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
기사사진
"'노사'냐 '노사정'이냐"…하나금융-외환노조 '김석동 서명 2·17합의서' 논란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서명이 들어간 '2·17합의서'를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외환은행과 외환노조는 각각 서명하고 나눠 보관한 '2·17합의서'를 두고 정부의 포함여부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합의서는 지난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사들인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독립 경영을 5년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과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 김기철 전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이 합의 당사자로 나왔는데 이때 김 전 금융위원장도 정부 측 입회인 자격으로 합의서 조인식에 참석했다. 외환노조 측은 합의서에 김석동 전 위원장의 직위와 이름이 들어갔고, 김 전 위원장이 자필 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당시 합의가 노사정 합의에 해당하며 조기통합 관련 협상은 정부가 중재해야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날 김승유 전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하나금융이 보관한 합의서를 제시하자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 합의서에는 김석동 전 위원장의 직위, 이름, 서명이 없다. 이에 대해 노조는 "당시 김 전 위원장 서명이 들어간 합의서와 그렇지 않은 합의서 두 가지 버전이 만들어졌다"며 "김 전 회장과 하나금융 측이 서명 없는 합의서만 제시하고 서명 있는 합의서는 숨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감에서 2·17 합의서에 대해 "노사정이 아닌 노사 합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김 위원장은 단순 입회자로서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4-10-16 10:59:27 백아란 기자
기사사진
[2014 국감] "주택담보대출 갚아도 근저당 말소 제대로 안해"…6개월 이상 23% 달해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다가 갚아도 6개월 이상 근저당권 설정이 말소되지 않고 남는 경우가 2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이뤄진 157만8545건(119조) 중에서 1년 이상 소요된 건수는 13만9010건(8조 8317억)에 이르고 있다"며 "고객이 대출을 전액 상환했을 때는 근저당권 설정계약 해지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 절차를 안내해야 하는데도 은행들이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문제는 돈을 갚고도 말소까지 3년 이상 소요된 경우가 3만1000건(1조8765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6개월 이내 근저당 말소가 된 것은 전체의 77%인 121만7000건(93조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은행별로 말소까지 3년이상 소요된 건은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8921건, 5135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다. 이어 하나은행(5672건·4054억원), 신한은행(5573건·2322억원), 우리은행(2967건·2854억원) 등 순이다. 김 의원은 "일부 은행에서는 채무변제가 완료돼 담보제공자에게 근저당 설정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제주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전북은행 등은 채무변제 후 근저당 말소에 관한 전산상 자료를 별도관리하지 않아 말소까지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근저당을 설정한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512만2731건으로 대출액은 480조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결국 고객이 주택담보대출 전액 상환 시 근저당권 설정계약 해지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은행은 고객의 의사를 확인해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여신거래의 채무변제가 완료됐으면 근저당권 지속 여부를 담보제공자에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10-16 10:42:36 백아란 기자
[2014 국감] "은행, 주택담보대출 반년이상 근저당 비말소 23%"

은행들에 주택담보대출을 갚아도 반년 이상 근저당권 설정이 말소되지 않고 남는 경우가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은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객이 대출을 전액 상환했을 때는 근저당권 설정계약 해지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 절차를 안내해야 하는데도 은행들이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이뤄진 157만9000건(119조원)을 분석한 결과, 담보대출 상환후 말소까지 1년 이상 소요된 건은 13만9000건(8조8317억원)이었다. 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8.8%에 해당된다. 무려 3년 이상 소요된 경우도 3만1000건(1조8765억원)이다. 6개월 이내 근저당 말소가 된 것은 전체의 77%인 121만7000건(93조원)이었다. 은행별로 말소까지 3년 이상 소요된 건은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8921건, 513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5672건·4054억원), 신한은행(5573건·2322억원), 우리은행(2967건·2854억원) 등 순이다. 농협·제주·경남·전북은행은 채무변제 후 근저당 말소에 관한 전산자료조차 별도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근저당을 설정한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512만2731건이며 대출액은 480조원이다. 김 의원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여신거래의 채무변제가 완료됐으면 근저당권 지속 여부를 담보제공자에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10-16 10:39:23 김현정 기자
[2014 국감]타 은행 잘못 송금 5년여 동안 21조원…6070억원 아직 환급 못해

최근 5년여 동안 타 은행으로 잘못 송금된 금액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21조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6070억원은 반환 청구에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잘못 송금된 금액은 총 21조6000억원이다. 이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9년 3조2000억원, 2011년 3조1000억원, 2013년 4조2000억원, 올 상반기 2조1000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반횐되지 않은 금액은 2009년 356억원, 지난해 1717억원, 올 상반기 722억원 등 총 6070억원에 달한다. 잘못 송금된 금액은 계좌 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은행을 통해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휴면계좌나 압류계좌 금액은 임의반환이 거부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환급받아야 한다. 이 기간 임의 반환이 된 경우는 은행 직원의 착오 등 은행 내부 오류 사고에 대한 건이었다. 은행 내부 오류는 거래 당일 중 예금주의 동의가 없이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계좌 주인이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금액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이를 신속하게 은행에 알려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10-16 10:02:10 김형석 기자
금감원-관세청, 대기업 불법외환거래 공동조사

금융감독원이 관세청과 함께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내 공동 불법외환거래 조사에 착수한다. 보험사기가 잦은 병원과 정비업소, 렌터카 업체를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하고 일본계 저축은행 8곳의 영업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과 원칙에 의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며 금융서비자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데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최근 급증하는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부동산 취득,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을 통한 불법외환거래 적발건수는 지난 2012년 320건에서 지난해 1015건으로 급격히 늘고서 올 들어 1~9월에만 563건을 기록 중이다. 최 원장은 "대기업 등에 대한 관세청과의 공동검사를 확대하고 재산은닉·반출 가능성이 큰 기업과 외국환은행의 업무취급실태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사기 피해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감독활동도 강화한다. 금융사기 피해신고액은 연 2700억원에 달하며 올해 1~8월 피해액 증가율은 44%다. 이 가운데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연 5700억원에 이르며 미적발분을 포함한 총 보험사기 규모는 연 3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발급, 불법 대부광고, 채권추심 등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의심계좌로 입금시 신속히 지급을 정지하는 '예방적 신속 지급정지제도'의 도입도 검토한다. 금융사 건전성 제고를 위해 그림자금융에 대한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저축은행과 일본계 저축은행 등 비은행 회사의 관리 수위도 높인다. 날로 불어나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고정금리·분할 상환 확대 등 대출구조를 개선한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대외 의존성이 높은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높아질 것에 대비해 금융시장과 외국인 자금 유출입, 외화유동성 상황을 주의깊에 모니터링해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선 생명보험사들이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다음달 서비스를 개시하는 카카오의 소액송금, 알리페이 결제도입 등 비금융회사의 지급결제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4-10-16 10:01:24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KB금융 차기회장 후보, 오늘 4인으로 압축 2차 후보는?

16일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가 4명 내외로 압축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날 오후 서울 명동 KB금융 본점에서 4차 회의를 열고, 후보군을 4명 안팎으로 압축한다. KB금융 회장 인선에는 김기홍 전 국민은행 수석부행장, 양승우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장, 윤종규 전 KB금융 부사장,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 지동현 전 KB국민카드 부사장,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등 7명이 경합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KB금융 출신 인사 가운데 김기홍 전 수석부행장과 윤종규 전 부사장, 황영기 전 회장이 2차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기홍 전 수석부행장은 지주사설립 기획단장을 맡아 그룹 경영체제의 기틀을 짠 당사자인데다 수석부행장을 지내 내부 사정에 밝다는 것이 강점이다. 윤종규 전 부사장은 재무·전략·영업 등을 두루 경험해 능력을 검증받았으며 KB 내부에서 뛰어난 전략가로 평가 받는다. KB금융 초대 수장을 맡았다가 1년여 만에 물러난 황영기 전 회장은 삼성증권 사장, 우리은행장 등 화려한 이력을 바탕으로 재기를 노리고 있다. 외부인사로는 이동걸 전 부회장, 하영구 행장의 2차 후보 포함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동걸 전 부회장은 신한금융그룹에서 은행, 증권, 캐피털 등을 두루 거쳐 금융그룹 수장으로서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영구 씨티은행장은 차기 KB회장 도전을 위해 은행장직 사임 의사를 공식 표명하면서 유력 후보로 부상했다. 한편 KB금융지주를 새롭게 이끌 차기 회장은 다음달 21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식으로 선임된다.

2014-10-16 08:43:53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