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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민자역사 회생절차 돌입…사업 재개 여부 5월 판가름

공사중단으로 골조만 남은 채 방치된 서울 도봉구 창동민자역사. 현재 개발 재개를 위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정연우기자 '서울 도심 대표흉물'로 남아 있는 도봉구 창동민자역사 개발사업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향후 사업 재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도봉구청 건축정책팀 관계자는 9일 "창동민자역사 개발사업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돼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금액을 청산하는 게 가장 큰 과제로 회생절차는 오는 5월 말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에서 정한 채권금액은 약 1000억원이 넘는다는 게 도봉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사가 중지되면서 분양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채권, 공사비를 지불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채권금액을 청산해야 회생이 가능하다. 현재 창동민자역사에 대한 안전진단은 거의 끝마친 상태로 최종 보고서 작성만 남아 있다.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회생절차가 5월 중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시공사로는 HDC현대산업개발과 DL이앤씨 등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9년 시행사인 창동역사 측에 창동민자역사 개발사업 인수계약을 조건부로 해지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8년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얻고 600억원 규모의 인수대금을 준비했지만 분양 피해자가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비중이 45% 수준에서 머물자 계약 철회를 결정했다. 창동민자역사 개발사업은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로 판매·문화시설을 짓는 사업이지만, 지난 2005년 시작된 이후 시행사가 파산하고 시공사가 세 번 교체되는 등 난항을 겪으며 공사가 중단돼 16년째 골조만 남아 있어 서울을 대표하는 흉물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이곳은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도 없어 투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수차례 발생했다. 창동역 민자역사 개발사업에 스크린도어 설치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사업과 함께 스크린도어 설치가 미뤄지는 동안 지난 현재까지 창동역에서 발생한 투신사고는 총 10건에 달한다. 서울시 지하철 역사 중에서 스크린도어가 없는 곳은 1호선 창동역이 유일하다. 이에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스크린도어 설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오는 3월부터 착공해 2022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하철 1·4호선 창동역은 수도권광역철도(GTX)-C 노선 호재와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계획이 있다. GTX-C노선은 수원·금정·정부과천청사·양재·삼성·청량리·광운대·창동·의정부·덕정역 등 10개역을 계획중이며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에서 시작해 의정부역을 거쳐 창동역과 청량리역, 삼성역 등에 이어 경기도 수원역까지 이어지는 74.8㎞의 철도노선이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2021-02-09 13:42:12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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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AI가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 알려드려요"

-신한은행 AICC의 연구논문 한국데이터정보과학 학회지 게재 -신용등급 항목별 영향도와 변동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알고리즘 제안 신한은행은 디지털 혁신단 내 AICC(통합AI센터)의 '설명 가능한 AI 기술을 활용한 신용평가 모형에 대한 연구' 논문이 한국데이터정보과학 학회지(KCI 우수등재 학술지)의 게재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AI 기술은 결과 도출 과정을 블랙박스에 비유할 정도로 과정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어렵다. 신한은행 AICC는 금융 산업에 AI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정밀도 뿐만 아니라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신한은행 AICC는 이번 논문에서 AI 기반의 신용평가 알고리즘과 함께 신용평가의 각 항목들이 결과값에 미치는 영향도, AI가 도출한 결과값에 변동 발생 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AI 신용평가 시 고객의 신용등급 구성 항목 중 급여 수준, 부채 금액 등 개별 항목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를 고객에게 설명하고, 고객의 신용등급 변동 시에도 어떤 항목의 영향으로 신용등급이 상승 또는 하락했는지를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됐다. 또 신한은행 AICC는 고려대학교 패턴인식 및 머신러닝 연구실과 함께 금융 AI 모델의 설명력 개선을 위한 연구를 함께 진행했다. 그 결과 대출 거절 고객을 대상으로 AI가 급여, 연체횟수, 공과금 체납횟수, 할부거래 비중 등 신용평가 항목을 분석해 "60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미만일 경우 또는 월 평균 소득 규모가 20% 이상 상승할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금융 서비스에 AI를 도입할 때 설명력을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인 XAI(설명 가능한 AI) 연구를 통해 고객 중심의 혁신적 디지털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은행장 직속의 디지털 혁신단과 AICC를 창설해 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으며, 진옥동 행장은 신한금융그룹의 AI 분야 디지털후견인으로 그룹 내 AI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2-09 13:07:58 안상미 기자
작년 문닫은 은행점포 303개…폐쇄 사전절차 강화

-점포 폐쇄 전 사전영향평가 실시 -점포 운영현황에 대한 공시 확대 앞으로는 은행이 오프라인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사전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되면 점포의 유지하거나 지점의 출장소 전환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은행이 점포 신설·폐쇄 관련 세부 정보를 매년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은행 점포감소로 인해 접근성이나 편리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이 같은 시장규율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점포수는 지난 2015년 7281개에서 2017년 7101개, 2019년 6709개, 2020년 6406개로 꾸준히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프라인 영업망 감소는 온라인기반으로 금융거래 환경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추세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점포 감소에 따라 금융소비자, 특히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 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전반적인 금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대도시권의 경우 점포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할 때 사전절차를 강화한다.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개선해 점포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전에 사전영향평가를 수행한다. 평가 결과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되면 점포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지점의 출장소 전환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사전영향평가 과정에는 은행의 소비자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영향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한다. 또 점포폐쇄 대체수단으로 기존의 ATM 운영, 타 금융사와의 창구업무 제휴 외에도 정기 이동점포 운영이나 직원 1~2명의 소규모 점포,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STM)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점포 폐쇄일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총 2회 이상 고객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안내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점포 폐쇄절차를 지키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폐쇄 점포의 사전 영향평가 결과자료를 첨부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 경영공시 항목을 개정해 점포(지점+출장소) 수 이외에 점포 신설·폐쇄 관련 세부 정보를 매년 공시토록 추진한다. 은행권은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 절차'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전영향평가 결과 제출, 점포 운영현황에 대한 공시 강화는 1분기 중 시행세칙 개정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2-09 13:07:2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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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90억 규모 ELS 3종 모집

하이투자증권은 오는19일 오후 1시까지 주가연계증권(ELS) 3종을 총 9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밝혔다. 'HI ELS 2444호'는 코스피200지수, 홍콩항셍지수(HSI), 유로스톡스(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90%(12개월), 85%(18개월), 85%(24개월), 80%(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3.50%(연 4.50%)의 수익을 지급한다.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최초 제시 수익률을 지급한다. 다만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65%미만으로 하락한다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HI ELS 2445호'는 코스피200지수,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유로스톡스(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리자드 ELS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90%(12개월), 85%(18개월), 85%(24개월), 80%(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2.60%(연 4.20%)의 수익을 지급한다. 위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첫 번째 조기상환 평가일(6개월)까지 해당 기간 동안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85%미만(리자드 조건 1)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연 6.30%의 리자드 수익률을 지급받고 상환된다. 두 번째 조기상환 평가일(12개월)까지 해당 기간 동안 모든 기초자산 의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80%미만(리자드 조건 2) 으로 하락한 적이 없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최초 제시 수익률을 지급하지만,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65%미만으로 하락한다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HI ELS 2446호'는 코스피200지수, 니케이(NIKKEI)225지수, 유로스톡스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90%(12개월), 85%(18개월), 85%(24개월), 80%(30개월), 80%(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5.00%(연 5.00%)의 수익을 지급한다.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58%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5.00%의 수익률을 지급한다. 다만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58%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평가 시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80%미만이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2021-02-09 12:55:21 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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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돈' 착오송금, 예보가 받아준다…토스·카카오페이 포함

착오송금 반환구조/금융위원회 오는 7월 6일부터 잘못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반환 지원 신청 대상은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다. 시중은행부터 토스 카카오페이 까지 금전을 잘못보냈다면 모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예금자보호법의 위임 사항과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겼다. 개정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송금인이 수취 금융회사, 수취 계좌번호등을 잘못입력해 자금이 이동되면,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법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금의 이동'에 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하고 그 종류는 시행령으로 정하게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에 토스, 카카오 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중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 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거래는 신청이 제한된다. 연락처를 통한 송금이나 SNS회원간 송금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예보 내에 설치된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추후에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환지원 신청을 받은 송금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나 자금의 대여·상환등으로 확인될 경우 매입계약을 해제한다. 매입계약후 해제가 가능한 요건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오는 7월 6일부터 신청 할 수 있다. 단 반환지원 신청은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신청할 수 없다.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이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 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한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관련 비용(우편료, 제도운영비 등)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2-09 12:29:4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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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 착시?…작년말 은행 대출연체율 '사상 최저' 0.28%

-2020년 12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 /금융감독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28%로 전월 말 대비 0.07%포인트 하락했다. 연체율이 0.3%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이 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2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차주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34%로 전월 말 대비 0.08%포인트 하락했다. 연체율은 대기업대출 0.27%, 중소기업대출 0.36%로 전월 말 대비 각각 0.01%포인트, 0.1%포인트 낮아졌다. 중소법인 연체율이 전월 말 대비 0.14%포인트 하락한 0.48%,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전월 말 대비 0.06%포인트 하락한 0.21%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로 전월 말 대비 0.04%포인트 하락했다. 연체율은 주택담보대출이 0.14%로 전월 말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으며,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이 0.34%로 전월 말 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2-09 12:00:1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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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 193건…전년比 30% ↑

-2020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 /금융감독원 지난해 공시의무를 위반해 재재를 받은 사례가 크게 늘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193건을 제재 조치했다. 전년 대비 44건(29.5%↑)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및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한 신속한 조사처리 등에 따라 조치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과태료 등 중조치와 경고·주의 등 경조치의 비중은 27대 73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과징금(30건) 등이 부과됐으며,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6건)가 부과됐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141건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 공시 유형별로는 정기공시 위반이 90건으로 46.6%를 차지했고, 소액공모 절차 관련 기타공시 및 발행공시 위반 이 그 뒤를 이었다. /금융감독원 조치대상회사는 총 146개사다. 상장법인(59개사) 보다 비상장법인(87개사)의 비중이 높으며, 상장법인은 코스닥(51개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2-09 12:00:0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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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빅테크 소액후불결제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출시

앞으로 신용정보가 없던 금융취약계층은 전자상거래 실적 등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해 30만원 한도로 플랫폼에서 소액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아직 빅테크의 소액후불결제서비스에 대한 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플랫폼을 통한 소액후불결제서비스를 허용한다. 소액후불결제서비스는 30만원 한도로 전자상거래 실적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별 한도를 부여하는 서비스다. 현재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업체가 제공하려는 후불 결제 서비스의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서비스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소비자 보호 등 충분한 요건을 갖춘 후불결제서비스를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용정보원 등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마이데이터 기업은 규모·역량과 관계없이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을 이용할 수 없다. 데이터 전송과 관련한 업무를 중계기관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중소핀테크 기업의 한정된 인력·IT자원을 마이데이터 역량에 집중하게 한다.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시스템도 구축한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고객정보를 받기 위해선 일일이 인증절차를 받아야 했다. 통합인증 시스템을 활용하면 사업자가 정보전송을 요청하면 전 금융권에 대해 통합적으로 인증·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금융회사는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고 싶지만 법적근거가 미약해 적극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투자범위에 디지털 산업 발등에 따른 다양한 핀테크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시 신속히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투자손실 등 발생시 고의·중과실이 없는 임직원을 면책한다. 매칭 플랫폼을 구축해 핀테크 투자를 원하는 금융회사와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이 협업도 촉진한다. 매칭이 성사되는 경우 필요시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도 연계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지금까지 보안을 위해 금융회사의 업무를 모두 망분리 해왔지만 이경우 IT개발 등과 관련한 작업을 할 수 없어 원활한 시스템 구축이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기술연구소는 망분리 규제 예외를 인정한 사례를 분석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 부위원장은 "소액후불결제 등 금융샌드박스 지정 검토과제는 2월에 열리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며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새로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9 11:53:0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