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호법 엄격할수록 미래의 '실업률' 올라간다"
취업교육,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정책지출이 미흡하고 고용보호법제가 엄격할수록 청년실업의 이력현상(履歷現象·hysteresis)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력현상이란 사회초년기의 업무경험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이 저해돼 청년 이후의 연령대에서도 지속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이 22일 발간한 BOK경제연구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 보고서에서 김남주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청년실업의 이력현상은 실업 기간 장기화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 21개국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실업률, 다양한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를 사용해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크기를 고정효과 패널모형으로 추정했다. 단 선행연구, 국가 간 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와 경제발전 단계, 산업고도화 수준 등이 유사한 OECD 선진 21개국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했다.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로는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OECD 자료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극적 노동정책지출 비율 ▲고용보호법제화 지수 ▲노조조직률 ▲단체협약적용 근로자 비중 ▲임금협상 주체의 상급단체 집중도 ▲5년간 실업급여 대체율 ▲최저/중위임금 비율 ▲조세격차(tax wedge) 등 8가지를 꼽았다. 기존 연구에 따라 분석 대상을 남성층으로 한정했다. 결혼, 출산 등으로 인한 여성층의 경력단절은 인적자본 축적기회의 상실 측면에서는 이력현상과 유사하나 구직활동 지속이 아닌 비경제활동층으로의 이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분석대상에서 통상 여성층을 제외했다. 우리나라의 자료특성에 맞춰 OECD 국가와 비교할 수 있도록 청년기를 20~29세로 조정했다. OECD 기준의 청년기는 15~24세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의 병역의무 이행, 대졸 등 고학력 선호, 취업 스펙 경쟁 등으로 청년층의 실제 노동시장 진입이 25~29세에도 활발한 점이 고려됐다. 분석 결과 8가지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 중 GDP 대비 적극적 노동정책지출 비율과 고용보호법제화 지수가 청년실업의 이력현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정책지출에 적극적인 국가일수록 이력현상이 감소하고 고용보호법제가 엄격할 수록 청년실업의 이력현상은 더 커진다는 분석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청년세대는 2000년대 이후 10% 내외의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고 있다"며 "학업, 병역의무 등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회 초년기에 취업의 기회가 제한되면서 업무경험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이 저해되고, 이로 인해 이후 연령기에서도 고용과 임금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이력현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실업의 이력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직무 및 직업교육, 취업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 노동정책 지출규모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고용보호법제 내에 청년층의 고용을 제약하는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보다 청년친화적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