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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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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죽 울린 '포스코 수사', 협력사 비리 포착으로 단서 잡나

변죽 울린 '포스코 수사', 협력사 비리 포착으로 단서 잡나 검찰, 정준양 전 회장 6개월 만에 재소환…티엠테크 비자금 단서 '변수'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 소환을 끝으로 6개월여의 포스코 비리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검찰에 변수가 생겼다. 검찰이 포스코 주요 협력사의 불법적인 특혜성 거래와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하면서 사건의 단서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회장을 소환해 재임하던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포스코그룹에서 벌어진 각종 특혜 및 비리 의혹을 놓고 관여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이 해명해야 할 의혹은 ▲성진지오텍 지분 인수 영향력 행사 ▲동양종합건설 특혜 ▲코스틸 유착 의혹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 3월 포스코는 성진지오텍 주식 440만주를 시세의 주당 1만6331원에 사들여 막대한 손해를 봤다. 반면 당시 성진지오텍 최대주주이자 정 전 회장과 친분이 각별한 전정도(56·구속기소) 세화엠피 회장은 이 과정에서 큰 시세차익을 남겼다. 검찰은 비분 매각 과정에 정 전 회장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진지오텍과 합병한 포스코플랜텍은 자금난을 겪다 현재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에 들어가 채권단의 관리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포스코건설이 협력사인 동양종합건설에 사업상 특혜를 제공한 과정에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 측 임원으로부터 "정 전 회장이 동양종합건설에 3000억원 규모의 공사를 몰아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철강 중간재 거래 업체인 코스틸과 유착 의혹도 있다. 코스틸은 정 전 회장의 인척이 고문으로 재직하며 4억원대의 고문료를 챙긴 곳으로, 수사 초기 포스코의 비자금 창구로 지목되기도 했다. 당초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바탕으로 정 전 회장을 이날 소환해 소사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었다.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배성로(60) 동양종합건설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번번이 기각되면서 수사의 동력을 잃고 변죽만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 데 따른 수순이었다. 그러던 검찰이 지난 1일 포스코 제철소 설비를 시공·정비하는 협력사 티엠테크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또 다른 특혜와 비자금 조성 정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업체의 실소유주로 거론된 박모씨는 이상득 전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소장을 지낸 측근이다. 포스코 수사가 동력을 찾을 거란 근거도 이 지점에서 나온다. 포스코 수사는 초기부터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과 이명박 정부 실세들을 정조준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현재로선 티엠테크의 비자금 단서가 포스코 수사의 종료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크다. 핵심 단서를 확보할 경우 정 전 회장에 대한 재소환과 함게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단순 횡령 등으로 귀결될 경우 추석 전 수사가 최종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15-09-03 16:09: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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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BS, 길환영 전 사장 해임 적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길환영(61) 전 KBS 사장이 KBS와 박근혜(62)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확인소송에서 패소했다. 길 전 사장은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길 전 사장이 대통령과 KBS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길 전 사장에게 해임 처분과 관련해 의견진술 등 항변할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임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KBS의 구성원 대다수가 길 전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내부조직 체계가 무력화됐다"며 "길 전 사장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 근거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KBS는 국가 기간방송사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대로 확인 후 보도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당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길 전 사장은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길 전 사장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KBS 이사회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김시곤(55) 전 KBS 보도국장은 "청와대가 KBS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 전 국장은 사의를 표명하며 "길 전 사장이 KBS 보도국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폭로 이후 KBS새노조와 KBS노동조합 등은 길 전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출근저지 투쟁을 거쳐 총파업에 돌입했다. KBS 이사회는 양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이후 지난해 6월5일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가결했고, 박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길 전 사장은 결국 해임됐다. 이에 길 전 사장은 지난해 8월 "공정방송의 의무를 저버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편파보도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개입이 없었다"며 "해임의 절차상 하자가 크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03 14:57:2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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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범죄에 '집행유예↑·실형↓'…부정부패 솜방망이

법원, 공무원 범죄에 '집행유예↑·실형↓'…부정부패 솜방망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원이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 남발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범죄 실형·집행유예 현황(1심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 범죄의 집행유예비율은 가장 높은 반면 실형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유예 판결은 공무원범죄가 41.5%로 가장 높았고, 횡령과 배임의 죄(34,20%), 절도와 강도의 죄(31.90%), 성범죄(28.0%), 살인(21.5) 순이었다. 횡령과 배임의 주체가 주로 기업인들이고, 초범인 경우가 많아 공무원과 함게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공무원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는 20.40%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횡령과 배임의 죄와 성범죄가 각각 27.0%, 27.40%, 절도와 강도죄는 34.0%로 뒤를 이었다. 실형비율이 가장 높은 죄는 살인으로 70.60%에 달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은 관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로 국민 정서상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범죄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절도'보다 가벼운 처벌을 하고 있다"며 "법원은 보다 공무원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9-03 13:50: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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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공개 판례' 5년째 0%대…사법서비스 어디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국 법원의 판결 수 대비 판례 전자공개 비율이 5년째 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례 공개는 사법 서비스의 일환으로 여겨져 이에 무심한 대법원이 사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고법원 설치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대법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법원 판결 수 대비 판례 전자공개 비율'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판결 건수 776만7673건 중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기재된 판례는 0.29%인 2만2676건에 불과했다. 대법원은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을 통해 판결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부 공개돼 있지 않은데다 당사자 외에 제3자의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판결 수 대비 판례 전자공개 비율은 2010년 0.32%에서 2011년 0.45%로 향상되는 듯 보이다 2012년 0.16%까지 하락했다. 2013년은 0.37%, 2014년은 0.17%로 공개 비율은 들쭉날쭉했다. 전국 법원 중 대법원이 공개 비율 9.22%로 가장 높았고 특허법원은 2.54%, 서울·대구·광주·부산·대전 고등법원은 모두 1%대를 간신히 유지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포함한 재경 지방법원은 모두 0%대였다. 인천·대구·광주 등 5곳은 0.03%대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판례가 필요한 국민들은 직접 법원에 방문해 판결문을 열람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경제적, 행정적 손실"이라며 "상고법원 설치보다 대법원의 내실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판례 공개 등 기본적인 업무부터 철저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9-03 13:08:1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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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증거인멸' 박기춘 의원 3일 구속기소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증거인멸' 박기춘 의원 3일 구속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증거 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을 3일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이날 분양대행업체로부터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직 교사) 등으로 박 의원을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구속기소) 대표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명품 시계 등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7개와 명품 가방 2개, 현금 2억여원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증거 은닉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박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대형 건설사 분양대행 사업을 대거 수주한 것으로 보고 박 의원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의 대가성 여부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대표가 골프 회동 등 박 의원과 건설사 사장들과의 만남을 수차례 주선했다는 진술을 확보, 지난달 30일 박영식(58) 대우건설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사장을 통해 박 의원이 건설사 사업 수주에 입김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검찰은 경기 남양주시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에코랜드'에 지어진 야구장의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68)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야구장의 건립을 승인하고 김씨에게 운영권을 준 이석우(67) 남양주시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02 17:11:5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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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파발 총기 오발 사고 "과실이냐, 고의냐"…검찰 판단은?

구파발 총기 오발 사고 "과실이냐, 고의냐"…검찰 판단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과실이냐, 고의냐' 혐의 적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구파발 검문소 의경 총기 사망 사건이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정황상 고의 살인으로 볼 수 없다"며 피의자인 박모(54·구속) 경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한 상태다. 반면 군인권센터 등은 박 경위가 혹시 모를 사고의 결과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을 것이란 추측 아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은 죄질에 따라 '고의>미필적 고의>인식 있는 과실>과실'로 혐의를 적용한다. 사망 결과를 인식하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미필적 고의,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라고 여겼다면 과실로 판단하는 셈이다. 입증이 어려운 만큼 수사 기관은 정황에 의해 고의와 과실을 판단한다. 2일 법조계에서는 ▲사망 가능성 용인 여부 ▲안전장치 해제 이유 ▲피의자와 피해자의 평소 사회적 관계 등 사건 전후를 아우른 심층 수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상으로는 '인식 있는 과실'이나 '업무상 과실'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박 경위가 박세원(21) 상경을 살인 할 이유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직후 크게 놀라고 슬퍼했다는 점 등이 그 이유로 거론된다. 다만 박 경위가 사건 당일 오발 방지 장치를 제거하고 총구를 가슴에 겨눴다는 점에서 사망 발생의 위험을 인지하고 행동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적용돼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 법적용 공방은 처벌 수위와도 관련이 있다. 경찰이 적용한 업무상 과실치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재판을 거치면 처벌수위는 좀 더 낮아진다. 업무 중 발생한 과실로 볼 수 있느냐도 논란이다. 업무 시간에 발생했지만 업무와 관련 없는 사고라는 점에서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죄에서 '업무'를 빼버리면 단순 과실로 분류돼 형은 더 낮아진다. 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형이 무겁다. 재판 결과에 따라 최소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최고 사형에 이르기까지 한다. 김영진(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구체적인 것은 수사가 더 진행돼야 더 명확해질 것"이라면서 "피의자(박 경위)가 사망 발생은 예상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판례상 '인식 있는 과실'이나 '업무상 과실치사'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4시 52분쯤 서울 은평구 군경합동검문소에서 근무하던 박 경위가 38구경 권총을 꺼내 장난치는 과정에서 실탄이 발사돼 박 상경이 가슴에 총탄을 맞고 숨졌다. 이후 경찰이 박 경위에게 적용한 업무상 과실치사가 논란이 되자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달 31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015-09-02 15:40:5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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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 재판 2년 만에 재개

法, '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 재판 2년 만에 재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2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한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한명숙(71)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한 혐의로 2011년 7월 기소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한 전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한 재판을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한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데에 따른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검찰조사 당시 한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9억여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다시 이를 번복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의원에게 건넨 9억여원 중 3억여원은 한 전 총리의 비서에게 빌려줬으며 나머지 6억여원은 공사 수주 로비를 위해 자신이 사용했다고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검찰은 당시 한 전 대표가 정치자금을 준 것을 인정하면 회사 채권자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했고 출소 후 재기를 위해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의원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진술이 번복됐어도 다른 증거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여원을 선고했다. 한 전 의원 사건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면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재판도 1심 판결 이후인 2012년 2심을 기다리며 중단됐다. 이어 2심에서 원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며 2013년 한차례 더 중단됐다. 대법원은 2심 판결 이후 2년여만인 지난달 상고심에서 한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지난달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02 15:34: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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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방 속 할머니 시신' 사건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대법, '가방 속 할머니 시신' 사건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할머니를 살해한 후 가방 속에 시신을 유기한 살해범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2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정형근(56)씨에게 무기징역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씨는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A(당시 71·여)씨에게 '좋아한다'며 성폭행하려다 A씨가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또 A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다음날 집 근처 길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정씨는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정씨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며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2심 재판부는 "정씨가 평소 '엄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던 70대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반항하자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02 10:53:2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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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카톡 일부 공개'에 이완구 측 "입증할 증거 없나" 공방

검찰 '카톡 일부 공개'에 이완구 측 "입증 증거 없는 것 아니냐" 공방 檢-李, 카톡 '공개' 수준 두고 각 세워…"여러 증거 중 일부에 불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이완구(65) 전 국무총리 측이 "검찰이 카카오톡 방 대화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조심스럽지만 피고인(이 전 총리)의 혐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이 "2013년 4월 4일 비서진들의 대화 내용에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사생활이 포함돼 있고 자료의 성질상 증거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변호인은 "그건 검찰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 대화 중 피고인에 대한 금품 공여에 대한 논의가 분명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총리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 부인'을 유지한 채 검찰과 단체 대화 내용 등 일부 증거목록을 두고 각을 세웠다. 이 전 총리 측은 "수사 기록 중 검찰이 증거 목록에 포함하지 않은 자료들이 있다"며 "검찰이 해당 자료를 추가 제출하면 검토한 뒤 인부 의견 등 입증계획을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 사실과 관련된 수사 자료들은 모두 증거 목록에 포함됐다. 변호인이 (검찰이 증거목록을 추가하기 전에 있던) 기존 자료들만 사본해 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화 내용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자 검찰은 변호인을 향해 "대화 내용은 여러 가지 물증 중 하나다. 관련 내용을 작성한 당사자를 불러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 입회 아래 변호인이 사생활을 제외한 대화 내용을 살펴보고 양측이 인정하는 자료는 검찰이 변호인 측에 부분적으로 제공해도 될 것 같다. 의견이 다른 부분은 재판부가 보고 판단하겠다"고 중재했다. 또 변호인은 수사 과정 중 경남기업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계좌 추적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성 전 회장이 평소 계좌에 현금을 항상 확보하고 있다는 진술이 있어 계좌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필요하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14명의 증인을 모두 받아 들였다. 추가적으로 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 일간지 기자와 통화한 녹취 파일에 대해 변호인이 부동의함에 따라 해당 기자가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쯤 충남 부여군에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한편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에 배당돼 한 차례 준비기일을 열었으나 이 전 총리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 22부(장준현 부장)로 사건이 재배당됐다. 2차 준비기일을 앞둔 지난달 27일 법원에 탄원서가 접수돼 의문이 쏠렸지만 확인 결과 신원미상의 이 전 총리 지지자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8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본격적인 공판기일은 내달 2일 진행된다.

2015-09-01 16:24:1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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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분양업체 비리'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 참고인 신분 조사

검찰, '분양업체 비리'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 참고인 신분 조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영식(58) 대우건설 사장이 분양대행업체 비리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검사 배종혁)는 지난달 30일 박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사장을 상대로 박기춘(59·구속기소) 의원의 부탁을 받고 분양건설업체 I사 김모(44·구속기소) 대표에게 사업상 도움을 줬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가 박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대형 건설사 분양대행 사업을 대거 수주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가 건설사 사장들과 박 의원의 골프 회동을 수차례 주선하는 등 박 의원을 앞세워 건설사 관계자들을 자주 만났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대표가 사업을 수주한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 사장들에 대한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박 사장만 조사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김 대표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명품 시계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 등으로 구속됐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01 15:32:29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