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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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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촌호수 사거리서 '5중 추돌'

석촌호수 사거리서 '5중 추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 송파구 신천동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오후 10시 24분쯤 석촉호수 사거리에서 김모(23)씨가 몰던 탄산음료 배달트럭이 차량 4대를 들이받는 5중 추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24·여)씨가 유리 파편에 온몸을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이모(41)씨 등 다른 보행자 2명과 들이받힌 피해 승용차의 탑승자 1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김씨의 트럭은 방이동에서 롯데월드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소나타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보행자 3명을 잇따라 쳤다. 김씨의 트럭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계속 주행해 길가에 주차된 1.5t 트럭을 또 들이받았다. 이어 사거리를 지나 석촌역 방면으로 주행하던 레이 및 소나타 승용차와 차례로 충돌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르막길을 가다 앞에 있던 소나타가 우회전할 줄 알았는데 멈춰서는 바람에 미처 속도를 못 줄이고 당황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28%로 측정됐지만 0.05% 미만이어서 행정 제재나 처벌 대상은 아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20 08:26:1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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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원파 경찰 불법사찰' TV조선 보도 정정하라"

법원 "'구원파 경찰 불법사찰' TV조선 보도 정정하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구원파 전 신도가 현 신도인 경찰관에게 불법사찰을 당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TV조선에 대해 법원이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경찰관 A씨가 TV조선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 정정보도문을 낭독하고 A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정보도문 제목은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자막과 같은 크기로 표시하라"며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A씨에게 1일 5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는 A씨는 TV조선이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 및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TV조선은 지난해 5월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이라 주장하는 구원파 전 신도인 B씨가 출연해 "구원파 신도인 경찰 A씨가 불법 사찰과 미행을 하고 영장없이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한 발언을 보도했다. A씨는 정정보도문을 통해 "'B씨의 아들에게 재판 출석을 권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찾아갔을 뿐, B씨를 불법 사찰·미행하거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19 17:42:1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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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구청장직 유지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구청장직 유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진훈(59) 대구 수성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은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구청장직은 유지하게 됐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편지 500여통을 발송하고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을 링크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구청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돼야 할 지자체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점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편지 발송 대상이 대부분 자신이 가입된 향우회 등 지인들이며 부수도 500여통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구청장이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전면 허용된다"며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문자메시지 발송은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문자메시지에는 문자 외에 음성, 화상, 동영상은 제외하고 있다"며 "이 구청장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동영상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19 16:22:5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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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한명숙 20일 최종 선고…의원직 상실될 수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한명숙 20일 최종 선고…의원직 상실될 수도 '한만호 진술 인정' 여부 최대 쟁점…원심 확정되면 구속, 파기환송 되면 또 재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2007년 당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오는 20일 오후 2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 불구속기소된 지 5년 만에, 대법원에 부쳐진 지 2년 만에 나오는 확정 선고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 판결의 쟁점은 '한 전 대표 진술 인정' 여부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이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에서 한 의원에게 총 9억원을 줬다고 진술한 한 전 대표는 1심 재판에서 말을 바꿨고, 법원은 이 같은 진술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2011년 10월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기는 당시 한 의원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직후여서 '정치적 표적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곽 전 사장과 연관된 '5만 달러 사건'은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을 받았다. 이 사건의 결과를 지켜보며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던 서울고법은 5만 달러 사건이 최종 무죄로 판단된 지 6개월 만인 2013년 9월 재판을 재개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인정, 한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 의원의 사건이 5년간 이어진 이유다. 항소심은 한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한 의원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한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항소심 형량인 징역 2년을 확정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고 교도소에 수감된다.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다만 파기환송될 경우 원심인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이어가게 돼 당분간 의원직은 유지될 전망이다.

2015-08-19 15:20:1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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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강남구 '갈등' 법정行…국제복합지구 결정 고시 '무효소송'

서울시-강남구 '갈등' 법정行…국제복합지구 결정 고시 '무효소송' 1조7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한전부지 개발 공공기여금 용처를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법정으로 넘어갔다. 19일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강남구민 1만2000여명과 함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무효 확인소송을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5월21일 이후 90일 이내인 이달 20일까지 제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비대위는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당초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에서 송파구에 있는 잠실운동장 일대까지 확대했다"며 "공공기여금을 잠실운동장 일대에 투입하려는 저의"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수차례 서울시장과의 대화를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됐다"며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장영칠 비대위 공동대표는 "서울시장 공약사업 실행을 위해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강남구민을 무시하는 서울시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며 "서울시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19 10:07:3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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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으로 바뀐 재판부, 전관으로 막자"…변호사 맞춤 선임 논란

"전관으로 바뀐 재판부, 전관으로 막자"…변호사 맞춤 선임 논란 "현행 변호사법으로 방지 어려워…변호사 윤리조항 강화 필요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관예우 근절'을 무색케 하는 고위층의 전관·연고 변호사 선임이 뭇매를 맞고 있다. 재판장과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상 이득을 보려는 이기적 행태가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18일. 이날 법정에는 판사 출신으로 올해 법복을 벗은 박재현(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3명의 변호인이 법정에 출석했다. 박 변호사는 2006년부터 2011년 사이 현 부장판사와 서울·인천·제주지법 등에서 한솥밥을 먹은 연이 있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애초 김 전 처장은 사건이 형사합의 21부(엄상필 부장판사)에 배당되자 부장판사의 고교 선배인 최종길(법무법인 KCL) 변호사 등 10명을 선임했다가 법원이 지난 3일 재판부를 23부로 재배당하자 모두 사임한 바 있다. 고위층의 전관·연고 변호사 선임 논란은 하루이틀이 아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구 국무총리는 형사21부로 사건이 배당된 후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형사 22부(장준현 부장)로 사건이 재배당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3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4기)인 이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법원은 이 같은 전관·연고 근절을 위해 지난달 20일 재판장들이 머리를 맞댄 끝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0호'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소속 법관과 변호사의 연고로 공정성이 우려될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김 전 처장과 이 전 총리는 첫 조치 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김 전 처장이 이를 무시하듯 또 다른 연고 변호사 선임으로 맞대응에 나서자 변호사 업계의 윤리적 문제도 불거졌다. 한차례 재판부를 변경했기 때문에 법원의 재배당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박찬종(법무법인 이도) 변호사는 "현행 변호사법으로는 연고 변호사 선임을 막거나 징계하기 어렵다"며 "법원과 담당 재판부는 (연고 변호사를) 자진 회피하고, 변호사 업계는 윤리 조항을 강화해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인적으로 얽힌 법조계에서 법원이 이를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전관에 대한 의뢰인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전관예우는 없어져야할 병폐다. 전관들의 비리가 발견되면 고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2015-08-18 16:24:18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