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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금융권, 구조조정하면서 신규 채용은 확대?

최경환 경제팀의 출범과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확대 주문에 바늘구멍이던 금융권 채용 등용문이 열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은행과 신한, 부산, 경남,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서는 하반기 신규 인력 채용을 확대 모집하고 나섰다. 여기에는 지난 상반기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았던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도 포함됐다. 그간 저금리·저수익 기조로 신규 인력 채용에 소극적이던 모습에서 돌변한 셈이다. 이는 앞서 박 대통령이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질타하며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금융권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경제팀에서 챙겼으면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경기침체 장기화와 저금리에 따른 수익 감소로 금융권에 부는 한파는 여전하다. ◆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1년 새 5만 개 일자리 없애 실제 지난 1년간 증권사와 보험사, 은행권 등 금융권 전반에서는 5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금융투자업계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보험업 취업자는 84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9000명(5.4%)이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09년 9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심했던 8만4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으로 지난달 전체 취업자가 50만명 넘게 늘어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금융권 취업자 감소는 증권·보험·은행권 등 금융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때문으로 진단된다. 증권업에선 연초 매각을 앞뒀던 동양증권에서 500명 이상이 회사를 나왔고 삼성증권에서도 300명 안팎이 희망퇴직 형태로 회사를 떠났다. 대신증권 또한 창사 이후 첫 희망퇴직에서 302명이 회사를 그만뒀다. 보험업에서도 대규모 인력 감축이 진행돼 상반기에만 삼성생명에서 희망퇴직, 자회사 이동 등으로 1000여명을 줄였다. 은행권에서는 외국계 은행인 한국씨티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대규모 구조조정과 점포 통폐합을 단행했다. 특히 씨티은행은 190개 지점 가운데 30%인 56개의 지점을 없앴고, SC은행도 지난 2월 200여명의 직원들을 구조조정을 했다. 기타 은행에서는 지난 상반기 채용을 하지 않거나 그 규모를 줄였다. ◆ 3低 시대, 고용안정 속 경영혁신이 필요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저성장과 저금리, 저수익 등 3저 시대에 '인재'를 바탕으로 한 '고용안정 속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현황과 고용 안정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에 대해 "은행·증권·보험업을 불문하고 모두 3저 현상(저성장, 저금리, 저수익)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에 따라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지속하는 등 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단기적인 비용조정을 목적으로 구조조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지속적인 금융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숙련된 금융 인력에 대한 투자와 안정된 근로 여건의 보장, 그리고 지점과 영업점을 유지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울 때 금융회사가 지점을 축소하고 구조조정 등을 통해 몸집을 줄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절차일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금융 역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대하는 CEO의 생각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상반기 은행권의 실적이 전년보다 나아졌기 때문에 하반기 채용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이면에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압박도 존재한다"며 "인재 채용과 함께 규제 완화 등 금융권 전반의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현황과 고용안정 방안'토론회에 참석한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최근 금융권 경영악화는 오버뱅킹이나 비용과다 등 보다는 대내외 실물경제 침체의 영향을 직접 받는 가운데 저성장, 고령화, 창조혁신, 해외진출 등의 추세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데 기인한다"며 "결국 비용 감축보다는 수익 증대가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이어 "해외 진출 등 수익 창출이 되는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와 함께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긴요하다"며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단기적 인력감축이 아닌 인력 재배치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지속성장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센터장은 '금융 및 보험업의 고용변동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전형적인 내수 업종인 금융보험업은 저금리와 저성장에 따른 저수익 국면이 지속돼 전반적으로 정체국면에 머물러 있다"며 "수익성 저하에 따른 금융업의 구조조정은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분석했다. 박 센터장은 특히 "국내은행을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에 대응해 실적이 저조하거나 부실한 점포를 축소하면서 근로자 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정부는 금융과 보험업의 고용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직프로그램 운영, 금융권 구조조정에 따른 노사갈등 조정 등 적극적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4-08-21 07:30:30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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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행 車보험료…경미한 사고라도 자주 내면 불리해져(종합)

2018년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는 대형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비교적 유리하고 크고 작은 사고를 빈발하게 낸 운전자에게는 불리한 구조다. 금융소비자단체들은 보험료 편법 인상이 아니냐며 반박했으나 당국에서는 형평성 문제라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료의 할증 기준을 현재의 사고 '크기'가 아닌 '건수'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확정해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보험료를 할인하는 무사고 기간을 현행 3년간에서 1년간으로 단축해 무사고자의 보험 부담을 줄여준다. 그러나 개선안을 뜯어보면 사망, 1~7급 상해 등 할증점수가 큰 대형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상사고나 물적사고 등 할증점수가 작은 사고를 낸 운전자보다 유리한 구조다. 금감원 측은 "대형사고 운전자는 실제 위험보다 과다하게 할증되고 경미사고는 그렇지 않아 대형사고를 낸 운전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반면, 경미사고 운전자는 낸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는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손해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미하더라도 사고 자주 내면 '보험료 폭탄' 현행 제도에서는 대인 사망사고 1건 등 대형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4~5개 등급의 보험료가 한꺼번에 오른 뒤 3년간 지속된다. 개정안에서는 첫해 2등급의 보험료가 할증되고 이후 사고가 없으면 다음 해부터 1등급만큼씩 보험료가 내려가게 된다. 동일한 사고에 대해 제도 변경 전에 운전자가 내는 보험료가 3년간 매해 81만6000원(4등급 할증)씩 244만8000원이었다면 개정 후에는 72만8000원(2등급 할증), 68만4000원(1등급 할증), 64만원으로 점차 줄어들어 총 39만6000원을 덜 내게 된다. 그러나 규모가 작더라도 사고를 자주 내면 더 불리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미한 사고를 자주 낸 운전자는 처음에는 1~2등급을 할증한 뒤, 또 사고를 내면 3등급만큼의 보험료를 인상한다. 150만원 물적사고 1건을 낸 경우를 예로 들면, 2018년 64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운전자라면 현행 제도에서는 등급 변화 없이 그대로 2021년까지 매년 같은 보험료가 유지된다. 반면 개정안 시행 후에는 2019년 72만8000원으로 2등급 할증된 뒤 2020년 68만4000원(1등급 할증), 2021년 64만원이 적용된다. 13만2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것이다. 50만원 미만의 물적사고 1건의 경우 개정 후에도 변화가 없다. 40만원짜리와 300만원어치 물적사고 2건을 낸 운전자라면 할증 차이가 확연해진다. 현행 제도에서는 1등급만큼 보험료가 올라 매년 68만4000원씩 3년간 총 205만2000원을 내야하는 반면, 개정안에서는 첫해 4등급이 할증돼 81만6000원을 내고 이듬해 77만2000원(3등급 할증), 그 이듬해 72만8000원(2등급 할증)으로 경감돼 총 231만6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3년간 보험료 부담이 26만4000원 늘어나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보험료 등급 체계는 26등급으로 구성되며 최초 보험 가입하면 11등급으로 설정된다. 할증될수록 등급이 낮아지고 할인받을수록 등급이 높아진다. 1등급당 약 6.8%씩 보험료가 오른다. 현행 제도에서는 건당 사고 크기에 따라 0.5점 할증유예 또는 1~4점이 부과되고, 1점당 1등급이 오르며 할증 상한은 없다. 변경된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 3등급을 할증해 연간 최대 9등급을 할증한다. ◆금융소비자단체, 건수제 도입 "보험료 편법 인상" 반발 금융소비자 단체들은 건수제 도입이 보험료 편법 인상이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결국 보험가입자가 웬만한 경미한 사고는 자비로 처리할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다. 손해보험업계는 그동안 경상사고와 가벼운 물적사고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적용되는 할증점수가 보험사의 손해율을 악화시킨다는 건의를 금융당국에 줄곧 해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측은 건수제가 유럽과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보험료 산정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사고 크기 기준의 보험료 할증기준은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지난 1989년 도입해 25년간 시행해왔다. 당국은 보험개발원의 분석결과를 봐도 건수 기준이 장래 사고위험을 더 정확하게 반영했다고 전했다. 또 1회 50만원 이하의 소액 물적사고는 개정 후에도 보험료 차이가 없으므로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원일연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1회 사고 중 50만원 이하의 소액 물적사고는 첫해에만 1등급 할증되도록 했는데 이는 사고위험에 따른 할증 수준을 적절하게 정하기 위함이다"라며 "이같은 소액 물적사고가 전체 자동차사고의 31.7%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자비처리 우려가 현재보다 더 커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4-08-20 17:59:46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