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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코스닥 벤처펀드, 국민과 혁신성장 과실 공유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코스닥 벤처펀드를 통해 국민은 혁신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업은행 마포지점을 방문해 '코스닥 벤처펀드'에 1호로 가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펀드는 지난 1월 발표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출시됐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펀드 자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이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투자금액의 3000만원까지 소득공제 10%(300만원) 혜택을 부여한다. 투자한도는 없다. 최 위원장은 코스닥 벤처펀드를 '혁신성장의 꽃'이라고 칭하며 "코스닥 벤처펀드는 혁신·벤처기업의 성장을 국민이 응원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혁신·벤처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국민이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스닥 시장에서 혁신기업이 성장하고 그 과실이 투자자에게 공유돼 국민자산 증식으로 이어지게 되면 국민이 혁신성장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코스닥 벤처펀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금융회사, 거래소,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먼저 "코스닥 벤처펀드 운용사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 투자되는 만큼 성장성 있는 '국민 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에 대한 '옥석 가리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한국거래소는 개선된 코스닥 시장 진입 및 유지요건의 원활한 운영, 중소기업 지수 등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지수 개발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정부도 성장잠재력을 지닌 혁신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계속해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신규상장·상장유지 제도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이날 기준 공모 6개, 사모 21개를 포함해 총 27개다. 이달 중 51개, 5월 이후 64개 출시가 예정돼 있다. 운용규제도 완화됐다. 벤처기업 신주는 15%로 완화하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신주 및 구주에 35%를 투자한다. 운용규제 준수 및 조정기간은 각각 6개월로 설정했다. 코스닥 기업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코스닥 벤처펀드에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키로 했다.

2018-04-05 09:31:12 채신화 기자
DB손보, 고객 만족도 위한 장기보상 OCR시스템 오픈

DB손해보험은 보험금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손의료비 등 장기보험의 보상업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장기보상 OCR시스템을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OCR(Optical Character Reader)은 인쇄된 문서의 문자·기호·마크 등에 빛을 비추어 그 반사 광선을 전기적 신호로 데이터화 하는 기술방식이다. 새롭게 오픈한 DB손보의 장기보상 OCR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장기보험 청구서류의 내용을 사고접수 단계에서 데이터화 하고 개별 문서를 관리하기 위한 전자문서관리 시스템에 자동 분류하여 보관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특히 사본문서를 위해 개발된 전용 인식 엔진을 최초로 탑재하여 기존 보험업계에서 사용중인 시스템에 비해 인식률을 60% 이상 개선했다. 또한 업계 최초로 고객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촬영하여 청구한 서류 이미지에 대한 인식기술을 적용하여 보험금 청구 후 보험금 지급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OCR 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직원이 이미지를 분류 보관하고 진료비 영수증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업계 최고 수준의 OCR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보상업무 처리의 정합성이 개선되고 데이터 입력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처리 시간이 단축되어 고객의 만족도가 증가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8-04-05 08:49:4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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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소방산업 관련 중소기업에 '수수료 감면·금리 우대' 나서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에서 소방산업공제조합과 소방산업 관련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사는 소방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6500여 소방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금융수수료 감면과 금리 우대를 통해 경영 여건 개선을 돕는다. 우리은행은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한 6,500여 중소기업에게 ▲금융 수수료 면제가 가능한 우리CUBE(큐브) 전용통장 제공 ▲대출 및 예금 금리 우대 ▲신용보증서 대출과 기술금융 대출 우선 지원 등을 실시한다. 특히 대출지원 업체 중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하고, 우리은행 계좌를 자동이체 계좌로 신규 등록하면 최대 0.4%포인트 금리우대를 적용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양 기관은 전용 상품 출시 등 추가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소방산업 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방산업 관련 중소기업과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더큰금융'을 실천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밝혔다.

2018-04-04 15:29:2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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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규정 확 바뀐다

'성장잠재력' 중심의 상장요건 개편…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촉진 코스닥시장 상장 문턱이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기존 코스닥 상장요건 중 혁신기업 진입에 불리한 규제인 '계속사업 이익이 있을 것', '자본잠식이 없을 것'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별도로 만들어 진입요건을 다변화했다. 이익미실현 상장요건(테슬라요건)엔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시총 300억원 이상 또는 매출 100억원 이상 등이 포함됐다. 코넥스에서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도 개편한다. 그동안 코넥스 시장은 성장하고 있으나 자금조달 규모가 작고 코스닥 이전상장 기능이 부족했다. 이에 시장성·수익성 이외 '성장성 요건'을 추가해 성장성 있는 코넥스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장성 요건은 매출증가율 20%, 매출액 200억원 이상, 영업이익 10억원 이상이다. 불건전행위 기업 조기 퇴출을 위한 실질심사 대상도 확대된다.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감사의견 변경,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관련 2회 연속 한정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2회 연속 비적정,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인 경우 등이 대상이다. 이번 개편안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이달 중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 조성 등 관련 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TCB '기술보고서'와 중기특화 증권사의 '기업 분석보고서' 작성을 위해 관련기관 협의를 마무리해 5월부터 기업정보 제공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8-04-04 15:23:0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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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보험과 보증연장 서비스 법규 등에 명시해야"

최근 보증연장 서비스가 보험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규 등에 이를 명시적으로 반영해 법적 불명확성을 경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증연장은 통상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무상보증기간 종료 후 유상으로 보증 기간을 연장해서 제품의 하자, 통상적 소모 및 마모를 담보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서비스 제공자나 담보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심포지엄에서 "상법, 보험업법, 대법원 등 판례에선 보험의 주요 요소 또는 본질적 특성에 대한 원론적으로 보증연장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과 단순 서비스를 구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보증연장 서비스의 경우 개념적으로는 보험의 주요 요소, 이를 테면 우연한 사고, 위험 보장 목적 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제품의 제조사나 판매사의 품질 보증의 연장일 뿐 새로운 위험의 인수가 아니라는 점, 보증연장 서비스가 담보하는 제품의 하자나 통상적 소모 및 마모는 보험사고로서 우연성이 약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험으로 규율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실무상으론 협의의 보증연장 서비스(제품의 하자나 통상적 소모 등) 정도만 보험이 아닌 단순 서비스로 인정되고 있다. 백 연구위원은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에서도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국에선 법이나 감독당국 지침에서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의 구분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법적 불명확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영국과 일본에선 감독당국의 지침을 통해, 미국에선저미보험감독자협의회(NAIC)의 모델법을 통해 보증연장 서비스가 어떠한 경우에 보험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백 연구위원은 "협의의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상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규 등에 명시하는 방안이 있다"며 "또 보험이 아닌 단순 서비스로서 보증연장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 인정해주고 이를 법규 등에 명시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다만 보증연장 서비스를 확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으로서의 성격이 증대되는 경우이므로 일정한 수준의 보험 규제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4-04 15:06:36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