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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하나금융그룹, 오라클과 GLN추진 본격시동!!

하나금융그룹은 13일 싱가포르 스위소텔 더 스탬포드 호텔에서 오라클과 글로벌 로열티 네트워크(GLN) 구축 및 공동 마케팅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GLN의 성공적인 서비스 론칭 및 글로벌 확장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하고 하나금융그룹이 가진 비즈니스 노하우와 오라클의 기술 역량을 통해 블록체인, 멤버십, E-Money, AI 등 신기술 영역에 대해 함께 연구 개발하는 것에 합의했다. 디지털자산 교환 등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모듈화해서 컨설팅 및 판매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태 회장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GLN은 오라클의 혁신 기술력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확장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되며 오라클은 자사가 보유한 혁신 디지털 기술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Transformation)의 선도 기업으로 그 입지를 공고히 하는 효과가 있다"며 "글로벌 디지털자산 이전 네트워크 구축은 세계적으로도 그 추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혁신적인 시도로 글로벌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면 각국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포인트를 통합해 송금하고 전세계의 GLN 파트너 가맹점에서 서비스와 재화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모은 포인트를 미국의 친구에게 달러로 환전하여 송금하고, 태국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GLN은 전세계 금융기관, 유통회사, 포인트 사업자가 각자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포인트, 마일리지와 같은 디지털자산이나 전자화폐를 서로 자유롭게 교환,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통합 플랫폼 네트워크이다. GLN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의미에서 2017년 11월에 11개국 36개 회사와 함께 1차 GLN 컨소시엄 행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24개 회사와 계약 완료하였고 15개 은행 및 20개 리테일러와 세부 협의 진행 중이다.

2018-02-13 14:39:27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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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8727만원 지급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조치에 도움을 준 신고자 5명을 대상으로 총 872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최근 4년간 지급한 포상금은 총 25건, 3억7112만원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시세조종 12건(48%, 1억8357만원), 부정거래 6건(24%, 1억1775만원), 미공개정보 이용 5건(20%, 5790만원)이다. 지난해 지급된 포상금 5건 중 최고 금액은 2480만원(평균 1745만원)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관한 내용을 접수한 신고자에게 지급됐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다.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포상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 기여도에 따라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산정 후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해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와 함게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불공정거래 신고·제보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2-13 13:33:43 안상미 기자
불법추심하면 채권추심회사도 과태료 낸다

앞으로 불법 추심을 하면 채권추심 회사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금융회사는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의 목적이 있으면 개인의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선 대통령령으로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업무 위탁이 금지되는 자를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전사, 대부업자 등으로 정했다. 또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채권추심법' 위반 시 채권추심인 외 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채권추심 회사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채권추심인의 불법 추심 시 채권추심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률상 한도액의 80%로 정한다.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도 확대한다. 현재는 보험회사·체신관서·공제사업자가 보험업·우체국보험사업·공제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개인의 질병정보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카드사가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을 취급하거나,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 제공 및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면 질병정보 이용을 허용토록 한다. 가령 금융회사가 중증질환자에게 우대 금리를 제공하려는 경우 진단서 등을 통해 질병정보를 확인하는 식이다.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감독규정(금융위)에서 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질병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 기반이 마련되고, 금융회사가 질병정보를 이용해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 29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맞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2018-02-13 12:00: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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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고객중심 CS…"획일적 응대서 벗어나겠다"

BNK부산은행은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고객 행복가치 실현을 위한 CS(고객만족)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지난 2일 "고객 관점의 혁신적 사고와 서비스 마인드 구축으로 고객과 더 가까이 소통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담아 고객서비스 다짐문인 '고객에게 드리는 우리의 다짐'을 개정했다. '고객에게 드리는 우리의 다짐'에는 "언제나 고객의 관점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진심을 담아, 밝은 표정과 활기찬 목소리로 고객을 가족처럼 대하며, 신뢰에 바탕을 둔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행복가치를 실현하겠다"라는 부산은행의 각오를 담았다. 또 매일 업무시작 전, 영업점 전 직원이 함께하는 '고객맞이 아침인사'를 통해 "고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객의 불편은 바로 개선하겠다"는 고객과의 소통 방향을 제시하며 고객중심 서비스에 대한 임직원 공감대 형성하고 있다. BNK부산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엄점수 고객만족팀장은 "고객중심경영의 원년을 맞이하여 매뉴얼에 국한된 획일적인 응대에서 벗어나겠다"며 "앞으로 고객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며 진정성 있는 고객중심 CS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은행은 고객중심 마인드의 확산과 고객감동의 혁신적 변화를 선도할 'CS 하이터치 리더'를 공모 선발했다. 영업점 직원 20명으로 구성된 'CS 하이터치 리더'는 영업점 현장중심의 서비스 아이디어 공유와 CS제도 개선 등을 통해 부산은행만의 차별화된 고객만족 서비스를 실천하게 된다.

2018-02-13 11:10:13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