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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DTI 내년 1월 시행...다주택자-자영업자 대출심사 강화

-금융회사, 高 DSR 별도 관리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가 내년 1월 시행된다.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는 금융권 자율에 맡겼지만 고(高)DSR은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그간 취약부문으로 지목된 개인사업자와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대출 심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내놓은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핵심은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를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26일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 新DTI, 다주택자 원천 봉쇄 신DTI는 기존 DTI에서 소득과 부채 산정방식을 더 깐깐하게 개선했다. 가장 큰 차이는 현재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이자상환액만 반영하지만 신DTI는 기존 주담대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감안해 대출한도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기존 대출의 유형에 관계 없이 원금분할상환을 가정하며, 다주택자는 2번째 주담대부터는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해 신DTI를 산정한다. 다주택자가 만기를 길게 늘리거나 거치식으로 대출받아 규제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기존 차주가 새로 주담대를 받으려고 하면 부채에 포함시켜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사실상 어렵게 했다. 소득 역시 안정성을 고려해 1년치만 확인하던 것을 '2년'으로 기간을 늘린다. 증빙소득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연금납부액 등 인정소득과 카드사용액 등 신고소득으로 소득을 산정하지만 일정비율(인정 5%·소득 10%)을 차감하고 소득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제한한다. 향후 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연령 제한 없이 일정비율을 증액해 반영한다.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DSR는 내년 하반기 은행권부터 도입한다. DSR의 소득 산정방식은 신DTI와 동일하지만 이 기준에 따른 산정이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한다. 우수거래고객 대출 등 증빙소득을 보지 않는 신용대출의 경우 인정·소득을 확인하거나 소득을 보지 않고 고DSR 대출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 자영업자·임대사업자도 소득 따져서 대출 내년 3월부터는 개인사업자 대출심사도 소득을 따져 더 깐깐하게 한다. 부동산 임대업은 대출 심사시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를 산출해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RTI 기준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다. 금융위가 한 은행의 RTI 도입 시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 임대업 RTI 1.25배 적용 시 2014~2017년 9월까지 이뤄진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21.2%가 기준에 미달했다. 비주택 임대업도 RTI 1.5배 적용시 대출의 28.5%가 기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은 1억원 이상 신규 대출시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해 여신심사에 활용토록 했다. LTI는 차주의 소득 대비 개인대출을 포함한 전 금융권 대출의 비율을 말한다.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2012년 말 355조원에서 2016년 말 521조원으로 급증한 상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는 업종별 쏠림 방지를 위해 대출규모, 대출증가율 등을 고려해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자영업자 대출은 금액 기준으로 부동산임대, 제조, 도매, 소매, 음식업종이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차주수 기준으로는 음식, 소매, 도매업이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2017-11-26 14:44:4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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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내년 가계신용·高LTV 대출 집중 모니터링

NH농협금융이 내년 리스크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농협금융은 내년 가계 신용대출과 고 (高) 주택담보대출(LTV), 고위험업종 자영업자 대출 등 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선제적인 감축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경제는 유가와 원화가치, 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신(新)3고(高) 현상으로 성장에 제약이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협금융은 리스크 대비 충분한 수익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리스크관리 전략을 실행할 예정이다. 2018년 리스크 관리 목표는 위험조정성과평가(RAPM) 활용범위 확대 등을 통한 수익성 회복이다. 위험가중자산이익률(RORWA) 분석을 통해 RORWA가 높게 산출되는 자산은 확대해 리스크에 부응하는 충분한 수익성을 담보하고, 농협금융의 균형성장 기반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협금융은 김용환 회장이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면서 지난해 부실을 한 번에 털어내는 빅베스(Big Bath)를 단행하고도 올해 수익성을 회복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농협은행의 영업점 부실자산을 전수 조사하고, 부실가능 여신을 미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우리자산 바로알고 건전성 제고하기'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2017-11-26 14:36:3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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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DTI]DSR에 전세대출은 이자만, 신용대출은 10년 분할

DTI보다 더 엄격한 DSR…소득 산정방식은 신DTI와 동일, 금융사 자율 적용 가능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DSR 계산 때 전세대출은 이자 상환액만 반영하고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은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DSR은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는 수치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돈을 빌려주기 위해 도입됐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원인 사람이 1년 동안 갚아야 할 빚의 원금과 이자가 7000만원이면 DSR은 70%가 된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DSR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키로 했다. 부채는 대출종류나 상환방식에 따라 다르게 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됐던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반영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은 통상 2년 후에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상환하는 구조인 만큼 실질적인 원금상환 부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은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해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가령 연봉 7000만원인 사람이 연 4.0%의 금리로 5000만원 규모의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1년간 내야 할 이자 200만원(5000만원×4%)에 원금은 500만원(5000만원/10년)만 잡아 DSR은 10%((200만원+500만원)/7000만원)가 된다. 주담대는 신DTI 기준과 동일하다. 할부금융이나 리스, 학자금대출 등은 향후 1년간 실제 갚는 원리금 상환액 전액을 DSR 부채로 잡기로 했다. 다만 중도금·이주비대출,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을 받을 때는 DSR을 적용하지 않되, 다른 대출을 받을 때만 부채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예·적금담보대출이나 약관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 대출 때나 다른 대출을 받을 때도 DSR 산정 시 부채에서 제외했다. 당국은 DSR에 대해 획일적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여신심사 전 과정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출한도는 금융사가 차주 그룹별로 감당 가능한 DSR 수준을 산출한 뒤 상환능력을 평가해 설정하면 된다. 대신 당국은 내년 하반기에 고(高)DSR 기준을 정한 뒤 전체 대출에서 고DSR이 차지하는 최고 한도를 정해주기로 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DSR은 내년 하반기 은행권에 먼저 도입하며 제2금융권 등 비은행권에 대해서는 2019년 2분기에 도입할 예정"이라며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고 고DSR 비율을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기준으로 삼은 뒤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7-11-26 14:35:5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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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DTI]대출한도 어떻게 달라지나…차주 상황별 실제 사례

7000만원 연봉자, 또 집 살땐 대출 3억8900만→2억9700만…무주택자는 2억9400만→3억8500만원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는 다주택자의 신규 대출은 조이고, 무주택자나 젊은층에게는 대출 문을 넓혀주는 제도다. 내년 1월부터 신DTI가 도입되면 다주택자는 대출 한도가 기존에 비해 2억원 가량 깎이는 반면, 젊은층은 장래소득을 반영해 오히려 1억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DTI·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 주요 사례분석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은 대출 한도가 기존에 비해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령 주택담보대출 1건을 보유하고 있는 연 소득 1억원의 A씨가 투기지역에서 신규 주담대(만기 30년)를 받고자 한다. 이 경우 A씨는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신규로 주담대를 받으려면 투기지역 40%에 2건 이상의 주담대 10%포인트가 차감돼 DTI는 30%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A씨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기존 4억1100만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22.1%(9100만원) 줄어든다. 기존 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신규 주담대를 받으려면 조건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진다. 주담대 1건을 보유하고 연 소득 7000만원의 B씨는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주담대(만기 30년)를 받으려고 한다. 이 때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을 설정하면 B씨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기존 3억8900만원에서 2억9700만원까지 한도가 23.7%(9200만원) 깎인다. 만약 B씨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조정대상지역 50%에 2건 이상 주담대 10%포인트를 차감해 DTI는 40%가 적용된다. 이 경우 B씨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기존 3억8900만원에서 1억8400만원으로 축소된다. 신고소득이 있는 경우도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만 35세 연소득 4000만원(신고소득)의 C씨가 조정대상지역(만기 30년)에 주담대를 받는다면 C씨는 신고소득에 대한 일부 감액(-10%)하에 DTI 50%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C씨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기존 3억8300만원에서 3억4500만원으로 10%(3800만원) 감소한다. 반면 무주택자나 청년층의 경우엔 오히려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만 30세 무주택자 D씨의 2년간 연소득은 3500만원, 증빙소득은 4000만원이다. D씨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담대(만기 20년)를 받는다면 최근 소득에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해 DTI 50%로 대출이 가능하다. 장래예상소득은 최근소득 4000만원에 장래예상소득증가율 1.31(금융사마다 상이)을 곱해 약 5239만원으로 추정된다. D씨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최근 소득만 반영할 경우 2억9400만원이었으나, 금융사가 장래예상소득 증가분을 반영해 소득을 산정하면 3억8500만원으로 31.0%(9100만원) 증가한다. 한편, 부동산 임대업도 RTI와 금리 상승에 대비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이 까다로워진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매매가 10억원인 상가(보증금 1억원, 월세 300만원)를 구입해 임대사업을 하려는 E씨가 매매대금 중 6억원을 대출받으려 한다. E씨가 구입하려는 상가의 연 임대소득은 3756만원이고, 3.6% 변동금리일 때 E씨가 부담할 연 이자비용은 스트레스 금리 1%포인트를 가산해 총 2760만원이다. 이렇게 되면 RTI가 1.36배이므로 6억원의 대출은 어렵고, RTI의 1.5배에 해당하는 최대 5억4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4.1%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E씨가 부담할 연 이자 비용은 2560만원이다. 이렇게 되면 RTI가 1.53배로 최대 6억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일부 분할상환 제도가 의무화돼 유효담보가액이 6억원이 상가를 담보로 8억원의 대출을 받는다면 6억원은 만기일시상환, 2억원은 매년 10%를 분할상환해야 한다.

2017-11-26 14:35:16 채신화 기자
[보험톡톡]車보험 "태풍 피해는 보상, 지진은 안돼"…왜?

-'자연재해 손해 면책조항' 때문…태풍·홍수는 지난 1999년부터 보상 -일부 "약관 개정해 지진도 면책대상서 제외해야" 주장 나와 지난 15일 경북 포항 지진으로 자동차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보상 문제에 관심이 높다. 다만 보험업계는 지진으로 인한 자동차 피해는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2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포항 지진으로 인한 자동차 피해는 50여 대로 파악된다. 지진으로 인한 주택 피해 규모가 2만여 건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적은 편이다. 자동차의 경우 건물 옆에 주·정차돼 있다가 건물 파손에 따른 낙석 등 지진 피해 가능성이 주택에 비해 작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택 피해와 달리 자동차 피해는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약관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면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은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의 침수 피해는 보장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약관이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이 태풍·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를 보상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9년 5월부터. 전년인 1998년 여름 집중호우로 자동차 3만여 대가 침수돼 보상 여부를 둘러싸고 손해보험사와 피해자 간 갈등이 커지면서 이듬해 금융당국이 관련 약관을 손질했다. 당초 개정 전 약관에는 '도로운행 중 차량 침수로 인한 손해'만을 보상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집중호우로 주·정차된 차량이 대량으로 침수 피해를 보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면책되는 자기차량손해 대상에서 태풍·홍수·해일 등을 제외해 주·정차 상태에서 침수 피해를 당할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당시 태풍·홍수 피해를 보상하라고 했을 때 보험업계는 손해가 막심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으나 이제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지진에 따른 피해 보상도 고려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보험료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진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진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약관을 개정하고 필요하다면 요율에 반영해서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했다.

2017-11-26 11:53:2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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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국내 첫 글로벌 통합 디지털 자산 플랫폼 구축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글로벌 통합 디지털 자산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글로벌 로열티 네트워크(Global Loyalty Network·이하 GLN) 컨소시엄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GLN은 하나멤버스를 해외 주요 국가들과 연계해 글로벌 통합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김정태 회장의 구상에 따라 올해 초부터 추진됐다. 또 내년 상반기 중 전세계 금융기관, 유통회사, 포인트 사업자가 각자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포인트, 마일리지와 같은 디지털자산이나 전자화폐를 서로 자유롭게 교환,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통합 플랫폼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 중이다. 이날 GLN 컨소시엄에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해 일본, 대만, 중국, 태국, 러시아, 미국, 영국 등의 글로벌 은행, 유통회사, 포인트 사업자 등 10여개국 30여개 회사 100여명의 주요 인사가 참가했다. GLN 컨소시엄 참여는 초기 일본, 대만, 중국 등 아시아 지역 국가가 중심이 됐으나 점차 다른 지역으로 네트워크가 확대돼 최근 태국, 러시아, 터키의 대표은행과 대형 유통그룹이 참여 의사를 표명했으며,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캐나다 등 글로벌 은행과도 제휴를 확대 중에 있다. 김정태 회장은 "GLN을 통한 글로벌 디지털 자산 이전 네트워크 구축은 세계적으로도 그 추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혁신적인 시도로, 글로벌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면 참여기관의 손님들이 차별화된 가치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며 "이러한 가치 이전 네트워크의 근간에는 파이낸셜 로밍 서비스와 블록체인 기술이 있으며 앞으로 참여기관 확대 및 4차 산업 혁명 기술 발전에 따라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2015년 10월 선보인 국내 금융권 최초의 통합멤버십 하나멤버스는 흩어져 있는 포인트를 모아 현금처럼 사용한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출시와 동시에 큰 화제를 불러 모은 바 있다. 하나멤버스는 현재 약 1200만명의 회원과 총 30개의 제휴처(OK캐쉬백포인트, SSG MONEY, CJ ONE포인트, PAYCO포인트, TV포인트, BC TOP포인트, S-OIL포인트, 아모레퍼시픽 뷰티포인트, CU멤버쉽포인트 등)와 포인트 교환이 가능하며 3만여개의 다양한 우량 가맹점으로 멤버십 서비스 시장의 개편과 함께 금융권 유사 서비스 출시를 주도했다. 파이낸셜 로밍 서비스에 기반해 국가간 디지털 자산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서는 각 거래에 대한 검증 및 정산이 동반돼야 한다. 이를 위해 GLN 컨소시엄에 참여한 각 회사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참여기관 간 거래에 대해 검증하고 갱신하는 작업을 공동 수행해 동일한 원장을 보유함으로써 거래와 정산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하나금융는 내년 상반기부터 국가별 순차적 GLN 통합 플랫폼 오픈을 통해 GLN 참여기관 손님 간 실시간 ▲디지털 자산 송금 ▲디지털 자산 상호 교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디지털 자산 사용 (바코드·QR코드 등) ▲GLN 쿠폰몰에서 다양한 유료·무료 쿠폰 구매 등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또한 참여기관 확대 및 4차 산업 혁명 기술 발전에 따라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글로벌 가치 이전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추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7-11-26 11:49:48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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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화물車 추돌 시 치사율 주간 2배↑…"반사띠 부착 의무화해야"

야간 화물차 추돌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간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간의 경우 추돌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주간 대비 2배 증가하는 등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야간 주행 시 차량모양에 맞는 반사띠 부착을 의무화해 후방차량이 먼 거리에서도 전방의 화물차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화물차 야간 추돌사고 위험성과 대책'에 따르면 화물차는 사고 발생 시 피해심도가 높아 '고위험군 차종'으로 분류된다. 최근 3년간 화물차의 법규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15%, 사망자는 34%에 달한다. 화물차가 피해차량인 경우에도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11%, 사망자의 38%를 차지하는 등 위험성이 높은 수준이다. 피해 화물차 사고 분석 결과 사고유형 중 추돌사고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42.4%로 가장 높았다. 이를 주·야간으로 구분할 경우 야간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322명으로 주간 추돌사고로 인한 사망자 271명 대비 51명 더 많았다. 전체 야간 추돌사고 사망자의 61.8% 수준이다. 특히 화물차 추돌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의 야간 추돌사고 치사율은 7.12%로 승용차의 21.6배, 승합차의 4.5배 수준으로 분석됐다. 주간 치사율인 3.4%와 비교해도 무려 2.1배나 높게 집계됐다. 한편 화물차의 야간운행 및 추돌사고 연관성이 높은 요인으론 '차량 후면의 시인성'이 꼽혔다. 전방 차량의 인식시점이 너무 늦어 충분한 감속을 하지 못한 상태로 충돌하여 사고심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임채홍 책임연구원은 "자동차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전방 시인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화물차에 반사띠 부착을 하면 전방 차량이 저속 주행이나 주·정차 시 후속 차량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 추돌사고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17-11-26 10:57:0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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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00대 혁신안 선정…신입채용 전 과정 외부위탁 등

우리은행이 앞으로 신입사원 채용의 전 과정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은행 직원 평가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꾸고, 비위행위자에 대해선 무관용 징계원칙인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확립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안성 연수원에서 영업점 전직급 직원 100명이 참여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끝장 토론'에서 이런 내용의 100대 혁신안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혁신안은 ▲공명정대한 사람중심 은행 ▲현장중심의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은행 ▲소통과 화합을 통한 행복한 몰입 등 3대 주제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먼저 최근 '채용 비리' 사태가 불거진 만큼 신입사원 채용 방식을 더 객관화했다. 우리은행은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면접을 포함한 채용의 전 과정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입행원 채용 프로세스와 관련해 기본적인 소양과 품성, 금융에 대한 이해도 검증을 위한 필기시험도 신설한다. 또 반일근무제 및 안식휴가제를 도입해 생산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유휴인력 발생에 따른 업무공백은 신규 채용을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성과중심의 기조는 유지하되 은행 내 불필요한 경쟁과 단기업적주의는 바꾼다. 기존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꾸고, 평가 주기도 반기에서 연간으로 변경해 단기업적주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현장중심의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영업문화를 만들 계획이다. 소통과 화합을 위해선 영업현장과 경영진 간 핫라인(Hot-line)을 상설화한다. 호칭을 축소하고 회의문화도 개방형 회의문화로 개선한다. 비위행위자에 대해선 무관용 징계원칙(1 Strike-Out)을 확립해 직원이 갖춰야할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한층 강화한다. 은행의 사회적역할(CSR)에 대한 혁신안도 마련한다. 스타트업 기업과 우수 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투융자 복합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별도의 신용평가 모형을 구축한다. 은행 소유 부동산을 활용해 공공유치원을 설립하고 벤처기업 등을 위한 무료 공공사업장으로 활용한다.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비율은 현재 1% 수준에서 향후 3%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서민금융 이용자의 연체이자 감면 또는 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2월 중 노사 모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 주제별 혁신안에 대해 직원들 의견을 다시 한 번 청취 할 예정"이라며 "향후 확정된 혁신안을 전사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은행의 새로운 기업문화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11-26 10:49:0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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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시니어 창업경진대회 개최

한화생명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사업사회복지법인 '신나는 조합'과 시니어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니어 창업경진대회는 시니어들이 본인의 특성과 경력에 맞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 방식을 제안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한화생명은 대회 참가 시니어들에게 체계적인 창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이 사회혁신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이를 통해 시니어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36개팀이 예선에 참가했다. 예선을 통과한 5개팀은 이날 결선에 섰다. 각 팀은 '저시력자를 위한 서체개발', '50세대의 기술 창업을 위한 디지털 공방', '유치원 역사체험 특성화 교육' 등 자신들의 경력과 노하우에 부합하는 다양한 아이템들을 제안했다. 최우수상은 '노안자와 저시력자를 위한 서체개발' 아이템을 제안한 이종근(51) 씨가 수상했다. 장애인 고용 계획 등 사회적 기여도, 시니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편의성 및 사업화 가능성 등 모든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 300만원 등 참가한 5개팀에게 총 90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 씨는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창업아이템이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다"며 "나와 같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생명은 '신나는 조합'과 지난 2014년부터 은퇴한 시니어들이 사회적기업을 통해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We Are SEnior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노령화에 대비하고 은퇴 후에도 보람 있는 인생 2막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지난 4년간 은퇴한 시니어 70명이 교육을 수료하여 18명이 창업에 성공했고 15명이 사회적기업에서 활약하고 있다. 한화생명 서지훈 홍보실장은 "시니어지원 사업은 은퇴자들의 능력과 사회적 가치를 매칭시켜 참여적이고 적극적인 은퇴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령화 시대에서 보람과 희망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17-11-26 10:38:04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