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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바가지 씌운 택시기사 9명 인천공항 출입 금지

서울시는 인천공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한 서울 택시기사 명단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60일간 해당 택시의 인천공항 출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시가 공사에 통보한 택시기사 9명은 인천공항에서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했다가 적발돼 서울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통보명단의 기사들은 공항공사의 자체 규정에 의해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60일간 인천공항 출입이 금지된다. 공항공사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인천국제공항 택시 이용 시설 운영규칙'에 따라 공항 택시 승차장에서 승객을 대상으로 ▲미터기 미사용 ▲할증적용 ▲요금 흥정 ▲부당요금 요구·징수 ▲승차거부 ▲도중하차(이동) ▲현금결제 요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의 공항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서울시계 밖이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6개 시 공동사업구역이기 때문에 서울 택시라 하더라도 인천공항과 서울을 이동할 때 승차거부를 하거나 시계 외 할증을 적용하면 모두 불법행위로 적발된다. 1차 위반은 60일, 2차 위반은 120일, 3차 위반은 무기한으로 인천 공항 출입이 제한된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 물류 과장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불법행위는 국격 훼손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18-03-28 16:13: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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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각 대학에 보낸 공문에서 '수능최저·교사추천서 폐지' 압박… 대학들 반발

- 교육부 지난 26일 대학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Q&A' 공문 발송 교육부가 올해 지원 대학을 선정하는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를 권장하고, 교사추천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부적정 평가항목에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들은 올해 입시가 6개월, 내년 입시가 18개월 앞둔 상황에서 대입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메트로신문이 28일 입수한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Q&A'를 보면, 교육부는 이 사업에 지원한 대학이 학생 선발시 교사추천서 서류를 요구하면 부적정 평가를,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아예 폐지를 권장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대입 위탁기관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지난 26일 오후 각 대학에 발송했다. 자료를 보면, 이번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대입전형 제출서류 항목(사업 신청서 15~16쪽) 중 교사추천서에 대해 "교사추천서 등의 모집단위별 학생 제출 서류가 적정한지, 합리적인지 평가하는 지표"라면서 "평가에 활용되지 않는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모집단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교사추천서는 대학들이 비슷한 성적대 학생들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다수 대학의 교사추천서는 모집단위 특성에 따라 대입에서 실제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교육부의 부적정 사례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아예 폐지를 권장했다. 교육부는 대학에 보낸 공문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했는지 등의 개선 노력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은 학생 수험 부담 완화 측면에서 폐지를 권장하며, 지원사업에서 수시모집 내 수능최저학력기준 축소·폐지는 중요한 평가요소"라고 했다. 대학들은 교육부가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했는지 등 개선 노력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에 대해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사실상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과 교사추천서 등의 폐지를 압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학들은 특히 대학 입시가 6개월~1년 6개월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 입시에 관여해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들은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2020학년도 대입전형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대학들은 그동안 대학별 입시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이미 전형 계획을 확정한 만큼 촉박한 시일 내에 계획 수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수도권 A 대학 입학처장은 "대학들은 학생들을 더 자세히 판단할 수 있는 전형요소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가 내놓은 규제를 보면 반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2020학년도 전형계획은 이미 전형위원회 절차를 거쳐 확정돼 수정이 힘들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은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포기하더라도 기존 전형을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B 대학 입학처장은 "재정지원사업을 포기하더라도 기존 전형을 유지하는 대학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인지역입학처장협의회 백광진 회장(중앙대 입학처장)은 "수능최저 기준 폐지나 교사추천서 폐지 등에 대해 대학들은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그동안 입시를 준비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입시를 코앞에 두고 전형계획을 바꾼다면 대학 입시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경인지역입학처장협의회는 4월 예정된 정례 모임 등을 통해 대학들의 의견을 모은 뒤 교육부에 대학들의 의견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대학별 의견 차이가 있어 공통된 의견이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2018-03-28 16:13: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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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최종 합격자 30% "이직할 생각 갖고 일단 입사"

중소기업 최종 합격자 30% "이직할 생각 갖고 일단 입사" 중소기업에 최종 합격한 직장인 10명 중 약 3명은 이직할 생각을 갖고 일단 입사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취업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가 구직경험이 있는 구직자 9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30.0%는 중소기업에 최종 합격할 경우 '이직할 생각으로 입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최종 합격시 응답자의 50%는 '당연히 입사한다'고 답해 가장 많았지만, 14.3%는 '일단 붙는지 확인만 해보고, 다시 대기업에 도전할 생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입사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1.0% 있었다. '근로조건을 따져보고 결정하겠다'는 응답자는 4.6% 등으로 상당수가 중소기업에 입사가 확정되고도 입사 여부를 저울질 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번 설문 대상자 중 43.2% '평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선입견을 지니고 있었다'고 답했고, '선입견이 없었다'는 응답자는 15.8%, '보통'이라는 답변은 40.3%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선입견이 실제 입사 여부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이유로는 '최근 취업난이 너무 심각해서'(35.7%), '일단 어디든 지원해보자는 마음이어서'(35.5%),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된다는 생각으로'(15.6%),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나의 수준을 테스트해보고 싶어서'(10.7%) 등의 답변이 나왔다. '가고 싶었던 회사여서', '하고 싶은 직무여서', '돈이 아닌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등 중소기업 지원을 목표로 한 사례는 2.4%로 극히 적었다.

2018-03-28 15:27: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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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이 직접 정책·예산 결정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본격 가동

서울시는 지난해 4개 자치구(금천·도봉·성동·성북)에서 시범 시행한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올해 총 17개 자치구 91개 동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동으로부터 행정 권한을 위탁받아 자치회관을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안을 만들어 신청할 수 있다. 또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열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6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한 주민들 중 공개추첨을 거쳐 동별로 50명 내외로 구성한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주소지가 다른 대학생, 직장인 등 생활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2명, 동 자치지원관 1명 등 자치구와 동에 민간 전문인력을 지원한다.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고, 주민자치회 행정 담당 간사의 활동비를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은 구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민간 조직으로 사업설계, 민관협력 지원, 사례관리 등을 담당한다. 동 자치지원관은 주민자치회가 기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활동과 역할 등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활동 예시와 사례 등을 만화책으로 제작해 4월 중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황인식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대표조직이라는 대표성과 책임을 강화한 만큼 적극적인 권한 이양과 인력,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8-03-28 15:26:2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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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연장 의미없는 이명박 옥중전략…"소송규칙 세부조항 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옥중 조사 거부가 이어지면서, 강제조사와 묵비권 보장을 아우르는 '소송규칙 세부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48·29기) 특수2부장 등을 서울동부구치소에 보내 이 전 대통령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거부당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6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사와의 만남도 거부했다. 조사에 응한 상태에서 진술 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검찰 조사 자체를 '원천차단'하는 모양새다. 같은 날 이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대전현충원의 천안함 용사 묘역 방명록 사진이 게시됐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그를 대신해 적은 방명록에는 "통일이 되는 날까지 매년 들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매우 유감"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 결정 이후 검찰 조사는 일체 거부하면서, 자기 할 말은 계속 하는 '페이스북 정치'를 이어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조사 협조가 공소장 완성도에 기여하는 등 실익이 없다는 점을 박 전 대통령이 보여줬고, 이후 재판과 추가 혐의 조사 거부에 이르는 과정을 지켜보며 '옥중전략'에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형사소송법 205조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는 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구속된 피의자의 검찰 조사 거부는 구속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검찰은 한 차례 연장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동안 피의자를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구속이 연장되면 4월 10일까지 구치소에 머물게 된다. 다만 지난해 다섯 차례 옥중조사에 모두 응했던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은 의미가 없을 전망이다. 현행법은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가 일체의 진술 또는 개개의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헌법 제12조에도 모든 국민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구속영장 집행 후의 조치를 다루는 현행 형사소송규칙 제49조에는 구속영장 기재 항목과 영장 서류 처리 방법 등을 다룬다.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은 현행법에 없다. 다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그 밖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 때부터 전직 대통령 수사의 선례를 참조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이 때문에 구속된 피의자의 강제조사와 묵비권 보장을 아우르는 세부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거인멸의 염려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피의자가 조사 자체를 거부해도 된다면 구속수감에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하되 건강 등 사유로 불출석하면 검찰이 구치소장, 변호인 등과 상의해 특정 장소에서 조사 받도록 해야 한다"며 "구속된 피의자가 3회 이상 보강수사를 거부할 경우 검찰은 공소장 완성을 위해 강제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되, 조사에서 피의자의 묵비권 행사는 완벽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규칙 등에 세부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8-03-28 14:52: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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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0억 있으면 부자"… 평생 모을 수 있는 돈은 평균 8억원

직장인 "40억 있으면 부자"… 평생 모을 수 있는 돈은 평균 8억원 연령대별 재테크 방법에 다소 차이 직장인들은 40억 원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자신이 평생 평균 8억 원 정도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평생 일해도 부자가 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28일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남녀 직장인 708명을 대상으로 '부자의 기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자의 재산 기준에 대해 평균 40.9억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나이별로 40대 직장인들은 43.2억원이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해 부자의 기준이 가장 높았고, 20대와 30대는 이보다 다소 낮은 40.1억원이었다. 본인이 평생 모을 수 있는 돈은 평균 8억원이었다. 20대는 6.7억원, 30대는 8.3억원, 40대는 10.6억원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해 나이가 많을수록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돈의 규모도 컸다. 직장인 10명 중 8명(82.3%)는 '올해 모아야 할 자산 목표가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은 30대(84.8%)가 20대(82.3%)와 40대(76.9%)보다 소폭 높았다. 올해 모아야 할 목표 금액은 평균 967만원으로 집계됐는데, 30대 직장인들의 목표가 98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40대(957만원) 20대(948만원)순으로 나타나, 3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자산 증식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재테크를 한다는 직장인도 2명 중 1명(52.4%)을 넘었다. 재테크 성향은 공격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투자형(31.3%) 보다는 안전성을 중요시하는 안정형(68.7%)을 추구하는 직장인들이 더 많았다. 재테크 수단도 예적금등 저축형 금융상품(69.3%)을 이용하는 직장인이 과반수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펀드 등 투자형 금융상품(30.2%)을 활용한다는 직장인이 많았고, 이어 국내 주식투자(24.3%) 순으로 많았다. 재태크에 성공하기 위한 방법(복수응답)으로는 '습관적으로 경제뉴스를 챙겨본다(57.4%)'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갑자기 발생할 일에 대비해 여유자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32.6%)', '새로운 금융상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29.4%)', '부동산 경기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27.5%)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직장인들이 꼽은 재테크 성공 방법은 연령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경제뉴스를 습관적으로 챙겨본다는 답변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지만, 40대 직장인들은 '여유자금 확보(33.8%)', '부동산 경기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32.5%)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30대 직장인 중에는 '여유자금 확보(34.3%),'새로운 금융상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32.6%)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20대 직장인 중에는 '신용카드 사용을 최소화 한다(37.2%)'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8-03-28 14:52: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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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 1338% 고금리로 서민 울린 불법 대부업소 적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연 1300%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해 총 13억원을 대부한 불법 대부업체 4곳을 적발하고 9명을 형사입건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불법대부업체는 서울 송파구, 서대문구, 강북구, 성북구에 위치한 미등록대부업소다. 업체들은 불법대부광고전단지를 배포해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저신용자 등에게 연 1338%의 고금리 이자율을 적용했다. 불법대부업소 A의 경우 영세자영업자와 저신용자들에게 약 10억원을 불법 대부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살인적인 이자율 최저 133%에서 최대 1338%를 적용했다. 대출상환의 편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신청자의 카드를 요구해 대출금 회수에 사용하기도 했다. 피의자 이모 씨는 친동생과 후배 등을 영입해 빌라에서 함께 합숙하며, 대출상담, 추심 등의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불법대부업소를 운영했다. 특사경은 지난 2016년 2월 불법 대부업 수사를 시작한 이래 불법대부업자 총 113명을 입건했다. 올해 2월부터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되면서 불법사금융시장 확대가 우려됨에 따라 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땐 반드시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한 후 이용하고,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 사채로 인한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출상품 확인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에서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현행법상 무등록업자가 불법대부행위 혹은 불법광고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진다. 또 법정이자율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기획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2018-03-28 14:49:56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