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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법원,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ING생명 가처분 신청 기각

지급 확정은 행정소송 결과 이후에 결정될 듯 재해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ING생명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다만 법원은 이날 기각에서 금감원의 조치가 강제성이 없는 '행정지도'라고 판결해 자살보험금 지급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5일 ING생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13일 제기한 이번 신청에서 이 회사는 행정명령권이 없는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이 회사를 대상을 진행한 종합검사에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난 가입자에게 발생한 428건(560억원 규모)의 자살사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금감원은 올 8월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 기관주의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금감원은 ING생명이 자살보험금 지급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어 집행정지를 시킬 필요도 없다"고 말해 사망보험금 지급까지 이어지는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본안 행정소송 결과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뒤에 나온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중소형 생보사에 대해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이달 초부터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보사 '빅3'의 현장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연내 검사를 마무리한 뒤 이를 토대로 생보사들을 제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2014-12-16 16:57:08 김형석 기자
기사사진
진웅섭 금감원장, "자동이체 전일 출금 시행 빨리 앞당겨야"

은행들, 매달 하루치 이자 지급 안해…지난해 13억5000만원 이득얻어 진웅섭(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정된 날짜 당일에 돈이 인출되도록 '은행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를 되도록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에서 "금융소비자 편익과 금융사의 신뢰회복을 위해 각 금융사별 전산시스템 사정 등을 감안해 가급적 최대한 앞당겨 개발·시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와 관련, 기존 이체지정일의 전(前) 영업일 저녁에 자금이 출금되던 것을 당일 출금되는 방식으로 은행 전산시스템을 2015년 3월 말까지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앞서 외환은행을 제외한 국내 은행들은 납부자 자동이체 과정에서 고객이 지정한 날짜보다 하루 먼저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가 그 다음 날 지정된 계좌로 입금했다. 은행들은 이런 식으로 하루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얻은 이득은 지난해에만 최소 13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납부자 자동이체는 매월 고객(납부자)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인출해 지정일(납부일)에 납부자가 지정한 은행의 예금계좌(수취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다. 납부자 자동이체는 적금 계좌, 월세 지급 등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가 이뤄진다. 카드대금, 통신료 등 기업 명의 계좌로 빠져나가는 일반 이체와 구분된다. 일반 이체는 지정된 날짜에 돈이 빠져나간다.

2014-12-16 16:00:21 김형석 기자
기초생활급여 압류방지통장에 이체해야…금감원, '압류' 법률 대처법

기초생활급여의 압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효력을 잃은 보험계약의 해약 환급금 일부를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금 등 법상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 법원에 압류되는 경우에 대비해 법률적 대처방법을 16일 자세하게 소개했다. 생계유지와 관련된 일정액 이하의 금전채권은 법상 압류가 금지돼 있다. 생계형 예금은 한달 최저 생계비인 150만원 이하, 보장성 보험금은 1000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이거나 진료·치료·수술 등 실제 비용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금 전액 등이 해당된다. 기초생활급여도 압류가 금지된 대상이다. 그러나 급여나 기초생활급여 등과 관련한 압류금지채권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압류당할 수 있다. 가령 이를 일반 예금통장에 이체하거나 입금했다면 법상 압류금지 효력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이 일반 통장의 다른 금액과 섞여 사실상 압류가 이뤄지는 문제를 방지하려면 시중 은행에서 발급하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통장은 압류방지 통장으로서 기초 생계비만 입금할 수 있다. 또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해 압류할 수 없지만, 보험료 미납부 등으로 효력을 잃은 계약이라면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압류당할 수 있다. 채무자가 급여나 기초생활급여 등 압류금지채권에 들어온 압류를 취소하려면 법원에 생계형 예금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형편, 기타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014-12-16 15:26:3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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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원 신한은행장 "창조적 혁신통한 성장 전략 추구해야"…현장 싱크탱크 조직과 토론회

신한은행은 16일 서울 신한은행 본점에서 현장의 싱크탱크 조직인 'mc3 위원회'와 오픈토크(open talk)를 열었다고 밝혔다. 'mc3 위원회'는 은행 경영과 조직 발전 방향에 대해 은행장과 직원들이 격의없이 토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기구다. 이날 서진원 신한은행장은 30여명의 2기 직원들과 '소통·창조·도전'이라는 테마 아래 과제를 선정해 현장의 소리 분석, 선진기업 사례 등을 연구했다. 오픈 토크에서는 ▲영업점 생산성 향상과 ▲장기성장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 ▲직원 업무역량 제고 등을 주제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 은행장은 "한국 금융산업은 구조적 저성장기가 도래해 수익성이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ICT 기업들이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해 금융의 영역을 잠식해 오고 있다"며 "과거의 인식을 전환하고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하는 창조적 혁신을 통해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새로운 성장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장·고객·상품·서비스의 경계와 제도·프로세스의 경계, 그리고 조직의 체질과 직원 역량의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금융의 미래를 선도하자"고 당부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날 오픈토크에서 논의된 내용은 은행 경영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도 영업 현장과 본부 부서에서 '소통, 창조, 도전' 역량이 뛰어난 직원을 선발해 mc3 위원회를 더욱 개선·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12-16 15:15:10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