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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김남호 부사장,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매각 의혹

DB손해보험 김남호 부사장이 내부 정보를 활용한 보유 주식 사전 매각 등 부당이익 취득 행위로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금융감독원과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최근 감독당국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차바이오텍 보유 주식 지분을 사전에 전량 매각해 19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차바이오텍은 지난달 2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17 회계연도 '한정' 감사의견을 받고 같은 날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김 부사장은 회사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냈다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던 시점에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하는 등 자본시장법 174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사장은 차병원그룹 차광열 회장의 사위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차바이오텍에 대해 감리를 예고한 만큼 회사의 부실을 특수관계인인 김 부사장이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무금융노조 정희성 DB금융투자지부장은 "김 부사장은 차바이오텍의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기에 회사 주식을 내다 판 것"이라며 "상장기업의 임직원 또는 주요 주주 등은 직무나 지위에 의해 기업의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면 일반 투자자는 정보 비대칭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자본시장법은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중대한 증권 범죄로 규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443조 조항에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174조)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에선 이번 차바이오텍 사건 외에도 과거 한진해운, 한미약품, 대우건설 등 사례를 통해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 또는 유출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규제하는 법안이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지부장은 "일본의 경우 이 같은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통상 부당이득금의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며 "자본시장법 443조 벌칙 조항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청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부사장은 김준기 전 DB금융그룹 회장의 아들로 김 회장으로부터 지분 승계를 받고 있다. 정 지부장은 "올해부터 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규정이 시행된다"며 "금융감독원은 오너 일가의 부도덕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DB금융그룹을 보다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DB손보 측은 다만 금융노조의 주장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이 모니터링 또는 조사를 진행하면 명확한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김 부사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매각에 나섰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차바이오텍 주식 매각 건과 상관없는 DB금융그룹을 조사하라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고 위법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과 관련 과도한 망신주기와 기업 흔들기 행태에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2018-04-04 15:05:1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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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도 생산적금융…'기업대출 건전성분류' 개선

영업구역내 지점설치 증자요건 50% 완화…대출광고 시 거래자보호 문구 포함 정부가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건전성 분류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시 증자요건 50% 완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대부업자 및 대부업 광고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 15일까지 의견수렴 등을 거쳐 7월 완료, 8월 22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된다. 우선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건전성 분류를 개선한다. 타금융권과 공동으로 취급한 동순위 기업대출에 대해선 주간사와 동일하게 자산건전성 분류를 허용한다. '요주의' 분류 사유인 '부실징후 기업여신'의 기준을 합리화하고 '차입금 과다' 기업 기준은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완화한다. 부실징후 분류 후 정상 분류가 가능한 기업여신도 정상적으로 '2년 이상' 거래한 여신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한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는 현행을 유지한다. 지역밀착형 영업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시 증자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엔 지점별로 설치 지역의 법정 최저자본금(120억~40억원)의 100%, 출장소는 5%, 여신전문 출장소는 1% 증자 또는 이에 상응한 자기자본이 있어야 했다. 앞으로는 지점은 법정 최저자본금의 50%로 증자요건을 완화하고, 출장소는 요건이 폐지된다. 또 기업의 사업·생산과 직접 관련 있는 사업자 등 부동산 담보대출은 담보소재지가 영업구역에 속하면 영업구역 내 대출로 인정된다. 또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신용공여액을 총신용공여액의 30~50% 이상으로 유지하고, 부대업무 승인으로 인한 업무변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부업자 및 대출 광고 관련 규제는 강화한다.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 시, 직접 설립·인수 시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해 진입요건 우회를 방지한다. 현행 저축은행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한도인 '신용공여 총액의 15% 이내 등' 행정지도는 법규화한다. 대출 광고 시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신용등급 하락 시 차주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관한 경고문구 등을 광고에 포함하기로 했다. 가령 '대출 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식으로 광고 문구를 적어야 한다. 이 밖에 저축은행 업무 시 행정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고객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심사제도도 일부 추상적인 심사요건은 구체화하고, 타업권 사례 등을 참고해 통일적으로 정비한다. 저축은행의 외국환업무를 위한 건전성 기준도 마련한다. 인가 시 최소자본금 기준(40억~120억원) 및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기준((BIS비율 7% 또는 8% 이상, 대손충당금 비율 100% 이상 등) 준용한다. 현재 법령상 근거가 불명확한 저축은행 해산·폐업 등 인가심사기준의 근거도 시행령에 마련키로 했다.

2018-04-04 12:00:0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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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회장 "함께 성장하는 금융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나서"

하나금융그룹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돕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하나 파워 온 챌린지(Hana Power on Challenge)' 사전 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2기 모집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미션으로 사회혁신기업의 성장을 돕는 '하나 파워 온 챌린지' 2기는 '사회혁신 체인지 메이커'를 테마로 해서 4일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사전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모집 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최종적으로 5개 기업을 선발한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자 하는 사회혁신기업의 열정을 진정성 있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이들과 함께 성장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하나 파워 온 챌린지' 2기 사업은 사회문제를 비즈니스를 통해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사회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하나금융그룹에서는 이들이 더 효과적이고 규모 있게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국내 최대 규모인 기업 당 최대 1억 20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기존 지원 사업들과는 다르게 지원금 활용에 있어 제한 및 절차를 최소화하고 성과 창출에 필요한 항목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사회혁신기업의 편의를 도모했다. 최종 선발된 5개 사회혁신기업은 프로젝트의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 기업별 담당 컨설턴트들과 함께 프로젝트 계획·수립에서부터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설계하고 실행하게 된다. 또한, 기업의 희망 여부와 필요에 따라 프로젝트 기간 내 ▲'성수 소셜 밸리' 소재의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 '엑스트라마일(extra-mile)' 사용 지원 ▲투자자·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및 자원 연계 지원 ▲아시아 최대 임팩트 금융 네트워크인 AVPN의 컨퍼런스 참가 지원 등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국내 최초로 '사회적 기업'이라는 단어를 국내에 도입한 사단법인 SEN(소시얼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사회혁신 컨설팅·임팩트투자를 실행하는 혁신기업 MYSC(엠와이소셜컴퍼니)에서 공동 주최한다.

2018-04-04 11:26:53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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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 KB국민은행장, 미얀마·캄보디아 순방…新남방 진출 본격화

KB국민은행은 주요 경영진이 신남방 영업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미얀마와 캄보디아를 순방한다고 4일 밝혔다. 허인 은행장을 비롯해 개인고객그룹 이환주 대표, 디지털금융그룹 한동환 대표, 글로벌사업본부 박재홍 전무가 동행했다. 이번 순방은 신남방 진출을 총괄하는 주요 임원들이 글로벌 현장을 방문해 현지에서의 사업방향을 모색하고, 글로벌 사업을 전행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 행장은 지난 3일 첫 기착지인 미얀마에서 행정수도인 네피도를 방문해 건설부장관, 중앙은행 고위관계자 등과 면담을 갖고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국민은행의 미얀마현지법인인 'KB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 영업현장도 방문해 금융수요 등에 대해 고객과 직접 소통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 'KB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를 설립해 총 4개의 영업점을 운영 중이며, 1년 만에 2만2000명의 고객을 확보했다. 캄보디아에서도 캄보디아 중앙은행과 주요 현지 금융기관 고위관계자와의 면담을 진행하고 영업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2009년 4월 'KB캄보디아은행'을 설립하고, 총 4개의 영업점을 운영 중이다. 특히 자체 육성한 현지직원을 지점장으로 임해 국민은행의 선진 금융기법과 현지 금융관행을 조화롭게 접목시켜 나가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경영진의 글로벌사업에 대한 현장감을 높이기 위하여 3차례에 걸친 경영진 해외 거점 순방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3월 주요 경영진들은 중국·홍콩 순방을 마쳤고, 오는 5월 런던·뉴욕도 방문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4-04 11:25:50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