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레버리지' 허용 움직임…투자자 기대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가 이어지면서 '레버리지(차입) 거래'를 금지했던 기존 법안의 개편 가능성이 열리면서 관심이 쏠린다. 더 높은 수익률을 따라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는 투자자가 많았던 만큼 파생상품과 관련한 제도 개편 시 투자자의 대규모 재유입도 예상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최근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TF'를 출범하고,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규율 확보를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지난달 업비트·빗썸 등 일부 거래소가 도입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이나 원화 예치금을 담보로 실제 보유하지 않은 가상자산을 빌릴 수 있는 서비스다.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담보 대비 최대 4배까지 대여가 가능했다. 사실상 4배 규모의 레버리지가 운영된 셈이다. 다만 레버리지 거래 시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서비스는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 내역이 있는 투자자에게만 제공됐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레버리지 상품을 비롯한 파생상품 거래 기준이 없다. 국내에서는 현재 ETF(지수추종펀드) 상품이 운영되는 일부 종목에 한해 최대 2배 규모의 간접 투자만 허용된다. 해외에서도 가상자산의 레버리지 거래의 위험성을 제한하기 위한 기준이 있지만, 한국은 주요국 가운데 파생상품 거래를 가장 엄격하게 규제한다. 국내에서 레버리지 거래를 금지한 것은 투자자보호 취지지만,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로 이동해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 수수료도 해외 거래소에 지급한다. 파생상품은 각 거래소가 유동성을 분담하는 부분이 있어 수수료가 더 높은 만큼, 국내 거래소들은 주요한 수입원을 놓치는 셈이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해외 주요 거래소에서는 이미 레버리지를 비롯한 파생 상품이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배율도 한국에서 시도됐던 것보다 더 높다"라면서 "투자자들이 파생상품 투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는 추세인 만큼 국내에서도 이를 제도화하고 일정 수준 내에서 관리하는 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TF를 통해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가이드라인을 일차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레버리지 허용 여부, 이용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서비스 대상 이용자범위, 대여가능 가상자산범위, 이용자교육 및 위험고지,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현황공시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면서 "기타 서비스운영에 필요한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기준 등도 함께 다룰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레버리지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만큼,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파생상품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과 관련한 여러 법안들이 적극 논의 중인 만큼, 업계에서도 제도 방향성에 관심이 많다"라면서 "대체적으로는 지금의 규제 수준으로는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만큼,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업계에서도 파생상품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