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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銀 뉴욕지점 양키CD 발행…美 자본시장 첫 진출

NH농협은행은 개점 1주년을 맞은 뉴욕지점이 양키CD 발행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미국 자본시장에 진출한다고 17일 밝혔다. 양키CD란 미국 내 외국은행들이 발행하는 달러표시 양도성 예금증서로 미국내 대표적인 자금조달 수단이다. 뉴욕지점의 양키CD 약정한도는 10억달러며 시장환경과 뉴욕지점 자금수요에 따라 약정한도 내에서 발행하게 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만기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시장관행이나 뉴욕지점의 자산구성을 감안해 만기 90일 중심으로 발행하고, 점차 만기구조의 다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낮은 금리로 발행이 가능해 뉴욕지점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에 상당부분 기여하는 동시에 미국 자본시장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유동성위기 발생 시 안정적인 자금조달 창구로서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양키CD는 은행간차입금 보다 0.10 ∼0.20%포인트 낮은 금리로 발행이 가능하다. 김재철 NH농협은행 국제업무부 부장은 "농협의 글로벌 사업은 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뉴욕지점의 성공적인 안정화를 바탕으로 아시아 주요 거점에 지점을 개설하는 한편 적극적인 해외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진정한 글로벌협동조합은행으로 거듭나겠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2014-08-17 16:09:04 백아란 기자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이야기] 보험 계약내용 바꿀 때 유의할 사항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이야기' 이번 주 주제는 보험 가입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알아둬야 할 사항에 대해 다룹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 후에 자금 사정과 같은 경제사정의 변화 등에 따라 보험계약 내용 변경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거나 보험금을 받은 사람(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금액(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해야 할 때 등입니다. 그러나 보험계약 내용이 바뀌면 사망 등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보험사는 승낙사실을 서면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알리거나 보험증권 뒷면에 보험계약 변경내용을 기재(배서)해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우선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 후 개인 사정으로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면 보험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해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를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험가입 후 이혼 등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보험금 수령권자)의 인적관계가 변화한 경우라면 보험사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를 보험수익자로 해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이혼하면, 남편은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다르지 않는 한, 자녀나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후 보험계약자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지거나 수입 등이 감소했다면 보험료 수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보장금액)도 함께 줄어들며 추후 사망 등 사고 발생시 보험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도 줄어들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고 싶더라도 건강상태나 보험범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증액 한도가 제한을 받거나 증액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필요에 따라 교통사고 등 재해보장 위주의 보험에서 암 등 질병보장 위주의 보험으로 바꾼다거나, 보험 만기로 인해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에서 환급금이 있는 만기환급형 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 효용가치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계약체결비용과 같은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을 체결한 지 1년 이내 등 단기의 기간 동안에는 보험 종목을 바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돼 변경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수당 등 수입을 올리려고 기존에 유지되던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계약 체결을 유도한다면, 보험계약자가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의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피해를 본 보험계약자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2014-08-17 11:17:4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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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사람들]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최대 연3% 추가수익"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세제 혜택만 잘 활용해도 이자를 최대 연 3% 더 챙기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현명훈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11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까지 연말정산 세제혜택은 소득공제 방식이었지만 올해 납입분부터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기존 소득공제 방식에서는 가입자별 소득 구간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랐지만 세액공제 방식에서는 일괄적으로 납입금액의 13.2%(기본 공제율 12%+지방세)가 공제된다"고 설명했다. 세액공제 방식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대해 연간 400만원 한도로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400만원을 납입하면 올해 연말정산분이 환급되는 내년 초 52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347만2000원으로 400만원을 투자한 셈이 된다. 납입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면 총 264만원을 아끼게 된다. 5년간 가입한 뒤 연금으로 수령하기 시작한 55세 이상 70세 미만의 가입자라면 세액공제만으로 연 2.85%의 추가 수익률을 얻는 것이다. 연금소득세율 3.3%를 적용받는 가입자라면 세액공제 수익률이 연 3.62%까지 올라간다. 연금 납입기간이 끝나고 연금으로 인출할 시기에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은 나이에 따라 55세 이상 70세 미만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또는 종신형 수령)이 4.4%, 80세 이상이 3.3%이다. 현 연구원은 "연금계좌를 개설한 정기예금이나 펀드 등의 운용 수익률과 더불어 세액공제에 따른 추가 수익률까지 챙길 수 있는 것"이라며 "납입기간이 10년으로 길어지면 세액공제 효과가 1%대로 낮아지긴 하지만 이 역시도 누적되면 적립금액의 큰 차이를 불러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적립금을 연금 이외의 방식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면서 세액공제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마이너스를 낼 수 있다. 그는 "세액공제로 최대 3%대 안정적인 이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간과하면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2014-08-17 11:17:0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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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부터 교회까지' 금융권, 종교계 스킨십 강화 나서

금융권, 종교계 스킨십 강화한다 농협銀 사회공헌 협력…하나銀 기념주화 이벤트 종교계를 향한 금융권의 구애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간 종교단체를 위해 맞춤 상품 출시 등 다양한 지원을 펼쳐온 금융권이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을 계기로, 스킨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인천교구의 주요 파트너로 선택된 NH농협은행은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과 사회공헌 분야 업무지원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안정적인 금융지원 등 거래를 확대하고, 의료·복지·교육 등 사회공헌사업에 상호협력키로 했다. 또 협약내용의 진행과 관리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주하 농협은행장은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나눔과 봉사를 헌신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과 사회공헌 1위은행 농협은행이 만나 따뜻한 동행을 시작하는 매우 뜻 깊은 협약"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주하 농협은행장은 지난 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을 예방해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종교평화기금으로 2억 원을 후원했다. 후원금은 이달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발전을 지원코자 마련됐다. 사회공헌부터 후원, 대출과 종교 기관 전용 상품까지 은행 전방위적인 부분에서 종교계를 향한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특히 지난 2000년대 초반 '틈새시장'으로 종교를 선택했던 수협은행의 경우, 달란트예금과 샬롬예·적금 등 교회를 대상으로 한 전용상품뿐만 아니라 사찰 전용 대출 상품인 '바라밀'과 교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등도 속속 선보였다. 교황이 방문하는 시기에 맞춘 행사 지원도 있다. 홍보부터 고객관리까지 함께 챙긴다는 복안이다. 하나은행은 오는 29일까지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기념주화 추첨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 행사는 '바보의 나눔 통장·적금' 가입 고객 50 명에게 교황 방한 공식 기념주화 2종 세트를 증정한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매년말 '바보의 나눔 통장'과 '바보의 나눔 적금' 한 계좌당 100원씩 자체 출연해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내년말까지 기부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을 기념하고 세계 평화와 화해 메시지를 널리 알리려는 뜻에 동참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또한 교황이 방문하는 서울과 대전, 충북 음성 미사와 행사장에 선캡·방석 50만개와 우산 3000개를 제공하며 행사를 지원한다. 은행권의 이 같은 행보는 종교계의 수신 안전성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교회나 사찰 특성상 현금이 정기적으로 유입되는데다 헌금 등 기부금으로 예금 규모도 큰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천주교 교구 등 규모가 큰 종교집단은 헌금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다양한 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중요한 수익원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물론 사찰이나 교회 내부 분쟁이나 대출에 따른 부실 가능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종교단체를 지원하는 것에는 장점도 많지만 대출의 부실 가능성 또한 있다"며 "일부 종교단체에서 무리한 신축을 한다거나 신도수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로 연체율이 늘어나게 될 경우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014-08-17 11:00:27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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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상반기 실적 우리금융 1위, 농협·하나 꼴찌

우리금융그룹이 국내 금융지주사의 올해 상반기 실적평가에서 1위에 올랐다. 반면 농협과 하나은행은 꼴찌로 내려 앉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5개 금융지주(KB·농협·우리·신한·하나)와 3개 금융지주(BS·DGB·JB)의 상반기 순익은 4조6000억원이다. 8개 금융지주의 총자산(연결 기준)은 6월말 현재 1613조3000억원, 총자산 대비 순이익 비율은 평균 0.29%다. 가장 양호한 실적을 낸 곳은 계열사를 대부분 팔고 우리은행 매각까지 앞두고 있는 우리금융이다. 우리금융은 상반기 1조1931억원의 순익을 내 8개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많았다. 총자산 대비 순익 비율도 0.46%로 금융권 평균을 웃돌았다. 순익이 두번째로 많은 신한금융은 상반기에 1조1360억원의 순익을 올려 2010년 이후 5년 연속 상반기 순익이 1조원을 넘겼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BS금융지주도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렸다. BS금융은 상반기에 2009억원의 순익을 올렸다. 총자산 대비 순익 비율은 0.41%로 우리금융에 버금갔다. BS금융의 주력 계열사인 부산은행은 1927억원의 순익을 신고했다. 이는 시중은행인 외환은행의 지난해 상반기 순익 1955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대구·경북 기반의 DGB금융도 상반기에 1331억원의 순익을 냈고, 총자산 대비 순익 비율이 0.33%로 양호했다. 중간성적이 가장 떨어지는 곳은 하나금융과 농협금융이다. 하나금융은 상반기 순익이 6101억원으로 신한, 우리, KB금융에 못미쳤다. 지난해 대비 증가율도 17.6%로 우리(232.9%), KB(33.1%)보다 낮았다. 총자산 대비 순익 비율도 0.19%로 저조했다. 농협금융은 상반기에 5250억원의 순익을 냈지만, 총자산 대비 순익 비율은 0.16%로 가장 낮았다.

2014-08-15 13:25:58 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