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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스웨덴, 새롭게 바뀐 대표적인 생활 법률

2014년 새해를 맞아 스웨덴도 새로운 법률이 발효됐다.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개정 또는 신규 법률 다섯 가지를 간추린다. 1. 노인 세금 부담 줄고, 술값은 올라 65세 이상의 연금 수혜자의 세금이 축소되며, 소득세 감면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장된다. 반면 맥주 와인 독주에 대한 세금은 오른다. 2. 나홀로 어린이 피난민 무조건 받아 코뮨(스웨덴의 최소 행정 구역 단위)들은 더 이상 보호자의 동행 없이 홀로 피난 온 어린이의 수용을 거절할 수 없다. 3. 다자녀 가구 주거 보조비 올라 자녀를 둔 가정의 주거 보조비가 증가한다. 자녀 한 명을 가진 가정은 200크로나(약 3만 2000원), 두 자녀를 둔 가정은 250크로나(약 4만원), 그리고 세 자녀를 가졌다면 300크로나(약 4만 8000원)의 주거 보조비를 전보다 더 받을 수 있다. 4. 연락 금지 법안 발효 특정인에게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 자신에게 연락을 취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다. 또는 연락처를 얻을 수 없도록 하여 신변을 보호할 수 있다. 5. 정전 보상금 받기 더 쉬어져 갑자기 정전돼 피해를 받은 경우 전기 회사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전에 정전에 따른 보상금 청구법이 한층 강화돼 보상 절차가 간편화되고 쉬어진다. / 에멜리에 발로쓰 기자 · 정리 = 김동재 인턴기자

2014-01-15 16:44:16 김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