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
기사사진
신제윤 금융위원장 "창업·혁신기업 지원…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 필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 현장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와 창조금융 역할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9개 시중은행 여신담당·리스크관리담당 임원들과 '은행권 현장간담회'를 열고 "한국경제가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신 위원장은 "한국 경제는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금융 부문 역시 경제주체들의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실물경제와 연결시키는 핵심고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와 창조금융을 국정 핵심 아젠다로 삼은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상반기 이뤄낸 ▲창업자 연대보증폐지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구축 ▲규제 개혁안 등을 꼽으며 "제도 개선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실제 현장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금융권은 창업·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도 은행권의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동시에 금융권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이날 은행권 임원들과 ▲은행권의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을 가로막고 있는 구체적인 요인, ▲금융권이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구축돼야 할 성과·보상시스템 ▲금융권 보신주의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감독·검사 시스템에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14-08-05 15:37:16 백아란 기자
기사사진
내년부터 보증금 없이도 신용거래 한다

내년부터는 개인투자자가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신용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저축은행에서 연체한 이자 부분 납입시 이자납입일 변경(연기)이 가능해진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투자시 신용거래에 대한 계좌설정보증금이 폐지된다. 신용거래란 증권매수 대금이나 매도 증권을 빌려 증권을 매입·매각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개인투자자가 신용거래를 할 경우 신용거래 계좌를 설정해야 했다. 또 금융투자사에 계좌설정보증금 100만원을 의무적으로 예치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신용거래 시에는 계좌설정보증금 외에도 신용공여 금액의 일정비율 이상(100분의 140이상)의 현금이나 증권 등 담보를 설정·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계좌설정보증금의 실제 보증금 기능은 크지 않은 실정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편의와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거래 계좌 설정시 설정보증금 예치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연내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이용 고객이 연체 중에 이자를 부분적으로 납부하면 납부 이자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납부일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매월 말일 100만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했던 A 대출 고객이 7월 31일 이자를 안 내 연체가 발생했다면, 8월 5일에 5일분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이때 A 고객이 지연 이자와 함께 정상이자를 부분 납부(50만원)하고 납부일 연기를 신청하면 다음 납부일을 9월 15일로 변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저축은행 고객은 자금 일정 변경 등으로 이자 납부일을 변경하고 싶어도 연체를 하게 되면 이자 납부일을 바꿀 수 없었다. 이에 부분 납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이자납입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개선된다. 다만 만기일시상환식 대출 등 납입일에 이자만을 납입하는 조건의 대출만 적용이 가능하며 이자 장기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는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은행권에서는 올해부터 이 같은 개선방안을 실시하고 있다"며 "저축은행 또한 3분기까지 내규 개정과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4분기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8-05 15:00:44 백아란 기자
기사사진
IBK기업은행, 쓴 만큼 돌려주는'약속카드' 판매

IBK기업은행은 복잡한 제휴할인을 없애고 캐시백에 혜택을 집중한 'IBK약속카드'를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약속 카드'는 기존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을 위한 까다로운 조건 없이 카드를 사용한 만큼 크게 되돌려주는 캐시백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본인과 가족카드 연간 이용금액을 합산해 3000만원 이상시 50만원, 1500만원 이상시 15만원, 1000만원 이상시 10만원, 600만원 이상시 5만원, 300만원 이상시 3만원을 매년 한 번에 제공한다. 단 연간 이용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중도에 해지할 경우 연간 이용금액의 0.3%를 캐시백 해 준다. 또 카드 결제계좌를 기업은행으로 지정하고 전달 30만원 이상 이용할 경우,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월 10회), 기업은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등 각종 금융수수료가 면제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카드를 쓸 때마다 찔금찔금 애매하게 할인 받는 것 보다 더 실속 있다"며 "제휴처 할인 서비스가 없으니 내 정보가 마케팅을 목적으로 다른 곳에 제공될 걱정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카드명 '약속'은 난독증을 캘리그라피(calligraphy, 손으로 그린 그림문자)로 극복한 배우 조달환 씨가 직접 디자인 한 것"이라며 "복잡한 혜택을 따져보지 않아도 돼 중장년층 고객의 높은 호응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4-08-05 13:43:40 백아란 기자
기사사진
신한카드 코드나인 광고, 한달여만에 유튜브 조회수 140만 돌파

신한카드가 코드나인(Code 9)런칭을 계기로 젊은 고객층과의 소통을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강화하고 있다. 5일 신한카드는 지난 7월 새롭게 런칭한 코드9 광고를 유튜브에서 먼저 선보인 결과, 지난 1일 기준으로 'Why9'편이 업로드 26일 만에 조회수 140만뷰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그간 TV 매체를 중심으로 광고를 진행했다면 이번에는 2,30대 고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튜브나 극장, N스크린에서 먼저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WHy9' 광고는 구구단이나 태권도, 유도 같은 무술과 바둑의 최고수, 순금의 금 함량 등을 통해 숫자 '9'가 완벽에 도전하는 숫자라는 걸 보여준다. 이와 함께 신한카드는 지난 4일부터 SNS, 인기 웹툰 등 각종 온라인 채널상에서 코드9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넌센스 그림 퀴즈를 코드9과 접목한 게임 '히든코드를 찾아라'는 무려 99단계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SNS 친구들과 함께 퀴즈풀기에 참여하며 첫 선을 보인지 24일만에 130만회를 돌파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S-line체크, 23.5카드 등 코드9 시리즈 상품들이 2~30대 고객들의 니즈를 감안해 개발됐고, 실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이들 고객층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소셜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해졌다"면서 "젊고 감각적인 음악과 영상컨텐츠를 기반으로 유튜브, SNS 상의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 2,30대 젊은 고객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8-05 11:36:28 백아란 기자
기사사진
BC카드, "나만의 앱 메뉴 만들고 팥빙수 받자"…페이스북 프로모션 시행

BC카드는 '나만의 앱 메뉴'를 뽐내면 팥빙수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는 참여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앱 활성화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은 모두 22개 서비스 메뉴가 모자이크 형태로 배열된 BC카드 앱의 '메뉴 위치 설정' 기능을 기반으로 열린다. '메뉴 위치 설정' 기능은 사용자가 BC카드 앱 메뉴들을 손가락으로 위치 이동시키거나 삭제 가능하며, 메뉴들의 이동 배치가 자유롭다. 예컨대 근처 혜택 가맹점이 궁금한 회원은 '내 주변 가맹점' 메뉴를 최상단에 위치 이동시키는 식으로 자신의 사용 형태에 맞춰 배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BC카드는 이러한 장점을 십분 활용한 '나만의 앱 메뉴 뽐내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고객은 오는 11일까지 BC카드 앱 내 서비스 메뉴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배치한 후, 이를 캡처 받아 BC카드 페이스북에 올리면 된다. 이후 BC카드는 100명을 추첨해 카페베네에서 사용 가능한 팥빙수 모바일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원효성 BC카드 마케팅부문장 부사장은 "단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관점으로 발상하고, 고객 중심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4-08-05 10:45:51 백아란 기자
기사사진
금융권, 태풍 피해 기업·개인에 금융지원 실시

금융권이 태풍 피해를 입은 농가와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등 금융권과 손잡고 태풍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카드대금 청구유예 ▲생활안정자금 또는 긴급 자금 대출 ▲보험료 납부유예 ▲보험금·보험계약대출금 신속지급 등을 회사별 특성에 맞게 지원하기로 했다. 예컨대 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은 피해 기업과 개인에게 대출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해 주거나 만기 도래시 분할상환을 해주기로 했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주고,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도 대출해 줄 방침이다. 보험회사들은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조사를 위해 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보험금이나 보험계약 대출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료 납부나 대출 원리금도 최장 1년간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카드사들 역시 카드대금 청구를 6개월간 유예해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12호 태풍 '나크리(NAKRI)'외에도 제11호 태풍 '할롱(HALONG)' 등이 북상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대비해 금융사와 함께 피해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피해 농가 등에 대해 최대한 금융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금융민원센터(☎1332)'를 통해 금융 애로 사항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8-04 16:47:17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