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이 먼저
금융회사에서 횡령과 자금유용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은 사고의 책임대상을 대표이사(CEO)와 임원으로 명확히 했다. 사전에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는 지 파악하겠다는 것. 다만, 충분한 노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외려 금융당국의 영향력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CEO "몰랐다" 금지…책무구조도 마련 지난 6월 금융당국이 내놓은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은 책무구조도 마련이다.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해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책무구조도를 언급하며 "조직문화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은 최고경영진의 의지와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 제도를 세부적으로 개선하더라도 금융사고 발생하는 만큼 최고경영자와 임원의 자발적 노력으로 금융사고를 예방하자는 설명이다. 우선 책무구조도에 이름을 올리는 임원은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담당 업무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사고예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격요건은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신뢰성 등이다. 임원은 책임영역에서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운영의 효과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 기준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미흡사항을 파악·대응하고 필요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가 작성한다. 대표이사는 책무구조도 작성시 회사내 주요 책무에 책임임원을 배분해야 한다. 책무를 중복·공백·누락하거나, 실제 권한 행사자와 책임지는 임원이 다를 경우 책임은 대표이사가 진다. 대표이사는 또 임원이 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바탕으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내부통제체계 마련에도 조직적으로 장기간·반복적 금융사고 발생시 대표이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이사회는 심의·의결사항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사항을 추가한다.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 내부통제 정책 방안 등을 의결하고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점검할 예정이다. ◆ 실효성 혼란·관치강화 우려 다만 금융권 내부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1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35조2를 신설해 금융위원회가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을 대상으로 발생 경위와 정도, 결과를 보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당한 주의' 정도를 금융당국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제재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돼 지켜봐야 알겠지만 발생 경위와 정도, 결과가 금융회사마다 다를 텐데, 누구나 납득이 갈만한 기준을 마련해 제재하는 것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며 "금융당국에서는 정당하게 처벌했다고 하지만, 제재가 다를 경우 차별논란, 솜방망이 처벌, 차별논란 등 다양한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다"고 했다.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했지만, 직원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제재 여부도 논란이다.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이유로 임원의 제재를 면제하면, 직원을 통해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직원의 책임을 임원까지 물으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직원 1~2명 때문에 임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이밖에도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위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절차 역시 형식적인 절차만 키우고, 금융당국의 영향력만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 내부통제와 관련해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금융사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