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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배우 황정순 별세, 영화계 네티즌 애도 물결 봇물

원로배우 황정순씨가 17일 오후 지병으로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의 추모의 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18일 신영균예술문화재단의 신영균 명예회장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고인은 촬영장에서 동료 선후배들에게 어머니라고 불릴 만큼 넉넉한 분이셨다"며 "건강이 불편하다는 소식을 듣고 식사도 함께 했었는데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신 회장은 고 황정순과 '마부' '어머니' '인간낙제생' 등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트위터와 온라인상에도 황씨의 명복을 애도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측은 트위터를 통해 "'그리운 여배우' 시리즈에서, 김수용 감독님은 고인을 "왕비부터 미친 여자까지 어떤 배역을 맡겨도 다 해내는 배우"라고 평하셨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황정순 별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황정순씨,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황정순, 50회 대종상 영화제 공로상 받은 모습이 생각나네요" "황정순씨 정말 원로 배우인데 안타깝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2005년 치매를 앓기 시작했던 황씨는 지난 14일 폐렴 증세가 악화되면서 가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진 뒤 병세를 이기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향년 88세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발인은 20일, 장지는 남양주 모란공원이다.

2014-02-18 13:41:47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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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체육관 6년간 안전점검 피해…소유주 코오롱 책임(상보)

17일 붕괴사고로 10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이 2009년 준공 이후 한 번도 공식적인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코오롱그룹이 소유한 마우나오션리조트의 콘도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종 시설물로 분류된다. 1종은 21층 이상, 연면적 5만㎡ 이상, 2종은 16층 이상,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한다. 마우나오션리조트의 콘도는 지난해 11월 정기점검을 받았고, 정밀점검은 2012년 6월 마지막으로 받았다. 당시 콘도의 안전등급은 C등급으로 분류됐다.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등으로 나뉘는 등급에서 D등급 이하 진단을 받으면 일정 기간 안에 보수·보강을 해야 한다. 하지만 붕괴사고가 발생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은 체육시설로 분류돼 있어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다. 특별법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소유주의 책임하에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가 일어난 체육관은 이마저도 피해갔다. 기본법에서는 5000㎡ 이상 건물을 안전점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2009년 9월 경주시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은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은 연면적 1205.32㎡로 기준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관리 책임이 소유주인 코오롱에 있어 코오롱이 눈이 많이 내린 상황에서 붕괴 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2014-02-18 13:34:05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