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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 대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어떻게 바뀌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정부가 25일 발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개편안'은 크게 신(新)산업 분야 인력양성 기반 확충, 훈련참여 사각지대 해소, 시장 신속 대응 훈련공급시스템 마련, 고성과·고품질 훈련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0여년 간 중앙집권식으로 진행됐던 공급자 중심의 직업훈련에서 탈피, 4차 산업 특성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훈련 시스템 전환도 일정 부분 시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런 가운데, 취업률로 대표되는 성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측면도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신(新)산업분야 인력 양성 '올인' 정부는 먼저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의 114개 직종을 전면 개편한다. 지능정보기술 등 신산업 분야에서 인력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직종을 국기훈련에 포함해 훈련과정 개설을 촉진할 예정이다. 현재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핀테크(Fin-Tech), 스마트 팜(Smart farm) 관련 직종 등에 대한 국기훈련 포함을 추진 중이며, 국가인력양성협의회를 통해 11월 중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190억원을 투자해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정부는 한국폴리텍대학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이 미래 유망분야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민간의 역량 있는 훈련기관을 선정 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 지원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는 847억원의 예산으로 30만 8000여 명이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내년에는 217억원이 추가된 1064억원의 예산으로 38만 6000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인력양성체제인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에 587억원을 투입하고 충청, 경북, 전남, 강원 등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구직자 훈련 소외지역에 대한 훈련과정 추가 승인도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근로자들이 시간에 덜 구애받지 않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말반 훈련과정을 개설하거나, 교과목간 혼합수강도 허용하는 등 훈련과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장에 특화된 인력 맞춤 공급 1995년부터 꾸준히 유지돼 온 정부통제형 훈련공급방식을 시장기반형 훈련공급방식으로 과감히 바꾼다. 4차산업에 따른 노동시장 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인력수요가 있을 경우 훈련내용, 시설·장비 등의 기본적 적합성만 확인되면 별도 제약 없이 훈련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구직자 훈련과정 개설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직업훈련 수강료 상한선도 없앤다. 훈련기관이 고급과정을 열면서 더 높은 수강료를 책정하고, 수강생은 질 높은 강의를 통해 현장에 맞는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물론 수준별 훈련과정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방안에 대해선 고급과정을 명목으로 수강료가 인상될 경우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아울러 취업률 70% 이상 훈련직종은 '우수 직종'으로 분류해 훈련생 자부담을 최소화하고, 취업률 35% 미만 '저성과 직종'은 자부담 수준을 기존 50%에서 80%까지 확대하는 증 취업성과에 따른 차등도 강화한다. 또 훈련기관 인증평가 지표 중 취업률 등 훈련성과지표 비중을 높여 성과 저조기관에 대해선 정부지원 훈련에서 배제하고 '훈련교사 보수교육 의무제'를 도입해 훈련 교사 및 강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편 방안은 지능정보사회로 이행에 필요한 핵심 열쇠"라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충격의 완충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G::20161025000202.jpg::C::480::}!]

2016-10-25 16:23:4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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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심사 본격 착수..첫 날 법인세 두고 찬반 '팽팽'

국회는 25일 예산결산위원회의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6개 상임위도 예결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약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특히 이날 예결위 공청회에서는 법인세 인상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의 팽팽한 찬반 공방이 이어졌다. 현재 야권은 법인세 인상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의장 권한으로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법인세 인상은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투자·일자리 감소와 경기 위축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끝내 야권이 법인세 인상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부가세 인상 등을 공론화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사전에 배포한 진술서에서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너무 낮아서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의 세 부담이 너무 낮다"며 "기본적으로 법인세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세수 부족이 아니라도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가 강화돼야 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윤영진 계명대 교수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대안은 과세 여력과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증세수단으로서 필요한 정책대안"이라며 "정부가 추진해온 부자 감세 정책으로 대기업들은 세금을 덜 내고, 중견·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국제경쟁력 측면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상 주요국의 법인세 인하 추세에 대응해 조세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브렉시트, 보호무역주의, 신고립주의 확산 등으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될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국경의 제약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소득분배목표를 위한 주요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도 "국제적 추세와 동떨어진 법인세 인상을 또다시 강행할 경우 국제 사회의 경계대상이 될 것"이라며 "예상 밖의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하며 법인세제의 합리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 재정운용의 효율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공청회에 앞서 지난 24일 국회 경제재정포럼이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최영록 세제실장을 초청한 가운데 열린 2016년 세법개정안 조찬간담회에서도 법인세 인상 문제가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지금은 재정지출과 조세정책을 통해서 모두 재분배를 강화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고소득층, 그 다음에 대형소득 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운열 의원도 "세금 올리면 중소기업도 어렵고 외국 기업도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증세 과세구간은 500억원 이상"이라며 증세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제한적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은 "많은 외국 국가가 재정적자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흐름에 맞춰가야 한다"고 반박했으며, 백승주 의원은 "세율을 올리지 않았는데도 세수가 20조원이나 더 걷혔다는 것은 세율을 높이지 않아도 세금을 잘 걷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산 심사는 26일부터 28일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가 실시되며, 이어 경제부처(10월 31일∼11월 1일)와 비경제부처(11월 2∼3일)에 대한 부별심사가 진행되고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11월 30일 전체회의 의결에 이르게 된다.

2016-10-25 15:00:5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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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여-야, '개헌' 주도권 전쟁 1라운드.."상향식 vs 하향식"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추진 공식화가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당, 야당이 각각 개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특히 청와대는 대통령 중심의 '상향식 개헌'을 구상하고 있음을 내비치고 있고, 야당은 국민이 중심이 되는 '하향식 개헌'을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고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국회 중심의 개헌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야당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이른바 '최순실 등 비선실세 의혹'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박 대통령은)국론분열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논의조차 거부하던 개헌을 갑자기 구국의 결단처럼 포장하고 있다"면서 "누구라도 이번 개헌을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대표는 개헌보다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이 더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이 중심이 된 민주적 토론이 이뤄지는 국민중심개헌ㆍ민주적 개헌 ▲국회와 여야 정당이 개헌논의의 장 ▲표의 등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구제 개혁 등의 필수적 수반 ▲인권ㆍ안전ㆍ환경ㆍ분권ㆍ국민행복 등의 가치를 담는 미래지향적ㆍ통일지향적 개헌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주권개헌의 4대원칙'을 발표했다. 추 대표는 '국민주권개헌의 4대원칙' 하에 당내 자문회의 구성ㆍ대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단계적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회 중심의 개헌을 주장하며 '최순실 등 비선실세 의혹'으로 개헌 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특히 당 내부 비박(비박근혜)계 일각에서 이번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해 새누리당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순실 사태는 배신의 정치의 결정판이다. 대한민국 공화국,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라면서 "공화국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능멸한 최순실 사태 수사를 위해 특검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공세에 박명재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개헌 추진을 선언한 것은 백년대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며 "여야 정치권은 일련의 사건으로 개헌 의지를 정략적인 것으로 호도하고 폄하하고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최순실 등 비선실세 의혹'이 개헌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당내 개헌추진특위를 구성해 박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청와대는 대통령 중심 개헌 의지를 내비쳤다. 김재원 정무수석은 지난 2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개헌안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보다 많은 의사를 표현하고 의지를 밝힘으로써 개헌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어떤 정치체제를 대통령이 생각한다고 해도 무조건 관철될 수는 없는 구조"라며 "국민들과 국회의 공감대가 함께 가야하고, 당장 대통령 4년 중임제나 내각책임제, 분권형(대통령제) 이런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IMG::20161025000132.jpg::C::480::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6-10-25 14:29:4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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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K-BrainPower) 35곳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 디자인 등 기획·설계 분야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지닌 35개의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K-BrainPower)을 선정하고 25일 서울 삼성호텔에서 선정식을 개최했다.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은 제품에 대한 기획력 및 아이디어가 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요소인 기업이다. 올해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은 엔지니어링, 디자인, 임베디드SW,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5개 분야에서 추가로 35개 기업을 선정했다.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대외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업 인지도 제고, 수출 상담에서 협상력 증대, 금융 거래 시 신뢰도 상승 등으로 지속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2014년 선정된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K-BrainPower) 41개사는 2013년 대비 평균 21% 매출성장과 영업이익률 246%상승을 보이면서 질적으로 높은 성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제1차관은 "이번에 선정된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키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은 올해 35개 기업선정으로 총 115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정부는 2018년까지 총 200개의 K-BrainPower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IMG::20161025000072.jpg::C::480::}!]

2016-10-25 13:46:4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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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동물 '저어새', 서해를 건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인천광역시 일대 무인도에서 번식한 저어새(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제205-1호)가 우리나라 서해안을 건너 중국 연안 및 대만 지역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동이 확인된 저어새 2 마리는 올해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각시암, 옹진군 연평면에 위치한 구지도에서 각각 번식한 개체로 7월 초경 번식지를 떠나 북한 황해도 연안군과 강화군의 갯벌 지역에 서식하다가 10월 9일 중국 및 대만으로 이동했다. 검역본부는 현재 HP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예찰을 위한 철새의 이동경로 연구용역으로 위치추적기(WT-300) 335개를 야생조류(철새)에 부착 중에 있다. 저어새의 이번 이동경로도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확인한 결과다. 이번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저어새가 서해를 건너는 소요시간은 12시간 이내였으며, 이동을 시작하면 매우 짧은 시간 내 장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했다. 총 이동 거리는 1200~1800㎞에 이르렀으며 일일 최장 이동거리는 700~800㎞였다. 최종목적지는 대만과 홍콩 등지로 추정되며 해당 국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으로 월동 후 내년 봄에 국내로 되돌아 올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검역본부는 저어새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저어새의 남하와 북상 루트 및 시기를 파악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여름철새의 이동경로를 분석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위험시기 및 전파가능성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G::20161024000126.jpg::C::320::각시암 저어새에게 부착된 위치추적기 모습.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2016-10-25 12:05:0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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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방의 감초,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주요 한약에 빠지지 않는 약재 '감초'가 체중 증가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운동 능력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식품연구원 대사기전연구단 안지윤 박사 연구팀은 감초가 고지방식이를 급여한 쥐의 체중 증가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운동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효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있듯이 감초는 한방에서 약의 독성을 조화시켜 약효가 잘 나타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약재다. 뿌리와 줄기 일부를 껍질을 붙인 채로 또는 벗겨서 사용하며 해독작용뿐 아니라 항염작용, 진해·거담, 이뇨작용 및 위궤양 억제 효과가 알려져 왔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항비만에 관한 효능도 처음 확인된 것이다. 연구팀은 감초의 비만 억제 효능을 구명하기 위해 세포 및 동물실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 감초 초임계(Super Critical) 추출물이 비만 억제에 효능이 있음을 확인해 국제학술지인 'Food Chemical Toxicology (SCI)'에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연구팀은 또 다양한 용매 추출물 별 기능성분 함유량을 분석 비교한 결과, 초임계 추출물에서 기능성분인 글라브리딘(glabridin)의 함량이 가장 높아 감초 초임계 추출물에 대한 동물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감초 초임계 추출물이 고지방 식이를 급여한 마우스의 체중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으며, 혈액과 간의 중성지방 및 내장지방의 무게 감소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감초 추출물을 섭취한 동물은 지구력 운동 수행능력이 비섭취군에 비해 크게 증가해 감초 추출물은 다이어트뿐 아니라, 운동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식품연구원 안지윤 박사는 "이번 연구결과가 대사성질환으로 인한 폐해가 급증하는 현대사회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MG::20161025000063.jpg::C::480::한국식품연구원 안지윤 박사}!]

2016-10-25 11:04:49 최신웅 기자
"앞으로 천재지변으로 건설공사가 지연되면 수급인이 공사기간 연장 요청 할 수 있다"

앞으로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공사가 지연되면 수급인(受給人)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체와 하수·폐기물처리업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공사에서 태풍·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또는 도급인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수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기간 연장 조치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수급인은 지연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 요청해야 하고, 도급인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간 연장조치를 해야 한다. 연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수급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으로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사업장에는 안전보건에 관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1명 이상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 한다.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소규모 기업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18년 9월 1일부터, 20명 이상 3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19년 9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도 앞으로 프레스 등 13종의 유해·위험 기계와 동일하게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에게도 시정기회 없이 곧바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6-10-25 09:54:39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