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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어느 스키장 가지?"…신한카드, 국내 스키장 10곳서 '스키 이벤트' 진행

신한카드는 26일 본격적인 스키 시즌에 앞서 국내 10곳의 스키장과 손잡고 렌탈과 강습,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곤지암리조트와 비발디파크, 무주덕유산리조트, 용평리조트, 오크밸리리조트, 지산리조트, 엘리시안 강촌, 하이원리조트, 웰리힐리파크, 알펜시아리조트 등 국내 10곳의 스키장에서 실시된다. 우선 경기도 광주의 곤지암리조트에서는 본인 포함 5인까지 리프트(신한카드 단독)와 렌탈, 강습이 10%할인된다. 눈썰매장은 20% 할인받을 수 있으며 패밀리스파에서는 1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슬로프 정원제로 사전예매가 필수인 이 스키장에서는 리프트권을 곤지암리조트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매 시 10% 추가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홍천의 비발디파크에서는 본인 포함 4인까지 리프트 30%, 렌탈 40%, 기초단체강습 2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부대시설인 오션월드도 20~30% 저렴한 가격에 누릴 수 있다. 특히 신한금융그룹의 우수고객인 'Tops(탑스) 클럽' 고객은 리프트, 렌탈 결제 시 5%를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모든 고객들이 해당 스키장에서 결제한 금액의 0.1%를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 받고 기존에 적립된 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다.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는 본인 포함 4인까지 리프트 20%, 렌탈 50%, 기초강습 10%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탑스 클럽' 고객은 리프트 결제 시 5%를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으며, 모든 회원들이 결제한 리조트 금액의 0.1%는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 된다. 평창의 용평리조트는 본인 포함 4인까지 리프트와 렌탈을 25~50%를 할인 해 주고, 피크아일랜드와 호텔사우나, 곤돌라 등을 이용시 4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오크밸리리조트를 이용하는 고객은 본인 포함 4인까지 리프트·렌탈 25~60%, 기초단체강습·눈썰매장을 30% 할인된 가격에 누릴 수 있다. 또한 매주 월요일에는 신한카드 단독 리프트 45%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Tops(탑스) 클럽' 고객은 리프트, 렌탈 결제 시 5%를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본인에 한해 골프아카데미 30% 할인혜택도 주어진다. 이천의 지산리조트에서는 본인 포함 4인까지 리프트 30%, 렌탈 30%, 강습 20%를 할인해주고, 콘도식당에서 10%를 할인해 준다. 엘리시안강촌은 본인 포함 4인까지 리프트·렌탈을 30~50%, 기초강습과 눈썰매장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매주 수요일에는 레이디카드 소지자 대상 리프트권 1+1 행사도 진행한다. 강원도 정선의 하이원리조트에서는 본인 포함 4인까지 리프트·렌탈(부분렌탈 제외)·눈썰매장(쿨라이더)·곤돌라 이용 시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리조트 내 멀티방 이용 시에도 동반 3인까지 30%를 할인해 준다. 횡성의 웰리힐리파크는 본인 포함 4인까지 리프트·렌탈 30~50%, 기초강습 20~30%를 할인해 준다. 또 퍼블릭 골프코스(10홀) 이용 시 주중 4만원, 주말 5만원의 특별 그린피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이밖에도 알펜시아리조트에서는 본인 포함 4인까지 리프트와 렌탈을 25~35% 할인해 주고, 1:10 강습과 눈썰매장 2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오션700 워터파크 25~35%, 알파인코스터 25%(본인포함 2인) 할인도 가능하다. 한편 신한카드는 올댓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경품 이벤트에 응모를 하고, 전국 10개 제휴 스키장에서 신한카드로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Great 99 페스티벌' 이벤트도 진행한다. 행사에 응모한 고객은 추첨을 통해 GS칼텍스 주유상품권 100만원권 1명과 40만원 상당의 리조트패키지권 8명, 인기 리조트 리프트권 20명 등 총 99명에게 푸짐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한카드는 시즌 중 비발디와 무주 등 주요 스키장에서 순차적으로 신한은행 이동점포 차량(뱅버드)을 지원하는 동시에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동계 스키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전국 유명 스키장에서 고객들에게 최고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페스티벌을 준비했다"며 "특히 올댓서비스에서는 스키장뿐만 아니라 스키용품, 숙박 등 겨울 동계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고객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유용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11-26 10:33:36 백아란 기자
한국은행, 1060조원 가계부채 '사실상 전수조사'

한국은행이 1060조원에 이른 가계부채 실태 파악을 위해 사실상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6일 한은 관계자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개인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계부채 통계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인신용평가기관은 은행·카드회사·대부업체 등과 정보 교환협약을 맺고 수집한 대출 관련 자료로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곳이다. 국내 금융기관에서 일어난 개인 대출의 전수라고 할 수 있는 3000만건 이상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 신용등급을 매기면 금융회사들은 이를 대출 승인, 신용카드 이용한도 설정 등에 활용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3000만건 이상의 가계대출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수조사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표본을 정교하게 뽑아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하면 대출자 특성별 부채 수준은 어떤지, 소득과 비교해 부채가 감내할만한 수준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신용평가기관에서 받은 가계부채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 검증을 거친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분석에 들어가겠다"며 "가급적이면 지난해 자료부터 분석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가계부채 통계 확충은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의원들의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정희수 기재위원장은 한은에 우리나라가 감내할 수 있는 가계부채의 적정 수준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가 되는 것을 막으려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2014-11-26 10:05:25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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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KB금융 'LIG인수' 승인, 금감원 검사후 내달 결정할 것"

KB금융의 LIG 손해보험 인수 여부가 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KB금융의 LIG 손보 인수 승인은 금융감독원의 부분감사를 실시한뒤 내달중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의 질의에 "KB가 LIG를 편입, 승인하는 것은 법과 규정에 따라 경영관리능력을 검토해보고 그에 대한 판단이 서야 한다"며 "최근까지 이뤄지는 KB의 지배구조나 내부통제를 보면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12월초쯤 금감원이 부문검사를 실시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영구 전 한국씨티은행장의 은행연합회장 내정설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다. 신 위원장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은행연합회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의 질의에 "회추위 절차가 있다고 해도 내정설 이야기가 안 나오겠냐"며 "지금 현재 인사시스템은 내정설이나 금융당국이 거기 관여하겠다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어 차기 회장을 선출하려다 '하영구 내정설'과 금융노조의 반대, '관치개입론' 등 논란이 커지자 회장 선출을 뒤로 미뤘다.

2014-11-25 18:21:51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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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뭉칫돈 은밀히 이동 중…은행서 돈빼 보험들고 금·미술품 사고

# 내년 초 아들의 결혼을 앞둔 주부 A(58)씨는 최근 은행 창구를 찾았다가 놀라고 말았다. A씨가 아들의 이름으로 모아둔 7000여만원이 차명계좌에 해당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은행원으로부터 아들 명의의 계좌에서 2000여만원을 A씨의 계좌로 되돌려 놓으면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어디까지가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혼란이 왔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차명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개정 금융실명제법 시행이 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자들의 뭉칫돈이 대거 이동하고 있다. 일선 창구에선 '생계형 차명'도 처벌받느냐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한편 '지하경제로의 도피'를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돼 보완대책이 강구돼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금-현금-비과세 보험-개인금고 등으로 자산 옮겨 차명거래란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와 형식상 명의자가 다른 금융거래로 앞서 정부는 범죄수익 은닉과 자금세탁, 조세포탈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 금융거래를 금지하기 위해 금융실명법을 손질했다. 실제 오는 29일 개정 금융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부자들의 뭉칫돈은 비과세 보험이나 금, 미술품, 현금 등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다. 반면 시중은행의 고액 예금자의 예금 총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의 경우, 10억원 이상 돈을 맡긴 고액 예금자 예금 총액은 지난 4월 말 7조6000억원에서 10월 말 7조원으로 6000억원이나 감소했다. 같은기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10억원 이상 고액 예금 총액도 각각 4000억원, 1000억원 줄어든 4조2000여억과 5조2000여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실명제 영향으로 고액 예금자들이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자산이나 금융상품으로 발길을 돌리는 셈이다. 특히 금 현물이나 5만원 등 현금을 은행 대여금고나 개인 금고에 넣어두는 경향도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2년 61.7%에 이르던 한은의 5만원권 환수율은 올해 1~9월 24.4%로 급격히 떨어졌다. 한은 금고에서 빠져나와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1000장이라면, 한은에 돌아온 5만원권은 244장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대 생명보험사의 비과세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와 일시납 연금은 8월 2651억원, 9월 2823억원, 10월 3526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금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거래소 조사 결과 지난 4월 하루 평균 3.84㎏이던 금 거래는 지난달 하루 평균 8.48㎏으로 약 2.2배가 됐다. 1㎏당 5000만원 가량인 골드바의 판매는 지난 1월 68㎏에서 지난달 132㎏까지 뛰어올랐다. 특히 4월 59㎏였던 판매량이 5월 94㎏으로 늘어나는 등 금융실명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5월부터 판매량이 급증하는 모습이다. ◆ 계좌명의자도 형사처벌 받고 빌려준 돈 떼일 가능성 높아져 금융권의 이같은 흐름은 차명거래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규제가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은 세금과 가산세 추징만 있었지만 실명거래책임을 거래 고객에게도 처벌이 부과되는 등 불법 차명 거래 적발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세워지기 때문이다. 실제 불법 차명거래가 적발되면 명의를 빌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 또 거래자가 불법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줬다면 명의 대여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한테 돈을 떼일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간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자가 합의하면 차명거래가 허용됐지만 앞으로 차명계좌에 넣어둔 둔 돈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키로 했다. 물론 모든 차명거래가 불법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의 경우 조세포탈과 무관하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 범위에서는 명의를 빌려줄 수 있다. 현행법상 증여세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에게는 6억원,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부모에게는 3000만원, 기타 친족에게는 500만원까지 감면된다. 앞서 나온 A씨의 경우 아들 명의로 5000만원을 보유했다면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다. 다만 친족 사이라 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절세를 위한 가족 간 차명거래는 차명거래금지법에 저촉된다. 또한 법 시행 후라도 차명계좌 자금은 증여 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명의자가 계좌 보유액의 실소유주로 전환된다. 이밖에도 동창회나 부녀회 등 친목모임을 관리하는 총무의 계좌나 문중, 종교단체의 자산을 관리하는 대표자의 계좌는 '선의(善意)의 차명계좌'로 인정받아 처벌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계좌 개설을 돕거나 알선한 금융회사 종사자에 대한 제재는 한층 더 강력해진다. 종전에는 비실명으로 계좌를 개설해준 금융회사 직원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게 전부였지만 앞으로 직원이 알선·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거래자에게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차명거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비대칭성"이라며 "행정적·형사적 제재 등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범죄행위와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선 추측된 의도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고 선의의 차명거래 역시 경계가 모호하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도와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11-25 17:30:01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