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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하나SK카드, 해외 직구족 위한 '여름 이벤트'진행

외환은행은 12일 하나SK카드와 손잡고 '해외직구(해외직접 구매) SUMMER EVENT'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9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이벤트는 젊고 트렌디한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보다 저렴하고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는 TOP 15 해외 온라인 가맹점을 선정해 외환카드나 하나SK카드 홈페이지에 응모 후 해당 가맹점에서 10만원 이상 구매 시 5%를 캐쉬백(최대 3만원)해주기로 했다. 또 관세·해외 배송비 3000원 청구할인과 3개월 할부전환 시 할부수수료 면제까지 해외 직구 전 과정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외환은행에서는 해외직구를 처음 시도하는 해외직구족을 위해 해외 쇼핑몰 가입과 구매법, 카드수수료 절약 방법 등을 담은 '외환 달러페이(DollarPay)카드를 이용한 해외직구 GUIDE BOOK'을 전 영업점에 배치했다. 외환은행 카드마케팅부와 하나SK 마케팅본부 관계자는 "해외 양질의 제품을 국내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고객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현명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정성껏 마련했다"며 "행사기간 중 아직 해외직구를 경험하지 못하신 고객들까지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4-08-12 11:16:11 백아란 기자
[서비스업대책] 증시 가격제한폭 15→30%로 확대

내년 초부터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현재 15%에서 30%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상장시 투자세액공제율이 인상되고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발행이 허용되는 등 신규 상장(IPO) 관련 각종 규제도 사라진다. 12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유망기업 상장활성화 방안을 마련, 법 개정과 준비작업 등을 거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현재 ±15%인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된다.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고 기업가치 평가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재 ±15%의 가격제한폭은 작전세력이 주가를 상·하한가로 만들기 쉽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코스닥과 시간 외 매매·파생상품 시장의 경우 추가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격제한폭 확대와 함께 정적변동성 완화장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적변동성 완화장치는 전날 종가 또는 직전 단일가에 발동가격률을 감안한 수준 이상으로 변동하면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거래소가 다음 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인 동적변동성 완화장치 도입과 맞물려 추진된다. 동적변동성 완화장치는 주가가 호가 제출 직전 체결가격에 발동가격률(코스피200 종목 3%, 일반종목 및 코스닥 6%)을 감안한 수준 이상으로 변동하면 단일가 매매로 전환한다. 또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상장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역차별을 철혜할 전망이다. 먼저 최근 조세정책개편방안에서 발표된 대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 등의 경우 투자세액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현행 3%에서 4%로 1%포인트 높여주기로 했다.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발행도 허용한다. 주식배당에 대해서도 상장기업은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줄 방침이다. 자본시장법상 공시와 중복되는 상법상의 공고의무는 법무부의 상법 개정 등을 통해 면제해준다. 현재 상장사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사 주식은 현행 3년 내에 모두 매각에서 배당가능이익 초과분만 5년 내에 처분하도록 완화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 20%를 우선 의무배정하도록 돼 있는 현행 방침도 앞으로는 20% 안의 범위에서 조합이 원하는 만큼만 배정하도록 바뀐다.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배정받은 후 청약하지 않거나 주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해 IPO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분기·반기 보고서의 제출 시한은 현행 45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합병 등 주요사항 보고서는 사유발생 다음 날에서 3∼5일로 늘려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2014-08-12 09:41:11 김현정 기자
[서비스업대책] 정부, 퇴직연금 규제 완화한다

앞으로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이 확대되고, 실질 노후소득 보장에 취약한 현 자산운용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제도의 구체적인 제도개선 계획이 내달 종합대책으로 발표된다. 정부가 정한 방향은 우선 자산운용규제의 완화다.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에는 현재 470만명의 근로자가 가입해 있으며 운용액은 87조5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운용액의 92.6%가 원리금 보장형이며 실적배당상품에는 6% 정도만 가입돼 있다. 근로자가 받는 연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DB)의 비율도 70%에 육박해 자기의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의 비율(21%)보다 월등히 높다. 상대적으로 DC형이 활성화된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된다. 원리금보장형은 손실이 나지 않지만 요즘처럼 저금리 기조에는 수익률이 낮아져 노후보장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를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투자 상품을 해외투자부적격채권 등 투자제외 대상만 열거하는 식이다. 또 총위험자산 보유한도만 유지하고 개별자산에 대한 보유한도를 없애거나 완화할 예정이다. 30%로 제한된 DB형의 상장주식 및 주식형편드 투자한도 등이 풀리고 현재 40%로 묶인 DC형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한도도 DB형과 비슷한 60~70%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된다.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4.5%로 300인 이상 사업장(91.3%)의 도입률을 훨씬 밑돌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퇴직연금 운용에 근로자의 의지가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업내 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원칙보고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퇴직연금 체계를 바꿔 더 많은 근로자들이 참여하고 연금화를 유도해 실질적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전했다.

2014-08-12 09:39:22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