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유예·면제상품으로 카드사 '떼돈'
카드사가 고객의 사망·질병시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채무유예·면제상품(DCDS)'으로 높은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보상률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DCDS는 신용카드사가 회원을 상대로 일정 수수료를 받고 사망하거나 질병이 생기면 카드대금 등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상품이다. 카드사들은 회원들에게 매달 카드결제액의 약 0.35∼0.49%의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고, 보험사에 보험료를 지불해 리스크를 회피한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DCDS 운영현황'과 '수수료율 적정성 검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7개 카드사는 총 9645억원의 수수료를 거둬들이고 보험료로 1688억원을 지불해 7957억원을 남겼다. 사망·사고가 발생해 지급한 보상금은 938억원으로, 보상률은 9.73%에 불과했다. 카드사별로는 삼성카드의 수수료 수입이 198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카드(1470억원), KB국민카드(1193억원), 신한카드(1177억원), 비씨카드(1천168억원)가 뒤를 이었다. 카드사의 DCDS 회원은 2011년 213만 명에서 올해 346만 명으로 1.6배 이상 증가했지만, 2011년 25%의 인하 요인이 있음에도 수수료는 2013년 한 차례 12.5%를 내렸을 뿐이다. 회원이 늘면서 불완전판매도 증가해 2010∼2012년 DCDS와 관련한 민원 중 불완전판매가 77.4%에 달했다. 이상직 의원은 "채무유예·면제상품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카드사의 부수입을 위한 창구로 변질됐다"며 "이 상품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