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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질병 증가로 '메디푸어' 발생…"CI·GI보험 가입해야"

- 민간의료비(가계 직접 부담금) 8년간 약 2배 증가 - 급격한 고령화로 고액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증 등 치명적 질병 급증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세에도 불구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중대질병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메디푸어(Medi-poor·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 또는 계속 빈곤층에 빠져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급증 등 개인 의료비 부담 해결을 위해 생명보험사의 CI·GI보험 가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3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가계(개인) 의료비 부담을 의미하는 민간 의료비는 지난 2008년 27조5000억원에서 2016년 54조6000억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이처럼 민간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백혈병, 악성신생물(암), 뇌출혈, 심근경색 등 치명적 질병(CI)의 발병지수와 진료비는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급성심근경색·뇌졸증은 전체의 90%가량이 50대 이상에 집중되는 등 고령화 현상에 따라 향후 발생률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수술 시 고도의 기술과 고가의 장비가 사용됨에 따라 수술비 또한 고액화되어 가고 있다. 심장수술의 경우 10년 전 대비 수술진료비가 41.1%, 혈관수술의 경우 23.3% 증가했다. 심장·혈관 등을 포함한 슬·고관절, 백내장, 치핵 등 33개 주요수술의 평균비용도 16.6% 증가했다. 이 같은 치명적 질병(CI) 치료의 경제적 위험성을 반영하듯 최근 통계에서 1인당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환자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중대질병의 경우 한 번 발병하면 과도한 개인 의료비 부담으로 매디푸어로 전락할 수 있는 치명적 질병에 대해선 생명보험업계에서 판매되는 CI보험 또는 GI보험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생보업계는 CI·GI보험에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던 중대한 갑상선암, 제자리암뿐 아니라 만성질환, 합병증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저해지환급형 상품을 선택할 경우 보험료를 최대 35%까지 할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I·GI보험은 일반 상품과 달리 보장내용이 복잡하고 다소 어려워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협회 관계자는 "일반적인 보험상품은 질병의 종류로만 보장여부를 구분하지만 CI보험의 경우 종류와 심도에 따라 보장여부를 판단한다"며 "CI보험은 다양한 질병을 보장하지만 보험사 상품별로 보장하는 질병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장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4-03 12:00: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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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수호천사간편한보험' 2종 출시

동양생명은 '(무)수호천사간편한암보험(갱신형)'과 '(무)수호천사간편한입원수술보장보험(갱신형)' 등 유병자·고령자도 간편하게 가입 할 수 있는 보험 2종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무)수호천사간편한암보험(갱신형)'과 '(무)수호천사간편한입원수술보장보험(갱신형)'은 15년 만기의 갱신형 상품으로 1형(간편심사형)과 2형(일반심사형)으로 구성됐다. 간편심사형은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진단 없이 간편심사만 거치면 가입할 수 있다.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 의사소견, 2년 이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5년 이내 암 진단·암으로 인한 입원 및 수술 등 3개 해당사항만 없으면 과거 병력과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일반심사형은 보험료는 저렴 하지만 기존 청약 과정을 그대로 거쳐야 한다. '(무)수호천사간편한암보험(갱신형)'과 '(무)수호천사간편한입원수술보장보험(갱신형)'은 기존 '(무)수호천사간편한건강보험(갱신형)'을 세분화하여 각각 암보장 및 입원·수술보장에 특화시켜 출시했다. '(무)수호천사간편한암보험(갱신형)'은 암보장에 초점을 맞춘 상품으로 일반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 2000만원, 유방암·전립선암 800만원, 소액암(경계성종양·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제자리암·기타피부암) 200만원의 진단비를 지급한다. 단 보험 가입 1년 미만 시에는 보험금의 50%만 지급하며 보험 가입 후 180일 이내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 유방암·전립선암 진단비의 10%만 보장한다. 또 각종 특약 가입을 통해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2대 질환 진단비 각 1000만원, 암진단비 최대 1000만원, 암수술비 최대 200만원 및 1일 최대 5만원의 암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수술비와 입원비를 집중 보장하는 '(무)수호천사간편한입원수술보장보험(갱신형)'은 질병 및 재해로 인해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분류표에 따라 1회당 1종 20만원에서부터 5종 300만원까지 보장한다. 또 120일 한도 내에서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만원의 입원비를 지급한다. 정기·2대 질환(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암진단비·암치료비 등 다양한 특약 선택을 통해 맞춤형 보장도 가능하다. 정기 특약 가입 시 사망보험금 1000만원, 2대 질환 진단시 각 1000만원, 암진단비 최대 1000만원, 암치료비 특약을 통한 최대 200만원의 암수술비와 1일 최대 5만원의 암 직접치료 입원비를 지급한다. '(무)수호천사간편한암보험(갱신형)'과 '(무)수호천사간편한입원수술보장보험(갱신형)'은 만 40세부터 최대 75세까지(정기특약의 경우 최대 69세) 가입 가능하며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정기특약 최대 85세) 보장 받을 수 있다. 50% 이상 장해를 입은 경우 갱신 전까지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에 보험 청약 절차가 복잡하고 가입 거절이 많아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고연령이나 유병자들이 입원·수술 및 암 보장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주계약 월 보험료는 60세 기준 '(무)수호천사간편한암보험(갱신형)'은 남성 5만5300원, 여성 3만원이다. '(무)수호천사간편한입원수술보장보험(갱신형)'은 남성 3만3100원, 여성 3만3500원이다.

2018-04-03 11:37:2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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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생명, '(무)우리가족 힘이 되는 선지급 종신보험Ⅱ' 업그레이드 출시

AIA생명은 '(무)우리가족 힘이 되는 선지급 종신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특약 및 서비스 내용 등을 추가하여 새롭게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무)우리가족 힘이 되는 선지급 종신보험'은 AIA생명이 종신보험 기능 외 가입자가 주요 질병 진단을 받거나 중대 수술을 받을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생전에 리얼라이프 보험금이라는 이름으로 선지급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지난 2015년 출시한 상품이다. 상품은 가입금액 1억원 기준 80세 이전에 리얼라이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가입금액의 최대 80%(최대 8000만원)를 선지급하고 리얼라이프 보험금을 받지 않고 80세 시점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으면 생활자금으로 가입금액의 최대 50%(최대 5000만원)까지 선지급하는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방식으로 고객 부담을 덜어줘 100세 시대 맞춤형 상품으로 고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AIA생명은 이번 '(무)우리가족 힘이 되는 선지급 종신보험Ⅱ'를 출시하면서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기존 보험으로는 보장받지 못했던 항목들까지 보장 대상에 대거 포함했다. 중증 치매상태와 일상 생활 장해 상태 등 장기 간병 보장 항목도 추가했다. 이 밖에도 말기 간질환과 말기 폐질환을 보장하는 질병으로 추가했다. 4대 수술, 즉 관상동맥(심장동맥) 우회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 장기 이식 수술 등은 기존과 변함 없이 그대로 보장한다. 리얼라이프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특약을 포함한 모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기능도 그대로 유지한다. 고액의 의료비는 보장하고 보험료 부담은 덜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더불어 뇌경색증도 특약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다. 뇌혈관이 막히는 질병인 뇌경색증은 뇌출혈에 비해 발생빈도가 약 5배 이상 높아 기존 보험사들은 보장을 꺼려왔다. 다만 이 상품은 기존 뇌출혈 보장에 뇌경색증 특약까지 더해 뇌혈관 질환 보장을 한층 업그레이드 했다. 김지현 AIA생명 상품부문장은 "고객들이 실생활에서 보장이 꼭 필요한 질병을 상품에 반영해 업그레이드했다"며 "기존 종신 기능뿐만 아니라 생전에 보장 받을 수 있는 질병 보장까지 크게 확대한 상품이어서 고객들이 높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18-04-03 11:37:09 이봉준 기자
'주총 쇼크' 76개 상장사 안건 부결…"제도개선 방안 검토"

섀도우보팅(의결권 대리행사 제도) 폐지 등의 여파로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무려 76개 상장사의 안건이 부결됐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주총을 개최한 1857개사 중 76개사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됐다. 코스닥 상장사가 71개사로 집중됐으며,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가 5곳이다. 이번에 부결된 안건은 73.7%(56개사)가 '3%룰'이 적용되는 감사선임이었다. 이밖에 정관변경 8개사, 재무제표·임원보수·이사선임이 각각 4개사씩이다. 현행 상법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상장사가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대주주 지분을 3%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대주주 지분 나머지가 인정되지 않아도 섀도우보팅을 통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소액주주가 많고 기관 지분율이 낮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 정기주총에서 전자투표 활용주주수는 3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힘든 곳들이 많았다. 전자투표율도 1.76%에서 3.90%로 높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올해 주주총회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도개선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임시 주총을 개최해야 하는 76개사 주주총회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8-04-03 11:21:5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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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 등 7社 대상…'금융그룹 통합감독' 초안 나왔다

금융그룹위험 반영 필요자본 산정방식 마련…6월중 모범규준 최종안 확정 삼성·현대 등 대기업 계열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초안이 나왔다. 금융그룹의 대표회사가 그룹의 위험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금융 당국이 정기적으로 자본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모범규준을 법제화하는게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세훈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통합감독제도는 국내서 처음 적용하는 제도인데다, 금융그룹의 수용 가능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확정안 이전에 초안을 미리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초안에 대해 3개월간 사전 의견을 수렴하고 6월 중 모범규준 최종안을 확정, 7월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중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을 법제화하는 게 목표로, 법령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모범규준이 '지도기준(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모범규준 적용대상은 2개 이상 금융회사가 포함된 기업집단에서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으로, 삼성·한화·교보생명·미래에셋·현대차·DB·롯데 등 7개사다. 우선 금융 당국은 이들 그룹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요 그룹위험의 세부사항을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위험의 전이 등으로 규정했다. 이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은 그룹 위험관리체계의 적정성, 금융그룹 자본의 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의 적정성, 동반부실위험 관리의 적정성 등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금융그룹은 위험평가 결과 취약성이 나타나면 위험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먼저 자본의 중복이용, 그룹간 교차출자 등으로 '자본의 손실흡수능력에 제약'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격자본에서 중복계상자본을 차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자본규제 방식은 EU의 감독지침을 참고해 적용할 예정이다. 여신이나 자금 거래 등이 특정 상대방이나 산업에 편중되고 있을 경우 초래되는 '위험 집중'을 관리하기 위해 대주주 익스포져, 산업별 위험편중, 내부거래 의존도 등도 점검한다. 과도하게 리스크가 편중돼 있다고 판단되면 적정수준 초과분에 대해 필요자본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세부사항은 이미 시행중인 은행 바젤3, 보험사 RBC, 독일 금융그룹감독법 등 규정을 참고해 정해 나간다. 또 그룹 내 특정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계열사로 얼마나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는지('그룹 내 전이위험') 평가해 취약성이 발견되면 일정량의 필요자본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인 지표는 비정량위험 평가모델을 참고해 규정할 방침이다. 금융그룹 내에서도 대표회사를 선정해, 대표회사가 그룹 위험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대표회사는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위험집중, 동반부실위험 등 그룹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주요 위험요인을 보고·공시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대표회사 이사회를 최상위 의결기구로 규정하고, 이를 보좌할 그룹 위험관리기구도 지정토록 한다. 이 밖에 효율적인 금융그룹 감독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관계부서로 감독 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융그룹이 보고·공시해야 할 그룹위험 관리 현황의 주요 사항을 규정한다. 금융위는 그룹위험 관리실태가 취약한 금융그룹에 대해 위험관리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2018-04-03 06:00: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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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금융지주사 순이익 35% 급증…점포 212개, 직원 2200명 급감

지난해 금융지주사들의 순이익이 30% 이상 급증한 반면 점포나 직원수는 오히려 줄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중 9개 금융지주의 연결 당기순이익은 10조8969억원으로 전년 대비 35.6% 늘었다. 권역별로는 은행이 전년보다 2조2786억원 증가했으며 금융투자 (+1조436억원)와 보험(+3606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지주사의 연결총자산은 1901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8.4% 증가했다. 바젤Ⅲ 기준을 적용받는 금융지주의 총자본, 기본자본, 보통주자본 비율은 각각 14.41%, 12.91%, 12.39%로 전년 말 대비 각각 0.08%포인트, 0.41%포인트, 0.47%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금융지주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0.82%다. 대손상각, 매각 등에 따른 고정이하여신이 줄면서 전년 말 대비 0.16%포인트 하락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03.86%로 기업부실 감소 등으로 전년 말 대비 14.57%포인트 상승했다.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는 개선됐지만 임직원 수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지주사의 점포 수는 7128개, 임직원 수는 11만4534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지주사들이 경영효율화 등을 이유로 점포축소에 나서며 점포 수는 전년 말 대비 212개가 줄었다. 임직원 수도 자회사인 은행의 명예퇴직 등으로 전년 말 대비 2204명이나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인상, 가계부채 등 잠재위험에 대비해 부채에 의존한 외형 확대보다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하도록 리스크 관리 강화하겠다"며 "과도한 영업경쟁 격화는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사례 발생소지를 높이는 만큼 그룹차원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건전한 영업관행의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4-02 16:50:5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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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보건복지부와 협약하여 '청년희망키움통장'신규 출시

KEB하나은행은 보건복지부와 협약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2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본인이 저축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달리 본인의 가처분 소득 중 일부를 저축 하지 않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가입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선정한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만 15세 ~ 34세)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면 정부지원금은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여 3년 최대 지원 금액은 2106만원이 되며,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본인이 추가 저축을 할 경우 매월 50만원 한도내에서 기본금리 2.5%p에 우대금리 최대 0.8%p를 더해 최대 3.3%p의 금리를 지원하여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장 가입의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모두 지원받기 위해서는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을 해야 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2018-04-02 16:50:41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