 우리금융지주 전환까지…격동의 '120주년' "화폐융통(貨幣融通)은 상무흥왕(商務興旺)의 본(本)이라" 1899년 1월 30일 우리은행은 고종황제의 윤허를 받아 '화폐가 원활하게 유통되는 것은 상업이 흥하고 왕성하게 되는 것의 근본이다'라는 창립정신으로 설립됐다. 백성과 나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하늘 아래 첫째가는 은행'인 대한천일은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민족 자본으로 설립된 우리은행은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 금융에 맞서 화폐와 재정 제도의 안정을 도모했다. 정부에서 주관한 전당포 규칙에 따라 부동산저당대출을 실시해 일본계를 비롯한 외국계 은행들이 국토에 관한 권리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도 했다. 해방 이후, 6.25전쟁이라는 또 다른 혼란을 맞은 국내 정세 속에서 우리은행은 고객에게 피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이어 1950년대 후반에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해외로부터 금융업무 및 사무기기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은행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1960년대 우리은행은 경공업을 육성하자는 국가 시책에 부응하고자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시행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국제 금융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은행 산업의 국제화·금융기술의 선진화를 주도했다. 이어 1990년대에는 꾸준한 자산건전성 개선과 더불어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 성장 전략을 추진해 성공적인 민영화를 달성했다. 2016년부터 영국의 더뱅커(The Banker)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은행상을 수상한 우리은행은 지난 1월 우리금융지주의 공식 출범을 계기로 국내 최고 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M&A '큰 손'으로 1등 지주 원년 만든다 우리금융은 향후 금융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그룹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비은행 부문의 M&A 시장 진출이 우리금융의 주요한 성장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6일 이사회를 열고 2018년 회계연도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650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배당금 총액은 4376억원으로 지난 2017년 배당금 총액보다는 336억원 늘었으나, 배당성향은 21.5%로 5.2%포인트 줄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우리금융의 저배당 정책 결정에 대해 향후 M&A용 실탄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금융의 지주사 전환으로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10% 초반대로 하락해, 배당을 확대할 경우 BIS비율의 추가 하락 위험이 있어 비은행 부문 M&A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에 대해 "우리금융은 지난해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주사 전환에 따른 자본비율의 일시적 하락과 M&A 재원의 필요성 때문에 배당금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4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신년사를 통해 "비은행 금융계열사를 발 빠르게 인수합병해 2~3년 내 1등 금융그룹으로 올라서겠다"고 밝힌 포부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우리금융지주가 인수전에 참여한 자산운용사는 동양자산운용과 ABL글로벌자산운용(구 알리안츠자산운용), 하이자산운용이다. 우리금융이 중형 자산운용사인 이들을 인수할 경우 현재 98%에 달하는 그룹의 은행 의존도를 줄이고 금융기관으로서의 덩치를 키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은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으나, 우량한 매물들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올해 6대 경영전략으로 △고객 중심 마케팅 강화 △금융명가(名家) 지배력 확대 △최강의 리스크 관리 △글로벌 금융시장 제패 △디지털 혁신 주도 △금융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제시했다.

2019-03-10 14:27:52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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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경기도 사회적가치벤처펀드 융자 수행기관 선정

신협중앙회가 '경기도 사회적가치 벤처펀드 융자사업' 수행기관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 융자사업으로, 올해 40억원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오는 2021년까지 총 100억 원 규모로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1월 '사회적가치 벤처펀드 융자 사업 수행기관 모집·공모'를 공고했으며 ▲사업수행 능력 ▲융자 운영 계획 ▲사회적가치 지표 운영 계획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지난 3월 6일 신협중앙회를 위탁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신협은 경기도의 기금을 위탁받아 도 내 소재하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모델, 기관운영의 안정성, 재무적 요인 등을 평가해 신용대출 3.0%, 담보대출 2.5%의 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다. 기업별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 대출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또한 경기도는 신협을 통해 사회적가치 벤처펀드의 융자 대상 기업에게 사회적가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대 2.0%의 이차보전을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담보대출은 최저 0.5%, 신용대출은 최저 1.0%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신협은 경기도와 융자사업에 관련한 세부 사항을 조정 및 확정하고 별도 협약을 체결한 후 이르면 4월 중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송수현 신협중앙회 사회적경제부장은 "사회적가치 창출 효과가 크고 재무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발굴하고 금융 외적 지원을 결합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9-03-10 14:27:45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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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으로도 사모펀드 투자…재간접펀드 최소투자금액 폐지

500만원인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투자금액이 올 하반기 폐지된다. 투자일임·신탁 계약시 금융사에 매 분기 회신해야 했던 투자성향도 하반기부터는 1년에 한번만 하면 된다.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만 보내던 신탁운용보고서도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앱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안'을 발표했다.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은 "현장소통반, 옴부즈만,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공모펀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50개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자산운용시장 현장에서 투자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세부 규제들을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오는 3월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에 의무화됐던 500만원 이상 투자금액이 폐지된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는 주식, 채권, 판매상품 등 다양한 사모펀드에 일반투자자가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 금융위가 마련한 상품이다. 그러나 최소 가입 금액은 500만원 이상으로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은 "상대적으로 사모펀드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의 투자기회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모재간접펀드의 경우 20%에 제한됐던 다른 펀드 투자(피투자펀드) 지분 취득한도도 50%까지 늘린다. 예컨대 공모재간접펀드 자산이 1조원이고, 피투자펀드 자산이 1000억원일 경우 다른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기존에는 200억원(20%)에 제한됐다면 앞으로는 500억원(50%)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 공모재간접펀드 자산이 클 경우 수많은 펀드에 쪼개 투자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다만 위험 관리 차원에서 공모 재간접 펀드 자산의 20% 한도에서만 타 펀드에 투자하도록 하는 규제는 유지한다. 아울러 신탁에는 불가능했던 비대면 투자일임계약도 허용된다. 영상통화를 통해 위탁자(투자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신탁계약체결과 운용방법 변경을 할 수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 행사 지침)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도 국민연금처럼 기금 운용을 위탁한 기관에게 의결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주기 매분기에서 1년에 1차례로 완화한다. 서면과 전자우편으로 교부했던 신탁운용보고서도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앱 등으로 확대한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이 등록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퇴출에 한계가 있던 기존관행을, 등록취소로 제재수준을 일원화해 자격 미충족시 퇴출하게 했다.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은 "투자자 신뢰도를 높이고, 사전에 부실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시장 건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산운용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0 13:07:4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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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기업 금융테스트에 40억원 지원

정부가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도록 40억원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기업을 대상으로 40억원 규모의 테스트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다수 핀테크 기업은 규모가 영세해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테스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지원대상은 혁신금융서비스와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 금융규제 테스크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기업이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근거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으면 금융법상 인허가나 영업행위 규제를 면제받는 제도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기업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대출 심사나 예금 수입 등 금융사 업무를 위탁받아 최대 2년간 시범 운영할 수 있고, 위탁테스트는 당국의 승인 없이 핀테크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금융사에 위탁해 텍스트를 실시할 수 있다. 단, 금융위는 참여하는 모든 핀테크기업에 테스트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은 후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선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 중소기업에 한정되며 금융회사는 제외된다. 동일 회계연도 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 테스트베드 선정 기업에 대해선 혁신금융서비스에 20억 원,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에 각각 10억 원 등 총 40억 원이 지원된다. 개별기업은 테스트비용의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예상 지원기업은 최대 100개 기업으로, 이번 1차 지원에는 테스트베드별 참여, 핀테크 기업수, 시범 영업 수준 난이도 등을 고려해 최대 20개 기업 총 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며,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범위는 테스트에 필요한 물적설비와 인력에 한정된다. 지원대상 기업선정위원회를 통해 대상기업을 선정한 뒤, 비용적정성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 규모가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용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간 점검, 최종평가 등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테스트 종료 후 테스트 성공여부(정량ㆍ정성), 비용사용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용지원 신청은 연간 4회 접수 예정이며 참여중인 테스트베드 유형과 관계없이 각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4월 중 지정되므로 5월부터 비용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2019-03-10 13:06:4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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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은행·금융지주 신종자본증권…투자매력은

최근 발행이 이어지고 있는 은행·금융지주의 신종자본증권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신종자본증권이 일반 채권과 달리 원금손실과 배당중지 위험이 있지만 국내 은행들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을 감안하면 저금리 시대에 투자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하나금융지주가 3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키로 한 데 이어 IBK기업은행 역시 35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은행과 금융지주는 바젤III 자본규제 강화에 따라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해 왔다. 특히 기본자본인 신종자본증권은 지난해 발행규모가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급증했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가졌다. 채권과 같이 일정한 이자가 지급되고, 특정 시점에 콜옵션 행사를 통해 원금이 상환될 수도 있다. 반면 기업의 재무상황이 극단적 상황에 몰리게 되면 상환순위가 뒤로 밀리게 된다. 은행의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BIS비율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자동적으로 상각되어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 신종자본증권은 금리면에서 매력도가 높다. 신용등급이 낮고, 만기가 길다보니 금리가 높다. DB금융투자 이병건 연구원은 "원금손실 조항이 있어 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은 선순위채보다 각각 2등급, 3등급 낮은 신용등급을 부여받게 된다"며 "여기에 콜옵션 행사기간인 5년, 혹은 10년으로 만기가 길어진 것을 고려하면 수익률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의 자금이 신종자본증권에 몰리는 것은 국내 은행들의 건전성을 감안하면 리스크 요인들의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회사의 2018년 말 기준 자본비율 현황은 모두 9%를 웃돈다. 대형 은행지주들은 12%를 상회한다. 이 연구원은 "국내 은행들의 높은 자본수준과 자본적정성의 개선, 잘 분산된 대출포트폴리오를 고려하면 신종자본증권에 내재된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신종자본증권에 내재한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사전 인지와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매력적 투자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9-03-10 11:43:0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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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전세 세입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상식

Q.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주민등록상에서 주소를 잠시 빼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며칠만 지나고 다시 전입신고하면 된다는데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또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앞두고 있는데 미리 알아둬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A. 지금 이용 중인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할 계획이 있을 경우 급하게 주소지를 옮기지 않길 권합니다. 은행은 집주인에게 집을 담보로 제공한 대출(주택담보대출)과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담보로 제공한 대출(전세자금대출금)의 합계금액을 정해 관리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주담대를 추가로 받는다면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할 때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해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주담대를 받기 위해 전출 요청을 했다면 먼저 집주인에게 예정된 주담대 금액을 문의하고 은행에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은 한 달 정도 넉넉히 시간을 갖고 신청해야 안전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신청하면 그때부터 은행이 '심사'에 들어가는데 고객의 신용 상태 확인부터 집주인의 동의 절차,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 등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최악의 경우 심사 중 만기가 다가오면 '연체'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심사 기간에 집주인 확인을 거치니 집주인에게도 은행에서 연락이 갈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면 절차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계약의 상대방이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라면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둬야 합니다.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심사 시 계약서 원본에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했는지 확인하고 대리인이라면 대리인 증명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배우자도 대리인으로 보고 있으니 대리관계 증명 서류를 준비하세요.

2019-03-10 10:30:32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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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명동 직장어린이집' 개원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8일 명동 사옥 2층에 '명동 하나금융그룹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했다고 10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이 오는 2020년까지 건립을 추진키로 한 국공립어린이집 90개와 직장어린이집 10개 등 총 100개의 어린이집 가운데 첫 번째 결실이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명동 하나금융그룹 직장어린이집은 친환경과 디지털 환경 조성을 통해 아이가 중심이 되는 스마트형 어린이집으로 만들었다"며 "직원들에게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과 일·가정 양립 지원은 물론, 상생의 기업문화 조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원한 '명동 하나금융그룹 직장어린이집'은 어린이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어린이집 내부 시설에 친환경 자재를 사용했으며,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놀이터를 설치해 어려서부터 디지털 환경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했다. 아이들의 안전한 실내외 활동 지원을 위해 날씨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원격제어시스템도 구축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에 디지털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교사들이 기타 행정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보육에만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종이로 된 게시판을 모두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 페이퍼리스(Paperless) 환경을 구현함으로써 불필요한 서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여 효율성도 증대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보육사업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를 위원장으로 한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위원회'를 발족하고 전국에 직장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특히, 금년 상반기 중에는 부산과 광주를 시작으로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건립 및 운영하는 '상생형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중소기업과 상생하며 함께 성장하는 기업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9-03-10 08:36:43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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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올해 채용부터 디지털 역량 검증

-김광수 회장 "디지털 경쟁력 확보에 조직 생사 걸려있어" NH농협금융지주는 올해 신규직원 공채시부터 디지털 마인드와 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선별할 수 있도록 신규직원 채용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농협금융은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채용전형 단계별로 지원자의 디지털 역량과 경험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서류전형 단계에서는 자기소개서에 디지털 역량과 경험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능력검사에서도 디지털 분야의 지식 등을 측정하는 문항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면접시에는 심도 있는 역량평가를 위해 디지털 분야의 전문가가 반드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회장은 "디지털 경쟁력 확보는 조직의 생사가 걸려있는 중요한 아젠다"라며 "직원 모두가 디지털금융에 대한 기본 마인드와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규직원 채용 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한 농협형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농업·농촌에 관한 이해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절차도 추가할 계획이다.

2019-03-10 08:13:5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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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우즈베키스탄 국영은행 우즈프롬스트로이뱅크와 업무협약 체결

KEB하나은행은 지난 7일 우즈베키스탄 국영은행인 "Uzbek Industrial and Construction Joint-Stock Commercial Bank(약칭 Uzpromstroybank)"와 수도 타슈켄트 소재 Uzpromstroybank 본점에서 양국간 송금절차 간소화 및 무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은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종전 대비 더욱 간편하고 낮은 수수료로 본국으로 급여 등을 송금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과 거래하는 국내 수출상은 작년 12월 KEB하나은행이 가입한 아시아개발은행의 무역금융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Uzpromstroybank가 발행한 신용장과 관련된 수출대금은 100% 회수를 보장받게 됐다. 조종형 KEB하나은행 외환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 간에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해외 현지은행들과 지속적인 협업 확대를 통해 외국인 손님들에 대한 금융편의와 각종 생활 서비스의 영역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지난2015년 5월 우즈베키스탄 국영은행인 아사카은행(ASAKA Bank)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National Bank of Uzbekistan과도 협업을 추진하는 등 우즈베키스탄과 관련된 각종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19-03-08 10:20:00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