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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직장인 저축 25조원 세금혜택 사라져

내년부터 직장인이 주로 가입한 20~59세의 예·적금 25조원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진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외환·기업 등 7개 주요 은행에는 899만 계좌 24조8000억원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이 가입돼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가 넘으면 누구나 1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별도의 상품이 아니라 1년 만기 예·적금에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여러 계좌로도 나눌 수 있으며, 10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지방세 포함)가 15.4%가 아닌 9.5%로 적용된다. 세금우대가 사라지면 약 6%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가 3000만원이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없애기로 했다. 25조원 가운데 20~59세가 가입한 금액은 내년부터 세금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최근 예·적금 금리가 매우 낮은 탓에 세금우대 폐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은 연 3% 금리를 가정하면 1인당 1만8000원(1천만원×3%×6%)이다. 정부는 대신 이자소득세를 아예 매기지 않는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생계형 저축은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같은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노인의 기준은 1년에 1세씩 65세로 높아진다.

2014-08-07 10:16:36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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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中企 대출지원 확대해 창조경제 활성화 지원"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창조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그룹 차원에서 대출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일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5일 김 회장이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하나금융그룹은 ▲중소기업대출 상품 출시 ▲상생벤처펀드 조성을 통한 벤처기업 지원 ▲기술신용평가 활성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출연 및 찾아가는 문화행사 등을 제시했다. 먼저 하나은행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영세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 중소기업 행눔대출'을 출시했다. '하나 중소기업 행복나눔대출'은 담보가액의 최대 1.6배까지 지원하는 대출 상품으로 총 5000억원 한도로 운영된다. 지난 7월에 조합 결성을 마친 '스타트업 윈윈펀드'를 통해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윈윈펀드'는 총 42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로 벤처기업을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또 담보 중심의 기존 중소기업대출의 관행에서 탈피하기 위해 이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대출과 온렌딩대출에 활용하고 있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서를 바탕으로 한 대출 취급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앞서 김 회장은 "담보와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서를 바탕으로 한 대출을 활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 행사'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해 지역의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나 Financial day'를 매월 운영하는 한편 매 분기마다 '금융분야 스타트업 교육'을 실시한다.

2014-08-06 16:43:35 백아란 기자
금감원, '허위·과장' 종신형보험 9개 판매중단·리콜 조치

금융감독원은 허위·과장 판매로 소비자가 연금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으로 착각하고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에 대해 판매중단·리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 상품은 더스마트 연금플러스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동부), 수호천사은퇴플러스통합종신보험(동양), 연금전환되는종신보험(미래에셋), 행복한평생안심보험(신한), 노후사랑종신보험(우리아비바), 종신보험-생활자금형(현대라이프), 평생보장보험U3(흥국), 라이프사이클종신보험(KB), 연금타실수있는종신보험(KDB) 등 9개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해당 금융회사 9곳 및 경영진과 면담을 실시한 결과, 보험계약자의 피해 위험이 높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자율적인 판매중단 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했다. 이미 판매된 상품은 리콜, 자체점검 등의 조치를 취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종신보험을 이처럼 오인해 가입한 뒤 조기에 무효·해지하는 불완전판매 비율이 21.4%로 다른 상품(5.8%)의 4배에 달했다. 중도급부금이 있으면서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는 ▲3.75% 수준의 고금리만 보면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 보장성 상품이라는 점 ▲연금 전환시 최저보증이율이 1%대로 하락하는 점을 인지하지 못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면 가입 당시 중도급부금 예시금액을 못 받을 리스크가 있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문재익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장은 "앞으로도 보험상품 상시 감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가동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보험회사에 대한 감시 및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8-06 14:58:44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