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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개치는 '휴대폰 깡'...젊은층 신용불량 나락으로

-연락하면 30분 안에 상담 가능, 법과 관계없이 활개치고 있는 '휴대폰 깡' -소액결제 현금화 이용자는 주로 20 30대…피해 가능성 높아. #. 휴대폰 하나면 현금이 바로 송금되는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를 자주 이용해온 취준생 A씨(29). 그는 2개월 전 휴대폰 소액결제로 현금화한 50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 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이른바 '휴대폰 깡'으로 불리는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신용등급 하락과 결제사기에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휴대폰 현금화는 휴대폰으로 모바일 상품권이나 게임아이템 등을 결제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차감한 후 의뢰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수수료(선이자) 20∼30%를 받고 현금을 입금해 주는 구조다. 28일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휴대폰 소액결제 규모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결제서비스 다날의 '휴대폰 결제 거래액'은 지난 2011년 9879억원에서 2016년 2조2795억원으로 5년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휴대폰 현금화도 길거리의 광고지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포털 사이트까지 확대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는 1분당 수 십 개의 글이 올라왔으며,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가 가능한 3곳과 연락해 본 결과 3곳 모두 30분 안에 상담이 가능했다. 그러나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엄연히 불법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2조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해 자금을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업체뿐 아니라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도 불법행위자로 처벌받는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대부분이 20·30대라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연령별 모바일 지급서비스 이용비율을 분석한 결과 20대와 30대 모두 각각 53.6%, 50.6%로 절반이 넘어, 50(8.5%)대와 60(2.1%)대에 비해 10배 이상 이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지급서비스를 이용하는 20·30대가 불법행위에 휘말릴 개연성이 높다는 의미다. 특히 20·30대 중 금융약자에 속하는 학생과 취업준비생의 경우 급전이 필요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다 보니 무리하게 현금화해 소액결제금액을 갚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큰 금액을 현금화하기 위해 사기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관계자는 "업체뿐만 아니라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 모두 불법행위자가 되는 만큼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광고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감시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5-28 11:19:03 나유리 기자
최종구 위원장 "동산금융 정착하면 600조 中企 자산 활용 가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 강연…"5년간 3만개 기업이 동산금융 이용할 수 있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동산금융 활성화에 따라 중소기업이 보유한 600조원의 동산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최종구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위가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의 핵심 과제인 동산금융 활성화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중소기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한 동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동산금융 활성화 주요 추진전략을 설명했다.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은 부동산 등 전통적 담보자산이 부족한 혁신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전략엔 ▲동산의 담보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정비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운용체계 전면 개편 ▲기업과 은행 등에 적극적 활용유인 부여 등이 담겼다. 최 위원장은 "동산금융이 잘 정착되면 창업, 중소기업이 보유한 600조원의 유·무형 동산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향후 5년간 3만개 기업이 동산금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도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의 관점에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과제로 성장지원펀드 조성·운영,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등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3월 출범한 성장지원펀드를 통해 민간 중심의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올해는 지난주 확정된 추경을 반영해 3500억원을 확대한 총 2조3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4월 2일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제도를 신·기보 등 공공기관의 신규 보증분부터 폐지해 현재까지 약 3000건, 1조원 규모의 보증이 연대보증 없이 발급됐다"라며 "앞으로 연대보증 폐지가 차질 없이 정착되면 기존 금융관행을 변혁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의 의견과 함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향후 금융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2018-05-28 10:21:47 채신화 기자
KB국민은행, 1100억원 규모 미국 가스발전소 PF 금융주선

KB국민은행은 1억 달러(한화 약 1100억원) 규모의 미국 가스화력발전소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주선에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미국 에너지 전문투자회사 스타우드에너지가 발전소를 인수하는 인수금융에 총 8억1000만 달러를 모집하는데 투자자로 참여했다. 구체적인 인수 대상은 미국 동부지역 PJM 및 ISO-NE 전력시장에 있는 총 1123MW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3기다. KB국민은행은 3억 달러(약 3300억원)규모의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했으며, 현지에서의 높은 투자수요로 인해 최종적으로 1억 달러의 물량을 배정받았다. 1억 달러의 배정 금액 중 3000만 달러는 KB국민은행이 직접 투자했고, 6700만 달러는 KB증권을 비롯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수익자로 참여한 KB자산운용 펀드가 투자했다. 나머지 배정금액은 KB국민은행이 모집한 미국 투자자를 통해 투자를 완료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자산운용이 국내 투자자를 위한 프로젝트 펀드를 설립하고, KB증권이 해당 펀드에 투자하는 등 KB금융그룹 계열사들이 한 팀으로 긴밀하게 협업한 결과"라며 "이번 해외 IB비즈니스에서는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평소 강조하던 '원펌(One-Firm) KB'가 구현됐다"고 평가했다.

2018-05-28 10:07:5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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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1분기 순이익 8809억원…車 보험 손해율 악화에 26.7%↓

손해보험사들의 1분기 실적이 악화됐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진데다 장기보험 사업비도 늘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보사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8809억원이다. 보험영업 손실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7% 감소했다. 보험영업손실이 7031억원으로 적자폭이 커졌다. 투자영업이익은 1조9324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영업외손실은 223억원으로 적자규모가 다소 줄었다. 보험종목별로는 일반보험은 2642억원 이익을 냈지만 이란 선박 충돌같은 고액사고와 제주도 감귤 피해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1% 감소했다. 자동차보험은 392억원 손실로 지난 2월 폭설과 한파로 보험금이 증가해 적자로 돌아섰다. 장기보험은 9281억원 손실로 판매 사업비가 증가해 손실폭이 확대됐다. 1분기 수입보험료는 19조4527억원으로 일반보험 매출이 증가해 전년 동기 대비 1.4% 늘었다. 일반보험은 여행자보험 및 단체보험의 판매증가로 9.3%, 장기보험도 보장성보험 중심으로 0.8%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보험사 간 보험료 인하 경쟁에 1.1% 감소했다. 수익성 지표도 나빠졌다. 1분기 총자산이익률(ROA)은 1.27%,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21%다. 당기순이익이 줄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63%포인트, 4.6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총자산은 279조1524억원으로 전년 동기말 대비 9.3% 증가했다. 자기자본도 33조7866억원으로 전년 동기말 대비 3.5% 늘었다.

2018-05-28 08:47:33 안상미 기자
'도로 위 무법자' 전동휠 인기…현실 외면하는 법·보험 제도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도로 위 자전거나 인도의 행인 사고에 따른 보상 등 법적 보호 장치는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인구가 많아져 자동차보험과 같이 관련 상품 개발도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은 현재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배기량 50cc 이하의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면허가 필요하고 차도에서만 달릴 수 있다. 자전거도로 또는 인도에서 이를 타는 행위는 불법이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를 통해 한강 등 공원에서도 개인형 이동수단을 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단속을 통해 위반 시 과태료(5만원)를 물린다. 결국 차도에서만 탈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위험한 일이다. 시속 20~25㎞ 수준의 개인형 이동수단이 차도를 주행할 경우 기존 차량들과의 충돌 사고가 우려된다. 실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안전신고만 지난 2013년 3건, 2014년 2건에서 2015년 26건으로 크게 늘었다. 현대해상이 분석한 자료에서도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지난 2012년 29건에서 2016년 137건으로 4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수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새로운 이동수단의 등장은 이용자에게 사용에 대한 호기심을 증가시키지만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게 한다"며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고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법이나 제도의 정비 외 보험상품 도입 등 안전망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잠재적 사고 위험이나 사고 발생율, 상해 정도에 따라 관련 보험상품이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만 업계는 해당 분야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품 출시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해상 만이 올 초에야 '퍼스널 모빌리티 상해보험'을 출시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출시 초기 형태인 세그웨이 등 개인 이동수단을 이용하다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혹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상한다. 손해보험협회는 현대해상의 개발 상품에 당시 9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독점적판매권)을 부여했다. 이에 연말에나 타사 역시 관련 상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에선 이미 관련 상품들이 잇따라 개발되고 있다"며 "국내 보험사들은 개인형 이동수단 등 새로운 기술 변화에 적극 대처해 보험상품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2018-05-27 15:17:4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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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영업자 우회대출 등 강력 점검

-금융권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대책의 도입취지에 어긋나는 주택담보대출 회피용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 우회대출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주담대 규제회피를 위한 신용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형식적인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을 3대 위반사례로 선정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 전 업권이 가계부채 관리의 리스크요인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3대 위반사례에 대해선 금융회사별로 위반여부를 연중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1분기 가계신용은 전 분기 대비 17조2000억원 증가한 1468조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 증가해 2015년 1분기 7.4%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데다 신용대출과 자영업자 대출 급증세가 이어진 탓이다.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은 8조2000억원 증가해 전년 동기 1조1000억원 대비 7조원이 넘게 늘었다. 3월 말부터 시행된 DSR 시범운영에 앞서 대출을 받겠다는 수요가 집중됐고,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조치로 주택매매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된 신용대출 증가세는 올해도 이어졌다. 특히 DSR 시범운영에도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규모는 올해 1분기 1조5000억원에 이어 4월 한달 간 1조4000억원이나 늘었다. 김 부위원장은 "DSR 시범운영을 실시 중인 은행권에서는 시범운영 기간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창구직원 교육, 여신심사 실태점검 등 철저한 여신관리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중 모든 업권에 DSR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은행권은 올해 하반기,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최근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 역시 가계대출 수준으로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경고했다. 올 하반기에는 2금융권도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적극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개인사업자대출은 증가속도가 빠르고 부동산 임대업으로의 쏠림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간의 개인사업자대출 현황, 건전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관리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사업자대출은 부실화될 경우 가계대출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는 점에서 보다 유의해서 살펴봐야 한다"며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될수록 금융회사들이 개인사업자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유인에도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5-27 14:58:4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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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중금리대출 많이 하면 비조합원 대출한도 확대

오는 10월부터는 농협이나 수협 등 신용협동조합이 중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하면 비조합원의 대출한도를 늘려준다. 이와 함께 집단대출은 중앙회에 사전보고해야 하며, 기업대출의 경우 경기민감업종이 아니면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완화시켜준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내놓은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방안과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다. 신협의 중금리 대출을 활성하기 위해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조합원의 중금리 대출은 150%로 가중 적용한다. 비조합원의 신규대출 비중은 전체 대출의 3분의 1을 넘으면 안된다. 이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분모가 되는 조합원의 중금리대출에 가중치를 적용하면 그만큼 비조합원의 대출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해당되는 중금리대출은 ▲사잇돌대출 ▲4등급 이하인 차주에 대한 대출취급액 또는 취급건수가 70% 이상, 가중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이하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대출상품 등 두 가지다. 집단대출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조합이 집단대출을 취급할 때마다 관련 사항을 중앙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한다. 또 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해 경기민감업종에 속하지 않는 법인대출에 한해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완화해 적용한다. 지금은 대출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적립률이 같지만 앞으로는 경기민감업종이 아닌 기업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업권에 적용 중인 적립률로 낮아진다. 이밖에 금융위가 위탁하는 권한의 종류에 현행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고 있는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경영실태 분석과 경영의 건전성 감독'을 추가해 감독권한도 명확화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수렴 등을 거쳐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2018-05-27 12: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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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연계대부업자 누적대출액 2.27조…PF·부동산 대출 쏠림

-P2P 연계대부업자 실태조사 결과 P2P 대출시장이 급성장했지만 부동산 대출 쏠림과 과도한 투자자 유치경쟁, 고금리 영업 등으로 중금리 수준의 개인간 직접금융 활성화라는 도입취지는 퇴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4월 중 75개의 P2P 연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P2P대출 취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2월 말 기준 누적대출액은 2조27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잔액은 9976억원이다. P2P 연계대부업자는 대부분 P2P 업체의 자회사다. 현재 P2P 업체를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감독당국이 이들을 통해 실태파악에 나섰다. 상위 10개사의 대출잔액은 6039억원으로 전체의 61%, 대출건수는 1만3735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하는 등 대형사에 편중됐다. 대출 유형별로는 담보대출 비중이 83%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부동산담보 대출의 비중이 각각 43%, 23%로 집중됐다. 대출 평균금리는 12~16%로 중금리 수준이었다. 그러나 플랫폼 이용료 등을 감안하면 차주의 실질 금융부담은 대부업자와 유사한 고금리 수준으로 높았다. 플랫폼 수수료는 대부분 차입자로부터 대출기간과 무관하게 대출 건별로 평균 3.0%의 수수료를 받아갔다. P2P대출의 평균 연체율(90일 이상)은 2.8%, 부실률은 6.4%로 나타났다. 연체율과 부실률 모두 점점 높아지는 추세며, PF대출의 경우 각각 5.0%, 12.3%로 치솟았다. 실제 점검대상 75개사 중 10개사는 투자자 손실이 24억원이나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중소형사는 법규 인식수준이 낮아 대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었다"며 "P2P 도입 취지와 달리 PF대출 쏠림이 심화되면서 향후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투자자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P2P 연계대부업자의 평균 임직원수는 3명이고, 2인 이하가 점검대상의 67%를 차지했다. 연계대부업자와 P2P 업체의 임직원이 대부분 겸직하고 사업장을 공유해 P2P 연계대부업자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파악됐다. P2P 업체의 평균 임직원수는 10.5명으로 영세하며, 특히 심사인력 수는 3.7명 수준에 불과했다. 자산규모는 대형 연계대부업자가 평균 488억원, 중형 및 소형사의 경우 각각 67억원, 14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연계대부업자의 모회사인 P2P업체 역시 대형사도 자산 및 자본의 규모가 영세했다. 인적·물적 설비가 모두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만큼 대출 심사는 물론 투자금이나 대출상환금 관리에서 모두 취약점이 발견됐다. 특히 일부 업체는 허위·과장 공시와 공시사항 미이행 등 불건전 영업행위와 장기대출의 단기 돌려막기 투자모집 등의 고위험 대출 취급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 업체의 허위·사기 대출 취급, 투자금 유용 등 위규사항을 발견하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P2P 대출시장에 대한 근거법규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금융당국 등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5-27 12:00:00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