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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놓고 금융위-국회 서로 네탓

중금리 대출의 '메기'로 기대를 모았던 P2P(개인간 거래) 금융이 정부와 국회의 외면에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잇단 사기 횡령혐의로 신뢰를 잃은 P2P 금융 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국회와 정부가 법 제정에는 거북이 걸음 수준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금융업체 피플펀드가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플펀드가 새롭게 운용하고 있던 '트렌치'상품이 개인채권 질권 중복설정으로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금감원이 판단해서다. 트렌치는 투자자가 개인채권 담보에 분산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순위와 후순위로 상환순서와 수익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리금수취권 여러 개를 모은 구조화 상품 중 동일 기초자산을 이중담보로 삼은 경우가 있었다"며 "사기 또는 이를 통한 돌려 막기를 시도했다는 것 등은 검찰에서 수사해야 하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반면 피플펀드는 금감원이 우려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트렌치 상품에 상환 예정인 개인채권도 포함됐는데 투자자모집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질권을 설정해 담보가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해 올해 초 개선했다는 것. 피플 펀드 관계자는 "이미 트렌치 상품의 구조와 질권 중복사례에 대해선 소상히 설명해 이슈가 모두 해소됐고, 더 이상의 중복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자료도 금감원 검사 중 제출했다"면서 "지금까지 트렌치 상품의 운영현황을 공식적으로 투자자에게 소상히 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법제화 마련 없이는 위와 같은 사례는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자산의 적절성 등을 회사가 제대로 평가했는지를 평가하고 점검하기 위해선 법제화가 필요한데 P2P금융에는 명확한 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규정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감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P2P업체 대출 취급 실태에서도 금감원은 P2P업체(플랫폼)에 대해선 법적 권한이 없어 감독·검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연계 대부업체를 검사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성재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으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규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병두·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수민·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 총 다섯 의원이 제출한 P2P관련 법안은 지난해부터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P2P는 금융거래와 관련된 분야이니 금융기관인 금융위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세부법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의된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가 이뤄지고, 법안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를 거쳐 소위원회 심사,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같은 논의과정에 금융위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법안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활발히 입법논의가 이뤄지면 정부입장을 정리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11-26 14:48:5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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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 "장기 질적성장 토대 마련"…조직개편 단행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2019년도 경영계획 및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도 사업 준비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농협금융은 경영체질 개선과 사업경쟁력 확보를 경영계획의 기본방향으로 하고, 지주 경영협의회와 계열사 최고경영자(CEO)회의, 이사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2019년도 경영계획을 수립했다. 김광수 회장은 2018년이 성과 창출로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였다면, 2019년부터는 성과 확대와 더불어 장기 질적 성장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올해 목표손익을 초과 달성하는 등 수익성이 대폭 개선돼 농협금융 전 임직원의 자신감이 충만하다"며 "내년도 손익목표인 1조5000억원(농업지원사업비 부담 전 1조8000억원)을 달성하고 장기 질적 성장의 기반을 확실히 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영계획을 반영한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농협금융의 내년도 조직개편 기본 방향은 지주를 중심으로 농업금융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계열사는 각각의 사업전문성 확보를 통해 수익센터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지주를 비롯한 계열사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지정 운용해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이 강조해온 경영혁신과 질적 성장을 본격화하기 위해 계열조직 전 부문에 운영체계 효율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농협금융은 이 같은 조직개편을 바탕으로 내달 중 성과중심의 인사를 실시하고, 사업 추진태세를 조기에 확립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8-11-26 14:48:2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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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차상위 가맹점들 부담 대폭 완화

내년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구간이 기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자영업 소상공인 등 차상위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수수료 인하로 카드 소비자들의 누렸던 무이자할부, 포인트 적립 등 부대서비스는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수수료율 우대구간을 확대함과 동시에 점진적으로 마케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구간은 현재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이로써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우대 가맹점은 전체가맹점(269만개)의 93%인 250만 곳에 이를 예정이다.. 신용카드 연매출 5억~10억원 및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2.05%에서 1.4%,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체크카드도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은 1.56%에서 1.1%로, 10억~30억원 가맹점은 1.58%에서 1.3%로 인하한다. 인하폭은 다르지만 신용·체크카드 모두 동일한 구간을 기준으로 수수료율 인하가 적용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안에 따라 연매출 5억~10억원인 19만8000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은 연평균 147만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연매출 10억~30억원(4만6000개)의 가맹점도 연간 약 214만원의 카드수수료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의 일반 가맹점도 평균수수료율도 낮아진다. 매출액 30억원 이상 100억원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2%에서 1.9%로, 100억~500억원 가맹점에 대해선 2.17%에서 1.95%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다만 금융위는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은 카드사 마케팅 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2.2%수준에서 평균 2%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는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 동안 이뤄진 카드수수료 인하조치가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중소가맹점에 집중됐고 매출이 작은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에 따라 실질적으로 카드 수수료가 거의 없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금융위는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과도한 부가서비스 축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고 카드사 부수업무로 컨설팅 업무를 허용하는 등 경쟁력 제고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맞게 상품 출시 전부터 수익성을 면밀히 분석해 과도한 부가서비스가 카드상품에 탑재되는 일이 없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핀테크 결제수단확대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 여건변화에 따라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을 유도해 고비용 마케팅 비용 관행개선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1-26 14:48: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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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장애인 세액공제 확대

금융당국이 장애인의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위해 기존의 일반보장성보험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마련했다. 이번 세액공제 혜택은 내년 1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2019년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세제당국 및 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일반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연간 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에 대해 각각 12%와 15%의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세액공제율은 13.2%와 16.5%다. 그러나 장애인보장성보험의 개발과 판매가 활성화하지 않아 장애인이 일반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등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일반보장성보험에 장애인전용보험 전환특약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보험료 110만원짜리 자동차보험, 120만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은 총 230만원 중 100만원에 대해 13.2%(지방소득세 포함)인 13만2000원을 세액공제받는다. 여기에 종신보험만 전환할 경우 자동차보험은 13.2%, 종신보험은 100만원에 대해 16.5%를 할인해 29만7000원의 보험료 혜택을 받는다. 모두 전환 시 총 230만원 중 100만원까지만 16.5%로 세액공제(16.5만원)되므로 하나만 전환한 경우인 29.7만원보다 13만2000원 적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 중인 보장성보험 전부를 특약으로 전환하면 오히려 세액공제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납입 금액을 잘 고려해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대상은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이다.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여러 명이면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계약자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일지라도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비장애인인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가입한 계약은 세액공제 특약에 가입할 수 있으나 반대로 장애인 부모가 비장애인 자녀를 피보험자·수익자로 가입했다면 대상이 아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세 대상 장애인은 모두 특약 대상으로 포함한다. 다만 중증환자 등 비영구 장애는 장애인 증명서에 기재한 장애 기간에 한해 특약을 적용하고 장애기간이 끝나면 일반으로 처리한다. 전환 신청을 원할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재발급 등의 불편해소를 위해 사본도 허용된다. 신계약의 경우 가입 시 전환 특약을 신청할 수 있다. 청약 시 최초로 낸 보험료(초회보험료)부터 장애인 전용으로 영수증을 처리한다. 일반 보험에 가입 중인 기존 계약은 전환 특약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특약 가입은 계약당 1회로 한정하고 특약에 가입했다가 해지한 계약은 재전환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전환 이전에 낸 보험료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약 신청으로 보험사가 알게 된 장애인 관련 정보·서류는 연말정산 업무 때만 사용한다"며 "보험 인수·보험금 등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해서 장애인 차별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2018-11-26 14:47:11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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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개편] 환영하는 소상공인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26일 한국마트협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상인단체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전국투쟁본부 회원들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결정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개편안이 중소상인과 자용업자들이 대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소상인들은 금융당국이 차상위 자영업자등 비용완화에 집중해 카드수수료 우대구간을 기존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 부분을 두고, 이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내놨다고 분석했다. 앞서 이들은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개편방안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보다 최대 3배 이상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중소상인들은 "대기업보다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는 대표적인 불공정 이슈였다"며 "이번 개편안으로 케케묵은 문제의 실타래가 풀렸다"고 말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연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 수준(0.8∼1.3%)을 유지하고,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한다.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21%에서 1.6%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향후 편의점업계 연매출 5~10억원 규모 점주들은 연간 214만원 가량을 절감하게 된다. 중소상인들은 "이번 인하효과로 추가고용이 가능해 질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며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품고 이제 다시 생업 현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 연합회는 "오랫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며 "여러 관계자들과 당정의 노력으로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많이 경감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2018-11-26 14:46: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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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3조원 규모 '성장지원펀드' 조성

신한금융그룹은 26일 혁신성장 금융생태계 조성 및 지원을 위해 3조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GIB(Group & Global Investment Banking Group)사업부문은 지난해 7월 조용병 회장이 추진한 그룹 내 자본시장 역량강화 전략방향에 따라 출범했으며, GIB사업부문을 중심으로 창업벤처펀드에 출자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의 GIB사업부문은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캐피탈과 함께 올해 1000억원 규모의 '신한BNPP창업벤처펀드1호'를 결성했으며, 정책출자기관의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벤처캐피탈을 중심으로 올해 말 약 1조원 규모로 결성될 13개 하위펀드 선정도 완료했다. 신한금융은 2019년 및 2020년에도 '창업벤처펀드'플랫폼을 통해 10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할 예정이며, 하위펀드 선정 및 모집을 통해 매년 1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에 참여할 계획이다. 조성된 펀드는 약 800여개 이상의 벤처기업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인 4차 산업, 바이오,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유망 벤처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펀드 조성은 신한금융이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희망사회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신한금융은 지주 회사를 중심으로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등 전 계열사가 함께 하는 그룹 차원의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희망사회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신한금융은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생산적 금융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창업벤처펀드를 통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혁신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11-26 13:36:02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