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연미란
기사사진
검찰, '뇌물수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기소

검찰, '뇌물수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기소 조현오 "한 푼도 받지 않았다"…법정공방 치열 예고 집무실 등지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의 법정행은 지난해 3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월의 실형을 확정 받은 후 1년 5개월 만이다. 11일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조 전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에게서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편의 등을 줄 수 있는 부산지역 경찰관의 승진과 인사를 챙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에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사전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온 정 씨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경찰청장이던 2011년 7월에는 휴가차 부산에 내려가 해운대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정 씨를 전화를 불러내 2000만원을 받았다. 돈은 모두 5만원권으로 종이봉투에 담겨 전달됐다. 검찰은 돈의 출처와 예약기록, 물증 등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정 씨가 가깝게 지내면서 인사 문제 등을 상의하는 부산지역 간부급 경찰관이 누군지 알 만한 사이였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 씨가 구체적으로 특정 인물에 대해 청탁을 하지 않아 실제 승진 등에 특혜를 줬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3∼4일 조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게 조사했다. 조 전 청장은 이 같은 혐의에 "어떤 명목으로든 정 씨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은 이날 정 씨를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회사 직원의 월급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1억1600만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2015-08-11 16:56:39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민변 "론스타 5조원 청구액 실체, 행정 소송서 밝힐 것"

민변 "론스타 5조원 청구액 실체, 행정 소송서 밝힐 것" 정부, '비공개 취소' 공문 보내고 구체적 산식은 비공개 고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우리 정부와 론스타 사이의 진행 중인 5조원대 소송과 관련, 행정 소송을 통해 청구액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지난 7일 민변이 요청한 론스타 5조원 청구 내역 공개에 대해 '비공개 처분 직권 취소 통지' 공문을 보내면서 구체적 산식은 제외해 사실상 비공개를 고수한 데 따른 것이다. 11일 민변 국제통상위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가 어떤 계산식에서 5조원대를 청구하는지 계산식을 알아야 론스타 청구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면서 "법무부가 이름만 공개 문서를 보내고 실제로는 계산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공개와 비공개를 구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민변에 보낸 공문을 보면 론스타 5조원에 대한 구체적 산식은 없다. 정부는 공문에 '청구액의 내역(계산근거) 정보'와 관련 "외환은행 매각거래가 적기에 성사됐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 대금 상당액에서 하나금융에 대한 최종 매각대금 등 론스타가 실제 얻은 이익을 공제한 금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 및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세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의 합계"라고 설명하며 이에 따라 "론스타의 청구금액이 46억 7950만 달러(약 5조1,474.5억원. 환율 1100원 기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변 측은 "론스타가 손해로 주장하는 외환은행 매각 거래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론스타가 외환신용카드 주가 조작의 대가를 한국의 납세자에게 요구하는 실체를 알 수 있다"며 "'론스타에 대한 과세액'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또다시 국제중재에서 손해로 주장하는 부당성을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4일 론스타 5조원 소송 2차 증인 명단을 공개하라는 민변의 청구를 거부했다. 민변은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

2015-08-11 11:14:09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법원, 무자격으로 10년간 침술 50대 '집행유예'

법원, 무자격으로 10년간 침술 50대 '집행유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0여 년간 무자격으로 590명에게 침술 등 의료 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침술원에서 한의사 면허 없이 약 590여명의 환자들에게 침을 놓거나 배에 뜸을 뜨는 등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A씨의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다"며 "A씨가 운영한 영업시설이나 규모 또한 작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강 판사는 "A씨는 상당한 기간 동안 대체의료교육과정을 이수했다. 환자들의 요구에 의해 시술한 점, 환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점, 일부 환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관리자로부터 대체의학자격증을 수여받아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강 판사는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국민의 의료행위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강 판사는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적법한 조치"라며 이를 기각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11 10:22:48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검찰, '국정원 대선개입 집회' 한대련 전 의장 기소

검찰, '국정원 대선개입 집회' 한 대련 전 의장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관련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전 의장 김모(26·여)씨를 재판에 넘겼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집회를 열고 집회참가자들과 행진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막은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6월 21일 한대련 의장으로 활동하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사옥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뒤 '대선개입 민주주의 파괴, 국정원 규탄' 내용의 피켓을 들고 "대학생이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지켜내자"고 구호를 외치는 등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 해 6월 23일 KT 광화문사옥 남측 인도에서 '반값등록금 여론조작과 대선개입 국정원 규탄 대학생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종로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종로경찰서는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 했지만, 김씨는 집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씨는 같은 해 7월 6일 시민단체 시국회의가 주최한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참가자 1000여명과 함께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이를 저지하자 "국정원을 해체하라, 평화행진 보장하라"등 구호를 외치며 서울광장 인근 도로를 40여분간 점거,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11 10:22:16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檢, 박기춘 의원 측근 첫 공판서 공소장 변경

檢, 박기춘 의원 측근 첫 공판서 공소장 변경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남양주을) 의원 측근에 대한 첫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브랜드 H사 시계 7점과 L사 가방 2점을 되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박 의원 측근 정모(50)씨에 대한 증거은닉 혐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은 김 대표로부터 받은 시가 3100만원 상당의 H사 시계 1점과 박 의원의 아들이 받은 H사 시계 등 6점을 돌려주도록 정씨에게 지시했다"며 "정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시계 중 7점을 되돌려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박 의원은 정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시가 500만원 상당의 L사 가방 등 명품가방 2점을 되돌려주기도 했다"며 "정씨는 김 대표에게 시가 합계 1억4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되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정씨는 박 의원의 지시를 받아 시계 등에 남아있는 지문을 없앴다. 박 의원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안마의자를 건네받아 자택에 보관하기도 했다"며 "박 의원에 대한 조사 내용과 정씨에 대한 조사 내용 중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추가 증거 제출 및 추가 공소장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박 의원이 되돌려준 물품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에서 정씨는 "박 의원이 받은 명품들을 김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는 수사기관에 성실하게 진술했다. 한 달 이상의 수감 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소사실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밝힌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정씨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씨는 박 의원과 같은 당 출신으로, 1995부터 2002년까지 박 의원과 함께 경기도의원을 지내며 친분을 쌓아온 인물이다. 정씨는 지난 6월 초 박 의원의 요청으로 명품시계 7점과 명품가방 2점을 받아 김 대표에게 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시계와 가방은 박 의원이 김 대표에게 받았던 물건이다. 정씨는 이후 박 의원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고급 안마의자 1개를 자신의 집에 옮겨놓은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10 16:44:28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법무부, 사면대상 심사·의결…'재벌 살리기' 나서나

법무부, 사면대상 심사·의결…'재벌 살리기' 나서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무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사면 대상자를 심사·의결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업 총수를 포함한 대상자 명단이 확정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에 대한 사면권 엄격 제한' 공약을 스스로 파기, 경제 살리기를 내세운 '경제인 살리기'에 나서면서 비판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9회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과 특별감형, 특별복권 실시에 관한 대상자 심사·의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에는 김주현 차관과 안태근 검찰국장, 이금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당연직 위원과 외부의원 5명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사 대상과 범위는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음주운전 초범자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와 개인회생·파산자, 담합이 적발된 입찰 참여 제한 건설사 등도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특사에 강력범이나 비리 정치인 등의 사면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기업인 사면이다. 심사위원들도 이날 대기업 총수들을 특사 대상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사를 받은 기업 총수들이 곧바로 유사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모습을 보인 바 있어 기업인 사면에 대한 여론이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특사 대상으로 유력시되는 최태원 SK 회장은 2008년에도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두달 만에 사면된 뒤 유사한 형태의 범죄를 저질렀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지난 정권에서 두차례 사면을 받았지만 배임·횡령 등으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면의 명분으로 쓴 경제 살리기가 오히려 경제 질서 훼손의 기회를 가져다준 셈이다. 경제 살리기가 실제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다. 경제 살리기를 빙자한 특사 오·남용을 경계하기 위해 2008년 법무부 산하에 심사위원회가 도입됐지만 사실상 자문과 권유의 기능만 있는 상태다. 심사위가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심사위 회의는 비공개로 열리며 회의록은 사면법 제10조에 따라 5년 후 공개된다. 이날 회의를 통해 확정된 명단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다.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명단이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광복절 특사는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효력은 14일 0시부터 발생한다.

2015-08-10 16:05:06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병합 첫 재판' 이규태 회장 "클라라 잘 되게 하려고" 협박 부인

'병합 첫 재판' 이규태 회장 "클라라 잘 되게 하려고" 협박 부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규태(65) 일광그룹 회장이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를 잘 되게 하려는 취지였다며 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 내용은 이성민의 녹취록 일부만 발췌한 것이며 전부 읽어보면 이성민을 위해, 더 잘 되게 하려고 김모 이사와 관계를 끊으라고 얘기한 것뿐이다.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도 "녹취록 전체를 나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전체 취지가 그렇더라"며 "검찰은 일부만 발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맥락을 보면 협박과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기존의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3월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을 운영하며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과 관련해 1000억원대의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일광그룹 계열 연예기획사(일광폴라리스)에 소속된 클라라와 분쟁을 벌이다 협박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되면서 관련 재판이 병합됐다. 이밖에 자신이 소유한 사학법인에서 수십억원을 불법 운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이 약식청구됐다가 본안 재판에 회부됐다. 이날 재판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인정했다. 한편 이 회장은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한 데 이어 방위사업 비리 사건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중순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낸 상태다. 이 회장 측은 신경 등의 문제로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식도이완불능증' 때문에 입원치료와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1일 심문기일을 따로 열 예정이다.

2015-08-10 13:32:20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법원 "농작물로 땅 사용료 지급, 임대차계약 인정 안돼"

법원 "농작물로 땅 사용료 지급, 임대차계약 인정 안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농작물로 땅 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임대차계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농작물이 토지 관리자와 소유자 간에 협의된 지급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간 묵시적인 계약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10일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배기열)는 이길여(83) 가천길재단 회장이 송모(67)씨와 이모(85)씨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는 이 이사장이 소유한 토지를 관리하면서 쌀, 고추 등을 경작해 이 이사장에게 보냈는데 종류와 양이 일정하지는 않았다"며 "농작물이 대지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땅 사용료를 돈 대신 농작물로 지급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지급방법이나 종류, 양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양측이 지상권설정계약 또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는 토지를 개발한다는 이 이사장 측에 건물과 대지를 매수했다고 전혀 주장하지 않았다"며 "점유한 지 20년이 넘어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소유라자면 당연히 취했을 행동을 하지 않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졌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1985년 인천 중구 운북동 일대의 임야 9만4000여㎡를 매입한 후 송씨에게 토지 관리를 위임했다. 송씨는 앞서 1978년쯤 이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해 거주해왔고 일부 땅을 개간해 벼농사와 고추농사 등을 지어왔다. 이씨도 1951년쯤 전 소유자에게 쌀 한가마니로 건물 등을 사들여 거주해왔다. 이 이사장은 2009년 토지를 개발할 계획을 세웠고 이후 송씨와 이씨 등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송씨는 매년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쌀과 고추 등을 지급해 "묵시적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송씨는 1986년부터 매년 쌀 80㎏짜리 4~10가마와 고춧가루 4㎏짜리 6관 상당을 이 이사장에게 보냈다. 이씨도 20년 이상 해당 건물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토지 일부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송씨는 매년 농작물을 토지 사용료로 지급했고 이 이사장은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토지 사용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됐다"며 "이씨도 이 이사장이 소유권을 가진 1985년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년 대지에 대한 점유권을 취득해 이 이사장은 철거 및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10 10:57:32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